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neGov는 정부 공식 사이트가 아닙니다. 자료의 원문·정본은 각 소관 기관에 있습니다.자세히
보도자료법제처· 정책뉴스

[사실은 이렇습니다] 법제처 "대통령 권한대행 권한행사 관련 공식의견 아냐"

발행 2025.04.10· 색인 2026.07.04 11:46

아래는 검색 편의를 위한 정규화 본문입니다. 정확한 내용·최신본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원문 보기 ↗

4월 10일 한겨레 <법제처 잣대, 한덕수 폭주 맞다…권한 현상유지 그쳐야> 등 기사에 대한 법제처의 설명입니다. 법제처는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행사가 현상유지에 그쳐야 한다는 것은 법제처의 공식의견이 아니다"고 밝혔습니다. [관련 기사]

4월 10일 한겨레 <법제처 잣대, 한덕수 폭주 맞다…권한 현상유지 그쳐야> 등 기사에 대한 법제처의 설명입니다. 법제처는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행사가 현상유지에 그쳐야 한다는 것은 법제처의 공식의견이 아니다"고 밝혔습니다.

[관련 기사]

☐ 4.10.(목) 한겨레, 법제처 잣대, 한덕수 폭주 맞다…권한 현상유지 그쳐야

☐ 4.10.(목) 경향신문, 법제처 헌법주석서 "대통령 권한대행 직무범위 현상 유지 그쳐야

☐ 4.11.(금) MBC, 본인 몸담은 법제처도 "권한대행 현상 유지만"

☐ 4.11.(금) JTBC, 법제처도 "대행은 현상유지만"…지명된 이완규는 다른 의견

[법제처 설명]

☐ 보도된 내용은 2010년 법제처에서 발간한 헌법주석서에 기재된 내용으로, 해당 헌법주석서는 연구목적으로 다수 법률전문가들이 모여 개별적인 의견을 바탕으로 편찬한 참고용 자료로 법제처의 공식적인 견해나 법령해석 결과가 아니라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 별첨: 헌법주석서 발간 제출문(2008.12)

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출처 및 이용

출처: 법제처 (2025)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법제처

본 서비스(OneGov)는 정부 공식 사이트가 아니며, 자료의 원문과 최신본은 각 소관 기관에 있습니다. 표시된 내용은 검색 편의를 위한 색인이며,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원문 링크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