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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보건복지부· 정책뉴스

저소득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자녀 1인당 월 25만원 지원

발행 2024.05.20· 색인 2026.07.0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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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1인당 월 25만 원의 아동양육비를 지급하는 저소득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제도에 문을 두드리세요. ▲ 지원대상 · 자녀양육과 학업·취업을 병행하고 있는 저소득(기준 중위소득 63% 이하) 청소년부모

자녀 1인당 월 25만 원의 아동양육비를 지급하는 저소득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제도에 문을 두드리세요.

▲ 지원대상

· 자녀양육과 학업·취업을 병행하고 있는 저소득(기준 중위소득 63% 이하) 청소년부모

※ 부, 모 모두 24세 이하

▲ 지원내용

· 자녀 1인당 월 25만 원의 아동양육비 지급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문의

· 가족상담전화(☎1644-6621)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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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보건복지부 (2024)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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