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도립내수면 연구기관 운영관리 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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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조(목적) 이 요령은 국립수산과학원 소속 내수면연구기관과 시·도 소속 내수면연구기관간의 상호협력과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연구기관의 기능 및 사업추진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국립수산과학원 소속 내수면연구기관(이하 "국립내수면연구기관"이라 한다) 및 시·도 소속 내수면연구기관(이하 "도립내수면연구기관"이라 한다)의 운영·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요령을 적용한다.
제3조(국·도립내수면연구기관의 기능) ① 국립내수면연구기관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내수면 수질환경 및 수산자원 조사·연구 2. 내수면 수산생태계 보존을 위한 시험·연구 3. 내수면 생물 양식기술 개발 시험·연구 4. 내수면어업 어구·어법 개량과 양식어장관리에 관한 시험·연구 5. 신품종 개발과 종묘생산 기술에 관한 시험·연구개발 및 효과조사 6. 내수면양식용 사료개발 7. 국내 고유 및 희귀어종을 포함한 내수면 수산생물의 종보존 및 유전자 조사·연구 8. 내수면 이식품종·외래어종에 대한 시험·연구 및 내수면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조사 9. 내수면 수산생물의 방류에 관한 시험·연구 10. 내수면 양식어종에 대한 질병 진단 및 예방에 관한 시험·연구 11. 어도시설의 설치에 관한 협의 12. 그 밖의 내수면어업에 관한 연구 및 기술보급 ② 도립내수면연구기관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내수면 생물 양식기술 개발 2. 내수면 양식어장 관리에 관한 시험·연구 3. 내수면 지역특산어종 및 우량종묘 생산·보급 4. 내수면 수산생물의 방류에 의한 자원조성 5. 내수면 수산자원조사 및 생태계 보존을 위한 시험·연구 6. 내수면 양식 적지조사 7. 그 밖의 내수면어업 개발에 필요한 사항
제4조(사업계획수립)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매년 2월20일까지 다음 연도의 시험연구사업 수행에 필요한 기본지침을 시·도지사 및 국립수산과학원장(이하 "수과원장"이라 한다)에게 시달한다. 다만, 수과원장에 대한 기본지침은 「국립수산과학원 수산시험연구 및 기술보급사업 운영·관리 규정」(이하 "수과원 운영관리·규정"이라 한다)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② 수과원장 및 시·도지사는 제1항의 기본지침에 의한 사업시행 계획서를 예산이 확정된 후 1월 이내에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수과원장은 수과원 연구사업관리규정의 사업설계서로 갈음할 수 있다.
제5조(시험·연구 진단) 수과원장은 시·도지사 또는 도립내수면연구기관의 장으로부터 시험·연구사업에 대한 현지진단 및 기술지원 요청이 있을 때에는 국립내수면연구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도립내수면연구기관의 연구사업 및 운영관리사항 등에 대한 현지 진단과 기술지원을 실시토록 하여야 한다.
제6조(적지조사 및 양식 대상종 발굴) ① 도립내수면연구기관의 장은 관할 내수면에 대하여 양식희망자가 요청할 때에는 양식적지 조사를 실시하여 양식대상종을 발굴하고 이를 양식희망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② 국립내수면연구기관과 도립내수면연구기관(이하 "국·도립내수면연구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주요양식 대상종에 대한 수익성을 분석하여 연간 시험연구사업 실적보고서에 포함시켜야 한다.
제7조(기술 및 정보 교환) ① 국·도립내수면연구기관의 장은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거나 특이한 사항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 다른 국·도립내수면연구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세미나, 워크샵 등을 개최하여 관련 전문가 및 어업인에게 개발기술의 이전을 촉진하여야 한다. ② 국·도립내수면연구기관의 장은 해당 연구기관에서 실시하는 시험연구사업에 대하여 매년 사업보고서를 발간하고 다른 국·도립내수면연구기관의 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시험·연구사업협의회 개최) ① 수과원장은 매년 1회 이상 국·도립내수면연구기관의 시험·연구사업에 대한 협의회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12월31일까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협의회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평가·협의한다. 1. 해당 연도 내수면 시험·연구사업 평가 2. 다음 연도 내수면 시험·연구사업 방향 협의 및 조정 3. 국·도립 내수면연구기관 간의 연구업무 조정 및 협조사항 4. 그 밖에 국·도립 내수면연구기관의 효율적인 운영·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국·도립 내수면연구기관에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협의회 결과를 시험·연구사업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9조(종묘의 분양 및 홍보) 국·도립내수면연구기관의 장은 종묘를 분양하고자 하는 때에는 해당 종묘의 분양방법 및 절차 등을 정하여 불특정 다수인이 볼 수 있도록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는 등 이를 홍보하여야 한다.
제10조(종묘의 방류 및 사후관리) ① 국·도립 내수면연구기관의 장은 종묘를 방류하고자 하는 때에는 종묘방류계획을 관할 관련기관 및 단체에 송부하여 방류시 참관할 수 있도록 하고 수산자원 보호 등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제고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국·도립 내수면연구기관의 장은 새로운 수역에 종묘를 방류하고자 할 때에는 서식환경 및 서식생물 등을 사전에 조사한 후 방류하여야 한다. ③ 시·도지사는 국·도립내수면연구기관의 장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묘를 방류한 수역에 대하여는 불법어업 방지 등 사후관리방안을 마련하여 관할 시·군·구 및 내수면어업계가 이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1조(방류효과조사) ① 수과원장은 국·도립내수면연구기관의 장이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방류한 품종 중 수산자원관리를 위하여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방류한 품종과, 특히 필요한 품종에 대하여는 방류효과를 조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조사내용에는 해당 방류수역에 대한 방류 전·후의 서식환경 및 서식생물 등의 변동상황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류효과조사와는 별도로 도립내수면연구기관의 장이 방류한 품종에 대한 방류효과를 조사할 수 있다.
제12조(보고) 수과원장 및 시·도지사는 해당 연도의 시험연구 사업실적 보고서를 다음연도 1월31일까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수과원장은 수과원 연구사업관리규정의 사업보고서로 이를 갈음할 수 있다.
제13조(재검토기한) 해양수산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