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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보건복지부· 대통령령

간호법 시행령

발행 2025.06.21· 색인 2026.07.16 18:48· 법령 간호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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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영은 「간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간호조무사 교육훈련기관 평가업무의 위탁)

제3조(간호조무사 교육훈련기관 지정 취소사유) 법 제6조제3항에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제4조(국가시험의 범위 등)

제5조(국가시험의 시행 및 공고 등)

제6조(시험위원) 국가시험관리기관의 장은 국가시험을 실시할 때마다 시험과목별로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 중에서 시험위원을 위촉한다.

제7조(국가시험의 응시 및 합격자 발표)

제8조(관계 기관 등에의 협조 요청) 국가시험관리기관의 장은 국가시험의 관리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관계 기관ㆍ단체에 시험 장소 및 시험 감독의 지원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9조(국가시험 응시제한) 법 제9조제3항에 따른 국가시험의 응시제한 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10조(면허 조건)

제11조(간호사의 보건활동) 법 제12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건활동"이란 다음 각 호의 보건활동을 말한다.

제12조(간호사의 실태 및 취업상황 등의 신고)

제13조(간호사중앙회의 지부) 간호사중앙회는 법 제18조제4항 본문에 따라 그 설립등기를 끝낸 날부터 3주일 이내에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에 각각 지부를 설치해야 한다. 다만, 외국에 지부를 두는 경우에는 외국 지부의 설치에 관한 정관 변경 허가를 받은 날부터 10주일 이내에 설치해야 한다.

제14조(간호사중앙회 윤리위원회의 구성)

제15조(윤리위원회의 운영 등)

제16조(윤리위원회 위원의 제척 등)

제17조(간호사중앙회의 설립 허가 신청)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간호사중앙회 설립 허가를 받으려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8조(간호사중앙회 정관의 기재사항 등)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간호사중앙회의 정관에 적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9조(간호사중앙회 정관 변경의 허가 신청) 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간호사중앙회가 정관 변경의 허가를 받으려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20조(간호조무사협회의 설립 등)

제21조(자격정지 처분 요구) 간호사중앙회 및 간호조무사협회의 장은 법 제21조에 따라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에 대한 자격정지 처분을 요구할 때에는 해당 윤리위원회 회의의 개최 일시 및 장소와 자격정지 처분 요구의 이유 및 근거 등을 적은 서류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22조(간호인력 지원센터 운영의 위탁)

제23조(간호정책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제24조(면허재교부 교육프로그램)

제25조(업무의 위탁)

제26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보건복지부장관(법 제6조제2항 후단, 제8조제2항 및 제45조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같은 영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다만, 제7호 및 제9호의 사무의 경우에는 건강에 관한 정보와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는 제외한다.

출처 및 이용

출처: 보건복지부 (2025)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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