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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국가유산청· 공지사항

매장유산 조사기관 업무정지 처분 공고

발행 2026.06.10· 색인 2026.06.29 15:12· 법령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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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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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유산 조사기관 업무정지 처분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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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6-06-10 전화번호 04-●●●●-3133

작성자 공승은 조회수 1037

첨부파일

매장유산 조사기관 업무정지 처분 공고문.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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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산청 공고 제2026-392호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25조(조사기관의 등록취소 등)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조사기관에 대한 업무정지 및 등록취소) 규정에 따른「매장유산 조사기관」에 대한 업무정지 처분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6. 10.

국 가 유 산 청 장

1. 처분내용 ㅇ 처분당사자: (재)경남문화재연구원 ㅇ 처분내용: 업무정지(경고) ㅇ 처분사유: 매장유산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발굴허가 내용 위반

2. 기타사항 ㅇ 자세한 사항은 국가유산청 유적발굴과(전화 04-●●●●-3133, 팩스 04-●●●●-315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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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매장유산 조사기관 업무정지 처분 공고문.hwpx] 공 고 국가유산청 공고 제2026-392호 「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25조(조사기관의 등록취소 등)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조사기관에 대한 업무정지 및 등록취소) 규정 에 따른 「매장유산 조사기관」에 대한 업무정지 처분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6. 10. 국 가 유 산 청 장 매장유산 조사기관 업무정지 처분 1. 처분내용 처분당사자 처분내용 처분사유 (재)경남문화재연구원 (대표: 김경태) 업무정지(경고)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제11조제2항에 따른 발굴허가 내용 위반 2. 기타사항 ㅇ 이 공고문은 국가유산청 홈페이지( www.cha.go.kr ) →공지사항에 게재되어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가유산청 유적발굴과(전화 04-●●●●-3133, 팩스 04-●●●●-315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람.

출처 및 이용

출처: 국가유산청 (2026)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국가유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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