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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금융위원회· 대통령령

공적자금상환기금법 시행령

발행 2026.01.02· 색인 2026.07.16 18:48· 법령 공적자금상환기금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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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영은 「공적자금상환기금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 및 부실채권정리기금 채무의 정의) 「공적자금상환기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채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권으로서 금융위원회가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를 거쳐 결정하여 고시하는 채권을 말한다. <개정 2022.2.17, 2025.12.30>

제3조(공적자금상환기금의 재원) 법 제3조제2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금"이란 법 제4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공적자금상환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이 부실채권정리기금 및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에 출연한 자금 중 정산하여 돌려받은 자금(대통령령 제15511호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성업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 부칙 제3조제2항 단서에 따라 현물을 돌려받은 경우에는 그 현물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제4조(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무의 위탁)

제5조(기금에의 출연)

제6조(공적자금 원리금 상환계획) 법 제8조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국회에 제출하는 공적자금의 상환명세와 상환계획에는 해당 연도의 공적자금 상환명세와 다음 연도의 공적자금 상환대상 및 공적자금 상환재원 마련계획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7조(자금의 일시차입 대상기관) 법 제9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예금자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부보금융회사를 말한다. <개정 2016.3.11>

제8조(기금운용심의회)

출처 및 이용

출처: 금융위원회 (2026)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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