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8e3a378e-a071-4570-9af5-2a1c2a3aa411","doc_type":"law","title":"기상청 자체평가위원회 운영규정","summary":"","body":"제1조(목적) 이 훈령은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기상청장 소속으로 기상청 자체평가위원회를 두고, 그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4. 25.>\n\n제2조(구성) ① 기상청 자체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2. 4. 25.>\n② 민간위원은 평가 및 기상청의 업무와 관련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기상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이 위촉하며,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청장이 임명한다. <개정 2022. 4. 25.>\n③ 당연직 위원은 기상청 차장, 기획조정관으로 한다.\n④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2. 4. 25.>\n⑤ 청장은 임기 중이라도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시행령」 제11조제5항에 따라 위원을 해촉할 수 있으며, 후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개정 2022. 4. 25.>\n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정부업무평가 총괄부서의 장이 된다.\n\n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2. 4. 25.>\n\n1. 성과관리전략계획 및 성과관리시행계획에 관한 사항\n2. 주요정책, 재정사업, 행정관리역량 등 부문별 자체평가에 관한 사항\n3. 그 밖에 청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n\n제4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n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청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n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n④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의결할 수 있다.\n\n제5조(소위원회) 위원회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자체평가대상 부문별로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n\n제6조(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n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n③ 위원은 제1항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거나 공정한 심의를 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그 사실을 알리고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n[전문개정 2022. 4. 25.]\n\n제7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민간위원에게는 자체집행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 4. 25.>\n\n제8조(비밀 보호) 위원은 평가업무 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정책이나 개인의 신상에 관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22. 4. 25.>\n\n제9조(운영세칙) 이 훈령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22. 4. 25.>\n\n제10조(재검토기한) 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2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n[전문개정 2022. 4. 25.]","ministry_code":"KMA","ministry_name":"기상청","org_type":"청","category":"행정규칙","published_at":"2022-04-25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51:55+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admrul&ID=2100000210872&type=HTML&mobileYn=","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기상청 자체평가위원회 운영규정"],"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기상청","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f911c333-5653-425d-bb1a-9a067077cbaf","doc_type":"notice","title":"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표창 후보자 명단 공개","published_at":"2026-07-30T00:00:00+09:00"},{"id":"7e709678-1053-46fe-ada3-b75bd0e80164","doc_type":"notice","title":"2026년 기후변화 시나리오 승인심사 추진 계획","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b37684e6-1319-4449-95d5-4e5796e5856a","doc_type":"notice","title":"(재공고) 산불 등 기상재해 예방을 위한 무인기 기체 수리","published_at":"2026-07-28T16:13:00+09:00"},{"id":"c358b59e-93b9-4581-97e7-5af3d97eef03","doc_type":"notice","title":"(재공고) 육불화황 세계표준센터 전문교육훈련과정 교육자료 개발 용역","published_at":"2026-07-28T16:12:00+09:00"},{"id":"796ff28a-9a0c-46dc-bae5-b83cc9ea8282","doc_type":"notice","title":"(재공고) 보성표준기상관측소 입체지도 제작","published_at":"2026-07-28T16:11: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