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기관 재무ㆍ회계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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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사립학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ㆍ제33조 및 제51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법인ㆍ공공단체이외의 법인(이하 "법인"이라 총칭한다)과 이들이 설치ㆍ경영하는 학교 및 사인이 설치ㆍ경영하는 학교(이하 "학교"라 총칭한다)의 재무와 회계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87.2.6, 2005.9.27>
제2조(통칙) 법인과 학교의 재무와 회계에 관하여는 법과 동법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 의한다. <개정 1987.2.6>
제3조(정의) 이 규칙에서 "학교"라 함은 법 제2조제1항에 규정한 학교를 말한다. <개정 1987.2.6>
제4조(재무와 회계운영의 기본원칙) 법인과 학교의 재무와 회계는 건전하게 운영하여야 하며 국가의 정책과 사회의 공공기관으로서의 의무와 그 설립목적에 반하여서는 아니된다.
제5조(관할청) 법인과 학교의 재무와 회계에 관한 관할청은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다. <개정 1982.5.28, 2000.8.31>
제6조(수입의 직접 사용금지) 법인과 학교의 모든 수입은 각각 세입세출예산에 편입하여야 하며, 이를 직접 사용하지 못한다. 다만, 입찰보증금ㆍ계약보증금 등 보관금과 잡종금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0.8.31>
제7조(자금의 관리)
제8조(차입금)
제9조(출납폐쇄기간) 법인과 학교의 출납은 회계연도 종료후 20일이 되는 날에 폐쇄한다.
제2장 예산과 결산
제10조(세입 세출의 정의) 1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모든 지출을 세출로 한다.
제11조(예산총계주의 원칙) 수입과 지출은 모두 예산에 편입하여야 한다.
제12조(예산편성 요령) 법인의 이사장은 제4조의 기본원칙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그 법인과 학교에 적용할 예산편성 요령을 정해야 한다.
제13조 삭제 <1982.5.28>
제14조 삭제 <1999.1.29>
제15조(예산서에 첨부되어야 할 서류)
제15조의2(예산과목의 구분)
제16조(예산편성절차)
제17조(준예산)
제18조(추가경정예산) 이사장과 학교의 장은 예산확정후 생긴 사유로 인하여 이미 성립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절차에 준하여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다만, 회계연도중에 용도가 지정되고 전액이 교부 또는 기탁된 경비는 추가경정예산의 성립 이전에 이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이는 동일 회계연도내의 차기 추가경정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개정 2000.8.31>
제19조(예비비)
제20조(성립전 예산의 집행금지)
제21조(예산의 목적외 사용금지)
제22조(세출예산의 이월 및 계속)
제22조의2(적립금의 적립 및 사용 등)
제23조(결산)
제24조(예산과 결산의 제출 등)
제3장 회계
제1절 총칙
제25조(수입기관과 지출명령기관)
제26조(수입과 지출의 집행기관)
제26조의2(유치원 회계기관의 겸직) 법인이 아닌 사립학교경영자가 설치ㆍ경영하는 유치원 중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제5조의2에 따라 매년 10월에 공시된 정보를 기준으로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23조제2항에 해당하는 유치원의 경우에는 제25조제2항에 따른 세입징수자가 제26조제1항에 따른 수입원의 직무를 겸할 수 있고, 제25조제2항에 따른 지출명령자가 제26조제1항에 따른 지출원의 직무를 겸할 수 있다.
제27조(회계의 방법) 학교에 속하는 회계와 법인의 업무에 속하는 회계는 복식부기에 의한다. 다만, 그 규모와 실정에 따라 법인의 업무에 속하는 회계와 유치원은 단식부기에 의할 수 있다.
제2절 수입
제28조(수입금 징수)
제29조(수입금의 수납)
제30조(지난 연도 수입과 반납금여입)
제31조(과오납의 반환) 과오납된 수입금은 수입한 세입에서 직접 반환한다.
