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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기획재정부· 재정경제부령

국유재산법 시행규칙

발행 2026.01.02· 색인 2026.07.16 18:48· 법령 국유재산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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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유재산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국유재산의 분류) 주된 국유재산에 인접하여 있거나 부속되는 국유재산은 주된 국유재산에 포함하여 분류할 수 있다.

제3조(경계표) 중앙관서의 장등은 국유재산의 보호와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국유지에 경계표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1.4.27>

제4조(일반재산의 전환) 「국유재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2항에 따라 총괄청이 일반재산을 보존용재산으로 전환한 경우, 해당 중앙관서의 장(「국가재정법」 제6조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그 보존용재산의 용도에 관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고, 총괄청에 그 용도의 폐지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1.4.27>

제5조(등기ㆍ등록 등)

제6조(관리전환)

제7조(국유재산의 처분 제한)

제8조(일시적 사용) 중앙관서의 장이 다른 중앙관서의 장의 소관에 속하는 국유재산을 일시적으로 사용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그 소관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1.4.27>

제8조의2(사회기반시설의 범위)

제9조(법령의 협의) 중앙관서의 장이 법 제19조에 따라 국유재산의 관리ㆍ처분에 관련된 법령을 제정ㆍ개정하거나 폐지하기 위하여 협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한 문서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1.4.27>

제2장 총괄청

제9조의2(유휴 행정재산의 보고) 영 제14조제2항에 따른 유휴 행정재산의 보고는 별지 제1호의2서식에 따르거나 총괄청이 지정하는 전자정보시스템을 통하여 한다.

제10조(감사) 총괄청은 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감사하는 경우에는 미리 감사계획을 수립하여 중앙관서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정부출자기업체의 장 또는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1.4.27>

제11조(중앙관서의 장의 지정)

제3장 행정재산

제12조(행정재산의 교환ㆍ양여) 법 제27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교환에 관하여는 제37조부터 제39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고, 법 제2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양여에 관하여는 제40조제1항 및 제41조[별지 제11호서식(1)의 계약서 작성만 해당한다]를 준용한다.

제13조(관리위탁의 계약 등)

제14조(사용허가의 방법)

제15조(입찰공고) 영 제27조제4항에 따라 경쟁입찰공고를 할 경우에는 대상재산의 용도 또는 목적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제16조(사용허가부) 영 제28조의 사용허가부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제17조(건물 사용료의 산출기준)

제18조(관리비의 범위) 영 제29조제7항의 관리비는 다음 각 호의 비용으로 한다. <개정 2023.1.26>

제19조(사용허가를 받은 재산에 대한 시설)

제20조(가산금)

제4장 일반재산

제1절 통칙

제21조(일반재산 수입의 관리) 법 제42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일반재산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사무를 위임받은 자는 그 대부료, 매각대금, 신탁수입 또는 변상금 등을 징수한 날부터 10일 내에 국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제22조(사용료의 귀속) 제14조제4항에 따라 대부계약으로 전환된 것으로 보는 재산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사무가 영 제38조제3항에 따라 위탁된 경우 그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이미 낸 사용료는 그 재산의 위탁을 받은 자에게 귀속시키지 아니한다. <개정 2011.4.27, 2013.6.24>

제23조(입찰공고) 법 제43조에 따라 경쟁입찰공고를 할 경우에는 대상재산의 용도 또는 목적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제24조(처분재산의 예정가격) 영 제42조에 따른 예정가격의 결정은 별지 제6호서식의 가격사정표에 따른다.

제25조(개량비의 범위)

제26조(자산가치의 산출)

제27조(수익가치의 산출)

제28조(상대가치의 산출)

제29조(증권가격 산출의 특례)

제30조(신주인수권증서의 기대수익 산출)

제31조(수익증권의 기대수익 산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5항에 따른 수익증권을 매각하는 경우 영 제44조제4항에 따른 기대수익은 이와 유사한 수익증권의 기준가격 및 증권시장에서의 시세가격을 고려하여 산출한다.

제32조(채무증권의 예상수익률 산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에 따른 채무증권을 매각하는 경우 영 제44조제4항에 따른 예상수익률은 이와 유사한 증권시장에 상장된 채무증권의 수익률을 고려하여 산출한다.

