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장유산 조사기관 등록취소 처분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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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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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유산 조사기관 등록취소 처분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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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6-06-16 전화번호 04-●●●●-3133
작성자 공승은 조회수 2010
첨부파일
조사기관 등록취소 공고문(다원문화유산연구원).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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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산청 공고 제2026-399호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25조(조사기관의 등록 취소 등) 규정에 따라 매장유산 조사기관에 대하여 등록취소 처분하고, 그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6. 16. 국 가 유 산 청 장
매장유산 조사기관 등록취소 처분
1. 당 사 자 : (재)다원문화유산연구원 2. 처분내용 : 등록취소(육상지표․육상발굴 조사기관) 3. 처분사유 : 조사기관 등록기준 미달 4. 기타사항 ㅇ 이 공고문은 국가유산청 홈페이지(www.khs.go.kr) 공지사항에 게재되어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가유산청 유적발굴과(전화 04-●●●●-3133, 팩스 04-●●●●-315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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