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8f58ded0-1e98-4143-be19-a1dcf42759f6","doc_type":"law","title":"국유재산법 시행규칙","summary":"","body":"제1장 총칙\n\n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유재산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국유재산의 분류) 주된 국유재산에 인접하여 있거나 부속되는 국유재산은 주된 국유재산에 포함하여 분류할 수 있다.\n\n제3조(경계표) 중앙관서의 장등은 국유재산의 보호와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국유지에 경계표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1.4.27>\n\n제4조(일반재산의 전환) 「국유재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2항에 따라 총괄청이 일반재산을 보존용재산으로 전환한 경우, 해당 중앙관서의 장(「국가재정법」 제6조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그 보존용재산의 용도에 관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고, 총괄청에 그 용도의 폐지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1.4.27>\n\n제5조(등기ㆍ등록 등)\n\n제6조(관리전환)\n\n제7조(국유재산의 처분 제한)\n\n제8조(일시적 사용) 중앙관서의 장이 다른 중앙관서의 장의 소관에 속하는 국유재산을 일시적으로 사용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그 소관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1.4.27>\n\n제8조의2(사회기반시설의 범위)\n\n제9조(법령의 협의) 중앙관서의 장이 법 제19조에 따라 국유재산의 관리ㆍ처분에 관련된 법령을 제정ㆍ개정하거나 폐지하기 위하여 협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한 문서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1.4.27>\n\n제2장 총괄청\n\n제9조의2(유휴 행정재산의 보고) 영 제14조제2항에 따른 유휴 행정재산의 보고는 별지 제1호의2서식에 따르거나 총괄청이 지정하는 전자정보시스템을 통하여 한다.\n\n제10조(감사) 총괄청은 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감사하는 경우에는 미리 감사계획을 수립하여 중앙관서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정부출자기업체의 장 또는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1.4.27>\n\n제11조(중앙관서의 장의 지정)\n\n제3장 행정재산\n\n제12조(행정재산의 교환ㆍ양여) 법 제27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교환에 관하여는 제37조부터 제39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고, 법 제2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양여에 관하여는 제40조제1항 및 제41조[별지 제11호서식(1)의 계약서 작성만 해당한다]를 준용한다.\n\n제13조(관리위탁의 계약 등)\n\n제14조(사용허가의 방법)\n\n제15조(입찰공고) 영 제27조제4항에 따라 경쟁입찰공고를 할 경우에는 대상재산의 용도 또는 목적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n\n제16조(사용허가부) 영 제28조의 사용허가부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n\n제17조(건물 사용료의 산출기준)\n\n제18조(관리비의 범위) 영 제29조제7항의 관리비는 다음 각 호의 비용으로 한다. <개정 2023.1.26>\n\n제19조(사용허가를 받은 재산에 대한 시설)\n\n제20조(가산금)\n\n제4장 일반재산\n\n제1절 통칙\n\n제21조(일반재산 수입의 관리) 법 제42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일반재산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사무를 위임받은 자는 그 대부료, 매각대금, 신탁수입 또는 변상금 등을 징수한 날부터 10일 내에 국고에 납입하여야 한다.\n\n제22조(사용료의 귀속) 제14조제4항에 따라 대부계약으로 전환된 것으로 보는 재산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사무가 영 제38조제3항에 따라 위탁된 경우 그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이미 낸 사용료는 그 재산의 위탁을 받은 자에게 귀속시키지 아니한다. <개정 2011.4.27, 2013.6.24>\n\n제23조(입찰공고) 법 제43조에 따라 경쟁입찰공고를 할 경우에는 대상재산의 용도 또는 목적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n\n제24조(처분재산의 예정가격) 영 제42조에 따른 예정가격의 결정은 별지 제6호서식의 가격사정표에 따른다.\n\n제25조(개량비의 범위)\n\n제26조(자산가치의 산출)\n\n제27조(수익가치의 산출)\n\n제28조(상대가치의 산출)\n\n제29조(증권가격 산출의 특례)\n\n제30조(신주인수권증서의 기대수익 산출)\n\n제31조(수익증권의 기대수익 산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5항에 따른 수익증권을 매각하는 경우 영 제44조제4항에 따른 기대수익은 이와 유사한 수익증권의 기준가격 및 증권시장에서의 시세가격을 고려하여 산출한다.\n\n제32조(채무증권의 예상수익률 산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에 따른 채무증권을 매각하는 경우 영 제44조제4항에 따른 예상수익률은 이와 유사한 증권시장에 상장된 채무증권의 수익률을 고려하여 산출한다.\n\n제33조(매각ㆍ양여의 예약) 중앙관서의 장등은 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일반재산의 매각 또는 양여를 예약하기 위하여 법 제45조제5항에 따른 협의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개정 2011.4.27>\n\n제34조(예약의 해제ㆍ해지) 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예약을 할 경우에는 법 제45조제3항에 따라 예약 상대방이 지정된 기한까지 사업에 착수하지 아니하거나 그 사업을 완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면 그 예약을 해제하거나 해지할 수 있다는 내용을 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한다.