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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정규직 프로젝트(구미시)

발행 2025.08.29· 색인 2026.07.22 16:03· 법령 중소기업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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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설명] 중소기업이 19~39세 미취업 청년을 인턴 채용 후 정규직 전환시 중소기업과 청년근로자에게 지원금 지급 [지원내용] ○ 사업내용 : 중소기업이 19~39세 미취업 청년을 인턴 채용 후 정규직 전환시 중소기업과 청년근로자에게 지원금 지급 -(중소기업) 인턴 2개월 간 월 150만원씩 2회 고용지원금 지급 -(근 로 자) 정규직 전환 후 3, 10개월차 월 150만원씩 2회…

[정책설명] 중소기업이 19~39세 미취업 청년을 인턴 채용 후 정규직 전환시 중소기업과 청년근로자에게 지원금 지급 [지원내용] ○ 사업내용 : 중소기업이 19~39세 미취업 청년을 인턴 채용 후 정규직 전환시 중소기업과 청년근로자에게 지원금 지급 -(중소기업) 인턴 2개월 간 월 150만원씩 2회 고용지원금 지급 -(근 로 자) 정규직 전환 후 3, 10개월차 월 150만원씩 2회 근속장려금 지급 ○ 사업규모 : 약 90명 ○ 사업대상 : 중소기업 및 19~39세 미취업 청년 -(중소기업) 구미시 소재 기업 중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 -(근 로 자)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19~39세 미취업 청년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구미시(사업기간 내 구미시 주소 유지) 미취업자 대상(2025. 1. 1. 이후 취업자 사업참여 가능) ○ 신청 방법: 아래의 서류 s●●●●●●@gumisb.or.kr 로 제출 1. 사업자등록증에 ①담당자명 ②연락처 ③상시근로자 수 기재 2. 입사자 이력서 3. 입사자 주민등록등본 ○ 수행기관 : 구미중소기업협의회(☎05-●●●●-9280) [신청방법] ○ 신청 방법: 아래의 서류 s●●●●●●@gumisb.or.kr 로 제출 1. 사업자등록증에 ①담당자명 ②연락처 ③상시근로자 수 기재 2. 입사자 이력서 3. 입사자 주민등록등본 ○ 수행기관 : 구미중소기업협의회(☎05-●●●●-9280) [지원연령] 19~39세

출처 및 이용

출처: 정부 공통(집계) (2025)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정부 공통(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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