제33조(매각ㆍ양여의 예약) 중앙관서의 장등은 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일반재산의 매각 또는 양여를 예약하기 위하여 법 제45조제5항에 따른 협의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개정 2011.4.27>

제34조(예약의 해제ㆍ해지) 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예약을 할 경우에는 법 제45조제3항에 따라 예약 상대방이 지정된 기한까지 사업에 착수하지 아니하거나 그 사업을 완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면 그 예약을 해제하거나 해지할 수 있다는 내용을 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제2절 대부

제35조(대부)

제3절 매각

제36조(매매계약)

제4절 교환

제37조(교환)

제38조(교환계약서) 중앙관서의 장등은 일반재산을 교환할 때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국유재산 교환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1.4.27>

제39조(교환자금의 납부) 일반재산의 교환자금 납부에 관하여는 일반재산 매각대금 납부의 예에 따른다.

제5절 양여

제40조(양여의 협의)

제41조(양여계약서) 중앙관서의 장등은 일반재산을 법 제55조제1항제1호에 따라 양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1)의 국유재산 양여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하고, 법 제55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양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2)의 국유재산 양여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1.4.27>

제42조(양여의 조건)

제43조 삭제 <2011.4.27>

제6절 개발

제44조(신탁계약서) 영 제61조에 따라 신탁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식으로 신탁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45조(위탁개발사업계획) 영 제63조제1항의 위탁개발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1.4.27, 2018.6.27>

제7절 현물출자

제46조(지분증권의 자산가치) 법 제64조 본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자산가치"란 다음 각 호의 구분과 같다. <개정 2026.1.2>

제4장의2 지식재산 관리ㆍ처분의 특례 <신설 2013.6.24>

제46조의2(지식재산의 사용허가등의 방법)

제5장 대장과 보고

제47조(지적 정리사항의 통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지적 정리를 한 후 영 제69조제2항에 따라 해당 중앙관서의 장등에 통지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4.27, 2012.6.19>

제48조(멸실 등의 보고) 중앙관서의 장등이 법 제70조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국유재산의 멸실이나 철거를 총괄청과 감사원에 보고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4.27>

제6장 보칙

제49조(변상금)

제49조의2(연체료) 영 제72조제1항에 따라 연체료를 고지할 때에는 별지 제15호의3서식의 연체료 부과고지서에 의하여야 한다.

제49조의3(도시ㆍ군관리계획의 협의)

제50조(보상금 지급대상의 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77조제1항과 영 제76조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51조(국가가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재산) 영 제75조제1항 및 제2항 본문에 따른 국가가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재산이란 다음 각 호 외의 재산을 말한다. <개정 2021.10.28>

제52조(신고방법)

제53조(신고재산의 조사 등)

제54조 삭제 <2012.6.19>

제55조(은닉재산등 처리대장)

제56조(은닉재산등의 보상률 등)

제57조(변상책임의 통지) 중앙관서의 장이 영 제78조에 따라 총괄청과 감사원에 변상책임의 내용을 통지할 경우에는 「감사원사무처리규칙」 제16조에 따른 망실ㆍ훼손통지서의 예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1.4.27>

제58조(합필의 신청) 중앙관서의 장등은 그 소관에 속하는 국유재산 중 합필(合筆)이 가능한 토지 또는 임야가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그 합필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1.4.27, 2012.6.19>

제59조(공유토지의 분필) 중앙관서의 장등은 그 소관에 속하는 국유재산 중 소유지분에 따라 분필(分筆)이 가능한 공유토지가 있을 때에는 해당 토지의 형상 및 이용도 등을 고려하여 분필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토지는 분필한 후의 각 토지가액의 비율이 원래의 소유지분 비율과 같도록 분필하며 이를 위한 평가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에 의뢰한다. <개정 2011.4.27, 2016.6.30, 2023.1.26>

제60조(특례 설정) 중앙관서의 장은 특수한 사정으로 이 규칙을 적용하기 매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관하여는 총괄청과 협의하여 특례를 정할 수 있다. <개정 2011.4.27>

출처 및 이용

출처: 기획재정부 (2026)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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