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8dbe74cb-9063-43c0-8d73-df7cb5fd99fe","doc_type":"law","title":"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summary":"","body":"제1장 총칙\n\n제1조(목적) 이 영은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사업재편의 방식 등)\n\n제3조(과잉공급의 상태) 법 제2조제4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매출액 영업이익률의 감소, 비용 대비 제품등의 가격변화율 둔화, 생산설비 등의 가동률 저하, 제품 및 원재료 등의 재고율 증가, 그 밖에 업종 및 기업 경영상황을 나타내는 지표가 악화된 상태를 말한다. <개정 2024.7.9>\n\n제3조의2(신산업의 범위) 법 제2조제5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업을 말한다. <개정 2023.8.29, 2024.7.9>\n\n제3조의3(디지털 전환의 범위) 법 제2조제5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지능정보기술로서 다음 각 호의 기술과 「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데이터를 활용하여 신제품ㆍ서비스를 창출하거나 공정을 전환하는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24.7.9, 2026.6.30>\n\n제3조의4(탄소중립활동의 범위) 법 제2조제5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기술을 활용하여 신제품ㆍ서비스를 창출하거나 공정을 전환하는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24.7.9>\n\n제3조의5(산업위기지역 주된 산업의 범위) 법 제2조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제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2항에 따라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지정 필요성 여부를 판단할 때 검토한 해당 지역의 주된 산업을 말한다. <개정 2020.3.24, 2021.6.8, 2022.2.18, 2024.7.9>\n\n제3조의6(지역균형발전 활동) 법 제2조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n\n제4조(적용 범위)\n\n제2장 사업재편 촉진 체계의 구축\n\n제5조(사업재편계획심의위원회 위원의 자격) 법 제6조제5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재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4.7.9>\n\n제6조(사업재편계획심의위원회의 운영 등)\n\n제6조의2(사업재편판정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n\n제7조(사업재편계획실시지침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 법 제7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에 대한 변경\"이란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사업재편계획에 관한 실시지침(이하 \"사업재편계획실시지침\"이라 한다)의 내용 변경이 없는 단순한 용어 또는 문구의 변경, 명백한 오류의 수정을 말한다.\n\n제8조(사업재편 관련 기초조사의 수행 등)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사업재편 관련 실태조사 및 통계자료의 수집ㆍ분석(이하 \"기초조사\"라 한다)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대상으로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9.11.12, 2025.10.1>\n\n제8조의2(사업재편지원협의회)\n\n제3장 사업재편계획의 신청 및 승인\n\n제9조(사업재편계획의 달성 목표)\n\n제10조(사업재편계획의 반려 등)\n\n제11조(사업재편계획의 심의ㆍ승인 등)\n\n제12조(사업재편계획 승인의 공표)\n\n제13조(사업재편계획의 이행 보고 등)\n\n제14조(사업재편계획의 변경)\n\n제15조(사업재편계획 승인의 취소)\n\n제16조(환수절차)\n\n제4장 사업재편에 대한 지원\n\n제17조(소규모 합병등에 대한 특례) 법 제1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10을 말한다.\n\n제17조의2(공동행위 인가 절차의 병행)\n\n제17조의3(상생형 사업재편 지원기업)\n\n제18조(자금지원)\n\n제19조(연구개발 활동의 지원)\n\n제20조(능력개발 및 고용안정 지원)\n\n제20조의2(양도차익 등)\n\n제5장 규제애로 해소 지원\n\n제21조(법령등의 해석 및 적용의 확인)\n\n제22조(기업 제안방식에 의한 행정규제 개선)\n\n제6장 보칙\n\n제23조(업무의 위탁)\n\n제23조의2(사업재편종합지원센터)\n\n제23조의3(사업재편전문지원기관)\n\n제24조(과태료) 법 제38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24.3.19>\n\n제25조(과징금)","ministry_code":"MOTIE","ministry_name":"산업통상자원부","org_type":"부","category":"대통령령","published_at":"2026-07-01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48:26+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law&MST=287401&type=HTML&mobileYn=&efYd=20260701","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산업통상자원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a6e335e3-b8a1-4489-8fa6-87f01288ebf0","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설명자료)대미투자 1호 프로젝트 관련 구체적 내용이나 발표 시기 등에 대해 정해진 바 없음","published_at":"2026-07-28T17:15:45+09:00"},{"id":"138ef421-39a6-4b49-8f98-be2bcb0967cb","doc_type":"notice","title":"LED 조명제품 전과정평가(LCA) 지원 모집 공고(Al기반 조명산업의 자원순환 및 서비스화 실증기반 구축 사업)","published_at":"2026-07-28T13:47:42+09:00"},{"id":"afff9039-dcb6-4017-8e8a-392606ef8b25","doc_type":"notice","title":"유레카 ITEA Project Outline Preparation Days 2026 파트너링 사절단 참가 기업 모집 공고","published_at":"2026-07-28T13:13:19+09:00"},{"id":"47e10924-4325-4090-95e1-9b915af6a87e","doc_type":"notice","title":"2026년 인천공항 중소벤처 일본진출 지원사업 공고","published_at":"2026-07-28T10:10:01+09:00"},{"id":"96515cb6-8b95-4494-87bb-fccd4f057ff3","doc_type":"notice","title":"2026년 Korea Business Expo Shenzhen 참가기업 모집 공고(제30차 세계한인경제인대회(세계한인경제무역(선전) 박람회))","published_at":"2026-07-28T09:35:01+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