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고용평등감독관 운영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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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조(목적) 이 예규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제7항에 따라 명예고용평등감독관(이하"명예감독관"이라 한다)의 위촉·해촉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예감독관의 업무) 명예감독관(이하 "명예감독관"이라 한다)의 업무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명예감독관의 추천) ① 법 제24조에 따라 명예감독관으로 추천되는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의 수는 사업장 여건을 고려하여 사업주와 근로자대표(노동조합의 대표자 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합의로 이를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명예감독관 추천시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명예감독관 추천서를 노사공동으로 작성하고 위촉을 받고자 하는 자의 동의를 받아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명예감독관의 위촉) 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제3조에 따른 명예감독관 추천서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일부터 7일 이내에 위촉여부를 결정하고 해당 사업장의 사업주 및 근로자대표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② 사업장에서 명예감독관의 임기만료일까지 해당 명예감독관의 해촉신청 또는 새로운 명예감독관의 추천이 없을 때에는 해당 명예감독관이 연임된 것으로 본다.
제5조(명예감독관증의 발급등) 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명예감독관을 위촉하였을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위촉장을 교부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명예감독관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연임된 자에 대하여는 연임사실을 문서로 통보하고, 위촉장 및 명예감독관증을 재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명예감독관증을 발급하는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명예감독관증 발급대장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③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명예감독관의 사임·임기만료 또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6조제6항에 따라 해촉된 경우에는 명예감독관증을 회수하여야 한다.
제6조(명예감독관에 대한 교육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명예감독관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할 수 있다. ②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명예감독관이 제1항에 따른 교육 등에 참여하는 것을 이유로 임금 등의 불이익이 없도록 사업주를 지도하여야 하며 사업주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7조(명예감독관의 해촉) ① 명예감독관이 규칙 제16조제6항의 해촉 사유에 해당될 경우 사업주 및 근로자대표의 일방 또는 쌍방은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통보하거나 별지 제5호서식의 해촉신청서를 노사공동으로 제출할 수 있다. ②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규칙 제16조제6항에 따라 명예감독관을 해촉할 때에는 그 사실을 당해 사업장의 사업주·근로자대표 및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명예감독관 운영을 위한 사업장 지도 등) 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명예감독관이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는 시간 등을 사업장 사정을 고려하여 정할 수 있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②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명예감독관으로부터 법 제24조제2항제3호에 따른 신고사항 및 그 밖의 건의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신속히 처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협의회 구성 및 운영) ① 명예감독관의 업무활성화와 정보교류 및 정책개선을 위한 건의사항 등을 수렴하기 위하여 지방고용노동관서별로 명예감독관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협의회의 임원선출 및 운영 전반 등에 관한 사항은 협의회 자율로 정함을 원칙으로 하되,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협의회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긴밀히 협조하여야 한다.
제10조(수당지급 등) 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명예감독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명예감독관에게 명예감독관 상징물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명예감독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법령 제·개정 사항등 업무수행에 필요한 각종 정책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11조(혜택부여)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의 의견을 들어 남녀고용평등 실현에 공이 큰 명예감독관에 대하여 해외연수, 국내산업시찰 및 고용평등유공자 정부포상 등에 최대한 고려하여야 한다. ② 제9조에 따른 협의회는 활동실적이 우수하다고 판단되는 명예감독관의 해외연수, 국내 산업시찰 및 정부포상 등을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건의할 수 있다.
제12조(재검토기한) 고용노동부장관은 이 예규에 대하여 2018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