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안전관리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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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조(목적) 이 영은 「전기안전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전기안전관리 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 등)
제3조(전기안전자문기구의 구성)
제4조(전기안전자문기구의 기능 및 운영)
제5조(공사계획의 인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전기설비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에 관한 계획을 인가할 때에는 해당 계획이 「전기사업법」 제67조에 따른 기술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만 인가해야 한다. <개정 2025.10.1>
제6조 삭제 <2023.4.11>
제7조(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 등에 대한 전기안전점검)
제8조(응급조치의 대상 등)
제9조(손실 보상)
제10조(정보공개의 대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별표 1에 따른 전기안전관리에 관한 분야별 업무 정보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제10조의2(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설치ㆍ변경 신고의 주체) 법 제21조의2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시설에 법 제21조의2제1항 전단에 따른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이하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하는 자를 말한다.
제10조의3(보험의 종류 등)
제11조(전기안전관리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자 등의 등록 등)
제12조(실태조사의 대상 및 시기 등)
제13조(한국전기안전공사의 운영 재원)
제14조(전기안전종합정보시스템의 운영)
제14조의2(자료의 요청)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이 영 제14조제1항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주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제15조(전기사고의 조사대상) 법 제40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기사고"란 다음 각 호의 사고를 말한다. <개정 2025.10.1>
제16조(전기재해통계의 작성 및 관리)
제17조(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제18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19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5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5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