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국방부· 대통령령
전쟁기념사업회법시행령
발행 2025.01.31· 색인 2026.07.16 18:49· 법령 전쟁기념사업회법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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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조(목적) 이 영은 전쟁기념사업회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립등기) 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전쟁기념사업회(이하 "기념사업회"라 한다)의 설립등기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제3조(이전등기) 기념사업회는 주된 사무소를 이전한 경우에는 이전 후 3주일 이내에 종전 소재지 또는 새 소재지에서 새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해야 한다.
제4조(변경등기) 기념사업회는 제2조 각 호의 등기사항이 변경된 경우(제3조에 따른 이전등기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변경 후 3주일 이내에 변경사항을 등기해야 한다.
제5조(등기신청서의 첨부서류)
제6조(전쟁기념관자료의 수집등)
제7조(무기류의 안전관리등)
제8조(국유재산의 무상대부등)
제9조(사업계획 및 예산)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념사업회가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는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에는 목표,방침,주요 사업의 내용 및 소요예산으로 구분하여 표시하되, 그 내용을 명백히 하는데 필요한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10조(사업계획집행실적 및 결산보고등)
제11조(대가의 지급) 기념사업회는 법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료열람등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자료의 소장자와 협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