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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시각장애인 대상 법령정보 접근성 개선을 위한 간담회 개최

발행 2024.04.18· 색인 2026.07.01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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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시각장애인 대상 법령정보 접근성 개선을 위한 간담회 개최

등록일

2024-04-18

조회수248

담당부서 법령데이터혁신팀

연락처 04-●●●●-6786

담당자 조병하

법제처, 시각장애인 대상 법령정보 접근성 개선을 위한 간담회 개최

- 장애인들이 자주 이용하는 신청서 등 법령정보를 읽어주는 기능 추가

- 점자파일 출력(다운로드) 기능 신설 등 시각장애인으로부터 국가법령정보센터 개선 의견 청취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4월 18일(목),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서울 영등포구 소재)를 방문하여 시각장애인을 대상으로 국가법령정보센터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완규 법제처장, 황호윤 보건복지부 담당 법제심의관, 김영일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회장, 강호용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상임이사 등이 참석했다.

이번 간담회는 시각장애인에 맞춰 개선된 국가법령정보센터의 기능을 소개하고, 시각장애인으로부터 국가법령정보센터를 이용하는 데 있어 불편 사항이나 개선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되었다.

법제처는 간담회에 앞서 지난 3월 한 달 동안 시각장애인을 대상으로 국가법령정보센터 이용 관련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별지 서식 등 이미지 형식의 법령정보는 스크린리더*(화면을 읽어주는 프로그램)가 읽어주지 못해 불편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이에 따라, 법제처는 스크린리더가 이미지 형식의 법령정보도 읽을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을 추가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법제처는 해당 기능을 직접 시연하면서 행사에 참석한 시각장애인들에게 자세한 활용 방법을 안내했다.

* 스크린 리더(Screen Reader): PC 및 모바일 화면의 텍스트를 음성으로 읽어주는 화면 낭독 프로그램으로, 시각장애인의 전자기기 사용을 보조[스마트폰의 경우 VoiceOver(iOS), TalkBack(Android) 등이 있으며, 에지(Edge) 등의 웹 브라우저에서도 ‘소리 내어 읽기’ 기능을 제공] 국가법령정보센터 ‘뷰어 프로그램’ 도입 후 변화

간담회에 참석한 시각장애인들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이용 과정에서 느꼈던 불편 사항과 다양한 개선 의견도 제시했다. 그중에는 법령정보를 점자파일로 내려받을 수 있으면 좋겠다는 의견, 시각장애인 등 정보 소외 계층을 위한 ‘국가법령정보센터 모니터링단’이 운영되면 좋겠다는 의견 등이 있었다. 또한 시각장애인 안내견(보조견) 출입 거부에 대한 법적 규제 마련, 장애인을 위한 기초 법률 교육 실시 등 시각장애인들의 실질적인 권익 증진을 위한 의견도 제시되었다.

이완규 처장은 “법치주의 사회에서는 어떤 국민도 법령에 접근하는 데 있어 소외되어서는 안 된다.”라면서, “법제처는 앞으로도 시각장애인분들을 비롯해 법령정보에 접근하기 어려운 분들의 목소리에 항상 귀를 기울여 모든 국민이 법령정보에 손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 국가법령정보센터는 법제처가 운영하고 있는 법령검색시스템으로, 모바일·PC에서 모두 이용이 가능하다. 2024년 현재, 국가법령정보센터에는 법령, 자치법규, 행정규칙, 법원 판례, 헌법재판소 결정례, 행정심판 재결례, 법령해석례, 조약 등 총 525만 건 이상의 법령정보가 구축되어 있으며, 하루 평균 방문자 수 74만 명, 하루 평균 법령정보 웹 페이지 검색 수 2,396만 회를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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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법제처 (2024)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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