\n\n제2절 대부\n\n제35조(대부)\n\n제3절 매각\n\n제36조(매매계약)\n\n제4절 교환\n\n제37조(교환)\n\n제38조(교환계약서) 중앙관서의 장등은 일반재산을 교환할 때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국유재산 교환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1.4.27>\n\n제39조(교환자금의 납부) 일반재산의 교환자금 납부에 관하여는 일반재산 매각대금 납부의 예에 따른다.\n\n제5절 양여\n\n제40조(양여의 협의)\n\n제41조(양여계약서) 중앙관서의 장등은 일반재산을 법 제55조제1항제1호에 따라 양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1)의 국유재산 양여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하고, 법 제55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양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2)의 국유재산 양여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1.4.27>\n\n제42조(양여의 조건)\n\n제43조 삭제 <2011.4.27>\n\n제6절 개발\n\n제44조(신탁계약서) 영 제61조에 따라 신탁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식으로 신탁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n\n제45조(위탁개발사업계획) 영 제63조제1항의 위탁개발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1.4.27, 2018.6.27>\n\n제7절 현물출자\n\n제46조(지분증권의 자산가치) 법 제64조 본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자산가치\"란 다음 각 호의 구분과 같다. <개정 2026.1.2>\n\n제4장의2 지식재산 관리ㆍ처분의 특례 <신설 2013.6.24>\n\n제46조의2(지식재산의 사용허가등의 방법)\n\n제5장 대장과 보고\n\n제47조(지적 정리사항의 통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지적 정리를 한 후 영 제69조제2항에 따라 해당 중앙관서의 장등에 통지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4.27, 2012.6.19>\n\n제48조(멸실 등의 보고) 중앙관서의 장등이 법 제70조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국유재산의 멸실이나 철거를 총괄청과 감사원에 보고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4.27>\n\n제6장 보칙\n\n제49조(변상금)\n\n제49조의2(연체료) 영 제72조제1항에 따라 연체료를 고지할 때에는 별지 제15호의3서식의 연체료 부과고지서에 의하여야 한다.\n\n제49조의3(도시ㆍ군관리계획의 협의)\n\n제50조(보상금 지급대상의 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77조제1항과 영 제76조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n\n제51조(국가가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재산) 영 제75조제1항 및 제2항 본문에 따른 국가가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재산이란 다음 각 호 외의 재산을 말한다. <개정 2021.10.28>\n\n제52조(신고방법)\n\n제53조(신고재산의 조사 등)\n\n제54조 삭제 <2012.6.19>\n\n제55조(은닉재산등 처리대장)\n\n제56조(은닉재산등의 보상률 등)\n\n제57조(변상책임의 통지) 중앙관서의 장이 영 제78조에 따라 총괄청과 감사원에 변상책임의 내용을 통지할 경우에는 「감사원사무처리규칙」 제16조에 따른 망실ㆍ훼손통지서의 예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1.4.27>\n\n제58조(합필의 신청) 중앙관서의 장등은 그 소관에 속하는 국유재산 중 합필(合筆)이 가능한 토지 또는 임야가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그 합필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1.4.27, 2012.6.19>\n\n제59조(공유토지의 분필) 중앙관서의 장등은 그 소관에 속하는 국유재산 중 소유지분에 따라 분필(分筆)이 가능한 공유토지가 있을 때에는 해당 토지의 형상 및 이용도 등을 고려하여 분필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토지는 분필한 후의 각 토지가액의 비율이 원래의 소유지분 비율과 같도록 분필하며 이를 위한 평가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에 의뢰한다. <개정 2011.4.27, 2016.6.30, 2023.1.26>\n\n제60조(특례 설정) 중앙관서의 장은 특수한 사정으로 이 규칙을 적용하기 매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관하여는 총괄청과 협의하여 특례를 정할 수 있다. <개정 2011.4.27>","ministry_code":"MOEF","ministry_name":"기획재정부","org_type":"부","category":"재정경제부령","published_at":"2026-01-02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48:18+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law&MST=282621&type=HTML&mobileYn=&efYd=20260102","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국유재산법 시행규칙"],"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기획재정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232b5246-c667-46c5-bd58-c6686fe5a5c3","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보도설명) 국내생산촉진세제 지원 대상은 결정된 바 없습니다.","published_at":"2026-07-28T19:15:19+09:00"},{"id":"f8b02cd8-cee7-49b8-a162-c46472581b3a","doc_type":"notice","title":"기후변화 대응 지원을 위한 KSP 사업 평가","published_at":"2026-07-28T15:01:00+09:00"},{"id":"b9e4432c-ef3b-4fcf-93c6-b93837eab562","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보도설명)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개편안의 구체적 내용은 결정된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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