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8e1a9afe-4c87-4838-889e-84edf768d099","doc_type":"law","title":"국·도립내수면 연구기관 운영관리 요령","summary":"","body":"제1조(목적) 이 요령은 국립수산과학원 소속 내수면연구기관과 시·도 소속 내수면연구기관간의 상호협력과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연구기관의 기능 및 사업추진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적용범위) 국립수산과학원 소속 내수면연구기관(이하 \"국립내수면연구기관\"이라 한다) 및 시·도 소속 내수면연구기관(이하 \"도립내수면연구기관\"이라 한다)의 운영·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요령을 적용한다.\n\n제3조(국·도립내수면연구기관의 기능) ① 국립내수면연구기관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n1. 내수면 수질환경 및 수산자원 조사·연구\n2. 내수면 수산생태계 보존을 위한 시험·연구\n3. 내수면 생물 양식기술 개발 시험·연구\n4. 내수면어업 어구·어법 개량과 양식어장관리에 관한 시험·연구\n5. 신품종 개발과 종묘생산 기술에 관한 시험·연구개발 및 효과조사\n6. 내수면양식용 사료개발\n7. 국내 고유 및 희귀어종을 포함한 내수면 수산생물의 종보존 및 유전자 조사·연구\n8. 내수면 이식품종·외래어종에 대한 시험·연구 및 내수면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조사\n9. 내수면 수산생물의 방류에 관한 시험·연구\n10. 내수면 양식어종에 대한 질병 진단 및 예방에 관한 시험·연구\n11. 어도시설의 설치에 관한 협의\n12. 그 밖의 내수면어업에 관한 연구 및 기술보급\n② 도립내수면연구기관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n1. 내수면 생물 양식기술 개발\n2. 내수면 양식어장 관리에 관한 시험·연구\n3. 내수면 지역특산어종 및 우량종묘 생산·보급\n4. 내수면 수산생물의 방류에 의한 자원조성\n5. 내수면 수산자원조사 및 생태계 보존을 위한 시험·연구\n6. 내수면 양식 적지조사\n7. 그 밖의 내수면어업 개발에 필요한 사항\n\n제4조(사업계획수립)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매년 2월20일까지 다음 연도의 시험연구사업 수행에 필요한 기본지침을 시·도지사 및 국립수산과학원장(이하 \"수과원장\"이라 한다)에게 시달한다. 다만, 수과원장에 대한 기본지침은 「국립수산과학원 수산시험연구 및 기술보급사업 운영·관리 규정」(이하 \"수과원 운영관리·규정\"이라 한다)으로 갈음할 수 있다.\n② 수과원장 및 시·도지사는 제1항의 기본지침에 의한 사업시행 계획서를 예산이 확정된 후 1월 이내에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수과원장은 수과원 연구사업관리규정의 사업설계서로 갈음할 수 있다.\n\n제5조(시험·연구 진단) 수과원장은 시·도지사 또는 도립내수면연구기관의 장으로부터 시험·연구사업에 대한 현지진단 및 기술지원 요청이 있을 때에는 국립내수면연구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도립내수면연구기관의 연구사업 및 운영관리사항 등에 대한 현지 진단과 기술지원을 실시토록 하여야 한다.\n\n제6조(적지조사 및 양식 대상종 발굴) ① 도립내수면연구기관의 장은 관할 내수면에 대하여 양식희망자가 요청할 때에는 양식적지 조사를 실시하여 양식대상종을 발굴하고 이를 양식희망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n② 국립내수면연구기관과 도립내수면연구기관(이하 \"국·도립내수면연구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주요양식 대상종에 대한 수익성을 분석하여 연간 시험연구사업 실적보고서에 포함시켜야 한다.\n\n제7조(기술 및 정보 교환) ① 국·도립내수면연구기관의 장은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거나 특이한 사항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 다른 국·도립내수면연구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세미나, 워크샵 등을 개최하여 관련 전문가 및 어업인에게 개발기술의 이전을 촉진하여야 한다.\n② 국·도립내수면연구기관의 장은 해당 연구기관에서 실시하는 시험연구사업에 대하여 매년 사업보고서를 발간하고 다른 국·도립내수면연구기관의 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n\n제8조(시험·연구사업협의회 개최) ① 수과원장은 매년 1회 이상 국·도립내수면연구기관의 시험·연구사업에 대한 협의회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12월31일까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n② 협의회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평가·협의한다.\n1. 해당 연도 내수면 시험·연구사업 평가\n2. 다음 연도 내수면 시험·연구사업 방향 협의 및 조정\n3. 