제3절 지출
제32조(지출의 원칙)
제33조(지출의 방법)
제34조(지출의 특례)
제4절 계약
제35조(계약의 원칙)
제36조(계약담당자)
제37조(계약서의 작성)
제38조(보증금)
제39조(직영공사)
제40조(검사조서의 작성)
제40조의2(시ㆍ도 교육감의 지도ㆍ감독을 받는 자에 대한 적용 특례) 법 제4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제35조, 제37조, 제38조 및 제40조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제5절 감사
제41조(감사)
제4장 재산
제42조(재산의 구분) 시행령 제5조제2항에 규정한 법인의 보통재산은 그 사용자의 구분에 따라 이를 다음과 같이 법인용 재산과 학교용 재산으로 구분한다.
제43조(재산의 관리자) 법인의 모든 재산의 관리책임자는 이사장이 된다. 다만, 학교에 속하는 교육용 기본재산과 학교용 보통재산의 운용 책임자는 학교의 장이 된다.
제44조(등기등의 절차) 법인이 재산을 취득한 때에는 그 법인의 이사장은 지체없이 등기ㆍ등록 기타 권리확보에 필요한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45조(증자보고) 고등학교이하 각급학교에 속하는 학교를 설치ㆍ경영하는 법인이 기본재산을 매수ㆍ기부채납ㆍ신축ㆍ증축에 의하거나 기타의 원인에 의하여 취득한 때에는 지체없이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청에 증자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87.2.6, 2000.8.31>
제46조(소유권의 이전) 법인이 법 제28조와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 그 재산을 처분한 때에는 처분대금을 완수하지 아니하고는 당해재산의 소유권을 이전하지 못한다. <개정 2000.8.31>
제5장 물품
제47조(물품의 범위) 이 규칙에서 "물품"이라 함은 현금ㆍ유가증권 및 부동산 이외의 것으로서 다음 각호의 비품과 소모품을 말한다. <개정 1987.2.6, 1999.1.29>
제48조(물품의 관리자와 출납원)
제49조(물품의 관리의무) 물품관리자ㆍ물품출납원 및 물품사용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와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제50조(물품의 관리)
제51조(불용품의 처리)
제6장 장부와 서식
제52조(법인의 사무소에 비치할 장부와 서류)
제53조(학교에 비치할 장부와 서류) 학교에는 다음 각 호의 장부와 서류를 비치한다. <개정 1987.2.6, 2000.8.31, 2011.2.9>
제53조의2(증빙서류 및 장부의 보존)
제53조의3(지정정보처리장치에 의한 재무ㆍ회계의 처리)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교비회계에 속하는 예산ㆍ결산 및 회계 업무는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정보처리장치로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인건비 및 학교운영비에 한정한다)을 받지 않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각종학교 또는 외국인유치원은 그렇지 않다. <개정 2013.3.23, 2019.2.25>
제54조(각종서식) 이 규칙에서 정하는 법인과 학교의 각종 장부와 서류는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49호의2서식까지에 따른다. 다만,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장부와 서류의 서식은 법인과 학교에서 적합하게 작성하여 사용한다. <개정 1987.2.6, 2011.2.9>
제7장 보칙
제55조(채무보증 금지) 학교는 채무에 대한 보증을 하지 못한다.
제56조 삭제 <1999.1.29>
제57조(회계관계직원의 책임) 법인과 학교의 수입ㆍ지출ㆍ물품 및 재산의 수급ㆍ보관 또는 관리를 담당한 직원(이하 "회계관계직원"이라 한다)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그 정도에 따라 각각 변상의 책임을 진다. <개정 2011.2.9>
제58조(사무의 인계인수)
제59조(준용) 제12조, 제16조제2항, 제21조제4항, 제23조제1항제1호, 제24조제1항, 제41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58조제2항은 법인이 아닌 사립학교경영자에게 준용한다. 이 경우 "이사장"과 "이사회"는 각각 "사립학교경영자"로, "감사"는 "사립학교경영자가 지정하는 사람"으로 본다. <개정 2025.4.18>
제60조(위임) 이 규칙에 규정하지 아니한 재무와 회계에 관한 사항은 법인의 이사장과 학교의 장이 정한다. <개정 1987.2.6>
제61조 삭제 <2025.4.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