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공무원의 국제기구 파견에 관한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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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고용노동부의 국제업무 전문가를 적극 양성·활용하고, 국제기구 직무 수행의 기본원칙을 제공함으로써 고용·노동행정의 국제화에 효율적으로 대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이 지침은 국제노동기구(ILO 제네바 본부, 방콕 지역사무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및 세계은행(WB) 등 국제기구에 파견되는 고용노동부 직원(이하 "파견관"이라 한다)에게 적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3조(파견기간) ① 공무원의 훈련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파견관의 파견기간은 2년을 원칙으로 하며, 1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파견관을 선정할 때 파견기간 준수 여부를 고려하여야 한다.
제4조(업무상황 등 보고) ① 파견관은 파견기간 중 주재국 또는 파견 국제기구의 고용·노동정책 및 노동시장 동향 등에 대하여 분기별로 보고하여야 한다. ② 파견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요청하는 주재국 또는 파견 국제 기구의 고용·노동동향, 관련 경제·사회 동향이나 파견관의 업무·활동 등에 대하여 수시로 보고하여야 한다. ③ 파견관은 귀국 후 3개월 이내에 파견기간 중 활동상황 등에 대하여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국제협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고 사항 중 주재국 또는 파견 국제기구의 주요 고용·노동정책 등 중요한 사안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한 후 관련 실장·정책관에게 통보하여 정책수립에 활용토록 하여야 한다.
제5조(사후관리) 고용노동부장관은 파견관이 귀국한 경우에 원칙적으로 국제관련업무 또는 파견기간 중 수임활동과 관련된 업무를 부여함으로써 업무의 연계성 확보 및 전문지식의 활용을 도모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