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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산업통상자원부· 대통령령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발행 2026.07.01· 색인 2026.07.16 18:48· 법령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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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업재편의 방식 등)

제3조(과잉공급의 상태) 법 제2조제4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매출액 영업이익률의 감소, 비용 대비 제품등의 가격변화율 둔화, 생산설비 등의 가동률 저하, 제품 및 원재료 등의 재고율 증가, 그 밖에 업종 및 기업 경영상황을 나타내는 지표가 악화된 상태를 말한다. <개정 2024.7.9>

제3조의2(신산업의 범위) 법 제2조제5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업을 말한다. <개정 2023.8.29, 2024.7.9>

제3조의3(디지털 전환의 범위) 법 제2조제5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지능정보기술로서 다음 각 호의 기술과 「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데이터를 활용하여 신제품ㆍ서비스를 창출하거나 공정을 전환하는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24.7.9, 2026.6.30>

제3조의4(탄소중립활동의 범위) 법 제2조제5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기술을 활용하여 신제품ㆍ서비스를 창출하거나 공정을 전환하는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24.7.9>

제3조의5(산업위기지역 주된 산업의 범위) 법 제2조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제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2항에 따라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지정 필요성 여부를 판단할 때 검토한 해당 지역의 주된 산업을 말한다. <개정 2020.3.24, 2021.6.8, 2022.2.18, 2024.7.9>

제3조의6(지역균형발전 활동) 법 제2조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제4조(적용 범위)

제2장 사업재편 촉진 체계의 구축

제5조(사업재편계획심의위원회 위원의 자격) 법 제6조제5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재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4.7.9>

제6조(사업재편계획심의위원회의 운영 등)

제6조의2(사업재편판정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

제7조(사업재편계획실시지침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 법 제7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에 대한 변경"이란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사업재편계획에 관한 실시지침(이하 "사업재편계획실시지침"이라 한다)의 내용 변경이 없는 단순한 용어 또는 문구의 변경, 명백한 오류의 수정을 말한다.

제8조(사업재편 관련 기초조사의 수행 등)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사업재편 관련 실태조사 및 통계자료의 수집ㆍ분석(이하 "기초조사"라 한다)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대상으로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9.11.12, 2025.10.1>

제8조의2(사업재편지원협의회)

제3장 사업재편계획의 신청 및 승인

제9조(사업재편계획의 달성 목표)

제10조(사업재편계획의 반려 등)

제11조(사업재편계획의 심의ㆍ승인 등)

제12조(사업재편계획 승인의 공표)

제13조(사업재편계획의 이행 보고 등)

제14조(사업재편계획의 변경)

제15조(사업재편계획 승인의 취소)

제16조(환수절차)

제4장 사업재편에 대한 지원

제17조(소규모 합병등에 대한 특례) 법 제1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10을 말한다.

제17조의2(공동행위 인가 절차의 병행)

제17조의3(상생형 사업재편 지원기업)

제18조(자금지원)

제19조(연구개발 활동의 지원)

제20조(능력개발 및 고용안정 지원)

제20조의2(양도차익 등)

제5장 규제애로 해소 지원

제21조(법령등의 해석 및 적용의 확인)

제22조(기업 제안방식에 의한 행정규제 개선)

제6장 보칙

제23조(업무의 위탁)

제23조의2(사업재편종합지원센터)

제23조의3(사업재편전문지원기관)

제24조(과태료) 법 제38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24.3.19>

제25조(과징금)

출처 및 이용

출처: 산업통상자원부 (2026)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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