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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서울장학숙 신규입사생 모집

발행 2023.08.17· 색인 2026.07.16 19:06· 법령 고등교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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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민 자녀들이 수도권 소재 대학 재학을 위한 장학숙 제공 서비스분야: 보육·교육 지원대상: ○ 자격 기준

전북특별자치도민 자녀들이 수도권 소재 대학 재학을 위한 장학숙 제공

서비스분야: 보육·교육 지원대상: ○ 자격 기준 - 「고등교육법」 제2조 1~4호, 7호에 해당하는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소재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각종학교 재학생으로 선발공고일 기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전북특별자치도에 1년 이상 계속하여 보호자의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 나. 보호자의 등록기준지가 전북특별자치도이면서 학생이 도내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

※세부내용은 공고문 참조 지원내용: ○ 전북특별자치도서울장학숙 신규입사생 모집 - 수도권 소재 대학생 중 전북특별자치도민의 자녀로서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생활이 어려운 대학생을 선발하여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제반 편의를 제공하여 장차 국가와 지역사회 발전에 중추적 역할을 담당할 향토 인재 양성을 목적으로 함 지원유형: 시설이용 사용자구분: 개인 신청기한: 2026.01.05~2026.02.02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소관: 재단법인전북특별자치도평생교육장학진흥원 / 지방출자_출연기관 담당부서: 서비스관리부서 문의: 전북특별자치도서울장학숙/02-●●●-6600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101000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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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 공통(집계) (2023)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정부 공통(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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