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 자체평가위원회 운영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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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조(목적) 이 훈령은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기상청장 소속으로 기상청 자체평가위원회를 두고, 그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4. 25.>
제2조(구성) ① 기상청 자체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2. 4. 25.> ② 민간위원은 평가 및 기상청의 업무와 관련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기상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이 위촉하며,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청장이 임명한다. <개정 2022. 4. 25.> ③ 당연직 위원은 기상청 차장, 기획조정관으로 한다. ④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2. 4. 25.> ⑤ 청장은 임기 중이라도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시행령」 제11조제5항에 따라 위원을 해촉할 수 있으며, 후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개정 2022. 4. 25.>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정부업무평가 총괄부서의 장이 된다.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2. 4. 25.>
1. 성과관리전략계획 및 성과관리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2. 주요정책, 재정사업, 행정관리역량 등 부문별 자체평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청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4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청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의결할 수 있다.
제5조(소위원회) 위원회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자체평가대상 부문별로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6조(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은 제1항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거나 공정한 심의를 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그 사실을 알리고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전문개정 2022. 4. 25.]
제7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민간위원에게는 자체집행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 4. 25.>
제8조(비밀 보호) 위원은 평가업무 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정책이나 개인의 신상에 관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22. 4. 25.>
제9조(운영세칙) 이 훈령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22. 4. 25.>
제10조(재검토기한) 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2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전문개정 2022. 4.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