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8e1e653e-7e57-42c6-a7b2-2b20db2ea25d","doc_type":"law","title":"전쟁기념사업회법시행령","summary":"","body":"제1조(목적) 이 영은 전쟁기념사업회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설립등기) 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전쟁기념사업회(이하 \"기념사업회\"라 한다)의 설립등기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n\n제3조(이전등기) 기념사업회는 주된 사무소를 이전한 경우에는 이전 후 3주일 이내에 종전 소재지 또는 새 소재지에서 새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해야 한다.\n\n제4조(변경등기) 기념사업회는 제2조 각 호의 등기사항이 변경된 경우(제3조에 따른 이전등기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변경 후 3주일 이내에 변경사항을 등기해야 한다.\n\n제5조(등기신청서의 첨부서류)\n\n제6조(전쟁기념관자료의 수집등)\n\n제7조(무기류의 안전관리등)\n\n제8조(국유재산의 무상대부등)\n\n제9조(사업계획 및 예산)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념사업회가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는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에는 목표,방침,주요 사업의 내용 및 소요예산으로 구분하여 표시하되, 그 내용을 명백히 하는데 필요한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n\n제10조(사업계획집행실적 및 결산보고등)\n\n제11조(대가의 지급) 기념사업회는 법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료열람등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자료의 소장자와 협의하여야 한다.","ministry_code":"MND","ministry_name":"국방부","org_type":"부","category":"대통령령","published_at":"2025-01-31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49:19+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law&MST=268407&type=HTML&mobileYn=&efYd=20250131","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전쟁기념사업회법시행령"],"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국방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adc31af0-c0af-46c3-91d2-bc956697a76b","doc_type":"notice","title":"국방기술품질원 비상임감사 공개모집 재공고 (0)","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id":"e2b08fd5-1f16-413a-8f8c-94638709db05","doc_type":"notice","title":"(26F039-G) 26~27년 스마트 인재관리시스템 유지보수용역","published_at":"2026-07-28T16:17:00+09:00"},{"id":"60589761-9496-4c11-9c31-d57867f7d2f6","doc_type":"notice","title":"26-N-해군-해경 합동작전문자망 고도화","published_at":"2026-07-28T15:46:00+09:00"},{"id":"b22a0cfb-1b1b-470d-a8bc-946354497848","doc_type":"notice","title":"26-D-00부대 설계용역(B545)","published_at":"2026-07-28T13:23:00+09:00"},{"id":"562124aa-e104-45d0-a420-e3a63dd07934","doc_type":"notice","title":"(26G153-B) 26년 해외안보현장견학 용역","published_at":"2026-07-27T16:22: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