국·도립 내수면연구기관 간의 연구업무 조정 및 협조사항\n4. 그 밖에 국·도립 내수면연구기관의 효율적인 운영·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n③ 국·도립 내수면연구기관에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협의회 결과를 시험·연구사업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n\n제9조(종묘의 분양 및 홍보) 국·도립내수면연구기관의 장은 종묘를 분양하고자 하는 때에는 해당 종묘의 분양방법 및 절차 등을 정하여 불특정 다수인이 볼 수 있도록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는 등 이를 홍보하여야 한다.\n\n제10조(종묘의 방류 및 사후관리) ① 국·도립 내수면연구기관의 장은 종묘를 방류하고자 하는 때에는 종묘방류계획을 관할 관련기관 및 단체에 송부하여 방류시 참관할 수 있도록 하고 수산자원 보호 등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제고되도록 하여야 한다.\n② 국·도립 내수면연구기관의 장은 새로운 수역에 종묘를 방류하고자 할 때에는 서식환경 및 서식생물 등을 사전에 조사한 후 방류하여야 한다.\n③ 시·도지사는 국·도립내수면연구기관의 장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묘를 방류한 수역에 대하여는 불법어업 방지 등 사후관리방안을 마련하여 관할 시·군·구 및 내수면어업계가 이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n\n제11조(방류효과조사) ① 수과원장은 국·도립내수면연구기관의 장이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방류한 품종 중 수산자원관리를 위하여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방류한 품종과, 특히 필요한 품종에 대하여는 방류효과를 조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조사내용에는 해당 방류수역에 대한 방류 전·후의 서식환경 및 서식생물 등의 변동상황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n② 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류효과조사와는 별도로 도립내수면연구기관의 장이 방류한 품종에 대한 방류효과를 조사할 수 있다.\n\n제12조(보고) 수과원장 및 시·도지사는 해당 연도의 시험연구 사업실적 보고서를 다음연도 1월31일까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수과원장은 수과원 연구사업관리규정의 사업보고서로 이를 갈음할 수 있다.\n\n제13조(재검토기한) 해양수산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ministry_code":"MOF","ministry_name":"해양수산부","org_type":"부","category":"행정규칙","published_at":"2015-08-31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50:57+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admrul&ID=2100000025903&type=HTML&mobileYn=","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국·도립내수면 연구기관 운영관리 요령"],"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해양수산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cb0acd75-7b2e-43f2-bea4-979a9f763ccd","doc_type":"press_release","title":"’AI 기반 수상로봇 통합관제 시스템’ 해양수산 비즈니스·공공서비스 공모전 대상 수상","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id":"a9c44a8a-48d2-4314-b71f-1ab6ab506e5f","doc_type":"press_release","title":"염전 사업장의 노동권 침해를 찾아내고,피해 회복을 지원하며, 인권이 존중되는 현장을 만들겠습니다.","published_at":"2026-07-30T00:00:00+09:00"},{"id":"9266a63e-6850-466d-9c55-ea567e65e068","doc_type":"press_release","title":"웅동2단계(2구역) 민간개발사업 제3자 제안공모 실시","published_at":"2026-07-30T00:00:00+09:00"},{"id":"eddabae7-e672-4fe4-bbea-431236b53f79","doc_type":"press_release","title":"(동정) 황종우 해수부 장관, 고수온기 전남광주지역 양식어가 방문","published_at":"2026-07-30T00:00:00+09:00"},{"id":"43b5b4c0-2514-4b85-814e-798e8077b317","doc_type":"press_release","title":"고수온 재난 예·경보 ‘심각Ⅰ’ 단계 발령","published_at":"2026-07-30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