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보건복지부· 정책뉴스
저소득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자녀 1인당 월 25만원 지원
발행 2024.05.20· 색인 2026.07.04 12:00
아래는 검색 편의를 위한 정규화 본문입니다. 정확한 내용·최신본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원문 보기 ↗자녀 1인당 월 25만 원의 아동양육비를 지급하는 저소득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제도에 문을 두드리세요. ▲ 지원대상 · 자녀양육과 학업·취업을 병행하고 있는 저소득(기준 중위소득 63% 이하) 청소년부모
자녀 1인당 월 25만 원의 아동양육비를 지급하는 저소득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제도에 문을 두드리세요.
▲ 지원대상
· 자녀양육과 학업·취업을 병행하고 있는 저소득(기준 중위소득 63% 이하) 청소년부모
※ 부, 모 모두 24세 이하
▲ 지원내용
· 자녀 1인당 월 25만 원의 아동양육비 지급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문의
· 가족상담전화(☎1644-6621)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