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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금융위원회· 고시·공고·훈령

2026년 제3차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공고

발행 2026.02.13· 색인 2026.07.01 2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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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01. (제2026-161호) 라이나생명보험주식회사의 혁신금융서비스 지정.hwpx]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6-161호 라이나생명보험주식회사의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라이나생명보험주식회사의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지정한다.

[첨부: 01. (제2026-161호) 라이나생명보험주식회사의 혁신금융서비스 지정.hwpx]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6-161호 라이나생명보험주식회사의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라이나생명보험주식회사의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지정한다. - 다 음 - 1. 상 호 : 라이나생명보험주식회사 (이하 ‘라이나생명’) 2. 혁신금융서비스의 종류, 내용 등 업무 범위 ◦ (금융서비스 종류) 보험상품 모집 ◦ (주요 내용) TM채널 보험모집 시 설명의무 前 단계인 고객 접촉, 상품 소개, 가입 권유 단계를 인공지능 (AI) 을 통해 진행하는 서비스 제공 3. 해당 혁신금융서비스 이용자의 범위 등 업무 대상 ◦ (이용자 범위) 라이나생명의 마케팅 수신에 동의한 소비자 ◦ (업무대상) (무)THE건강한치아보험V (갱신형) 4. 해당 혁신금융서비스의 업무방법 ◦ 라이나생명의 마케팅 수신 을 동의 한 소비자 를 대상으로 인공지능 (AI) 이 보험권유 및 상품설명 등 진행 ◦ 보험가입 의 사 가 있는 소비자의 경우 전문상담원 과 연결 하여 설명의무 및 청약 절차 진행 5. 규제특례 대상 금융관련법령 ◦ 「보험업법」제83조 및 제96조제1항 6. 부가조건 󰊱AI TMR 사전‧사후 점검 ㅇ (임직원 테스트 선행) 서비스 출시 전 내부 임직원 테스트 를 우선 실시 하고, 그 결과를 금융당국 에 보고 * *테스트 결과 불완전판매 등의 우려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서비스 출시 가능 ㅇ (상담내용 점검) AI TMR 통화 전건 에 대해 통화 내용 의 적정성 , 정확성 , 소비자 불편 발생 여부 등에 대해 당일 점검 완료 ㅇ (통화품질 모니터링) 체결된 보험계약 전건 에 대해 「보험업감독규정」 제4-36조 제13항 에 따른 통화품질모니터링 실시 ㅇ (내부통제 절차 마련) AI 도입‧개발 추진 조직과 독립 된 위험관리 전담 조직 에서 「인공지능기본법」 등 관련 법규상 각종 의무 의 준수 여부 등을 관리 ‧ 감독 하고, 그 결과를 정기적 * 으로 금융당국 에 보고 * (매월 보고) AI TMR 영업 관련 부가조건 준수여부(분기별 보고) 인공지능기본법 등 관련 법규상 의무 준수여부 󰊲AI TMR 영업 시 준수사항 ㅇ (발신‧시간 제한) AI TMR의 일 최대 발신건수 를 2 , 000건 (테스트기간 500건) 으로 제한 하고, 아웃바운드 영업시간 을 09 : 00 ~ 18 : 00 로 규제 ㅇ (모집 제한) AI TMR과 전문상담원 연계를 통한 연간 모집건수 를 8,000건 으로 제한 ㅇ (무응답자 통화 제한) 무응답 (통화 미연결) 소비자 에게 하루 최대 2회 , 총 6회 이내 에서 통화 를 시도 ㅇ (AI통화 사전고지 * ) 통화연결 시 소비자 에게 AI 와 통화 하고 있음을 상품 소개 전 에 고지 할 것 * 생성형 인공지능을 이용한 서비스 제공 시 하는 경우 해당 서비스가 인공지능에 기반하여 운용된다는 사실을 이용자에게 고지하여야 함 (「인공지능기본법」§31①) ㅇ (보험업법령 준수) AI TMR 이용 시 「보험업감독규정」 제4-36조 (통신 판매시 준수사항) 및 제4-36조의2 (통신판매시 금지사항) 를 준수 할 것 - 특히, 「보험업감독규정」 (§4-36의2) 에 따라 소극적 거부 * (‘바빠요’ 등) 의사 를 표시 한 소비자 에게 상품권유 를 지속하는 행위 금지 *전화를 받자마자 끊거나, 전화를 받았으나 무응답일 경우에도 소극적 거부로 간주 7. 지정일 : 2026. 2. 13. 8. 지 정기간 : 서비스 출시일 로부터 2년

[첨부: 01. (제2026-161호) 라이나생명보험주식회사의 혁신금융서비스 지정.pdf] - 1 -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6-161호 라이나생명보험주식회사의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라이나생명보험주식회사의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지정한다. - 다 음 - 1. 상 호 : 라이나생명보험주식회사(이하 ‘라이나생명’) 2. 혁신금융서비스의 종류, 내용 등 업무 범위 ◦ (금융서비스 종류) 보험상품 모집 ◦ (주요 내용) TM채널 보험모집 시 설명의무 前 단계인 고객 접촉, 상품 소개, 가입 권유 단계를 인공지능(AI)을 통해 진행하는 서비스 제공 3. 해당 혁신금융서비스 이용자의 범위 등 업무 대상 ◦ (이용자 범위) 라이나생명의 마케팅 수신에 동의한 소비자 ◦ (업무대상) (무)THE건강한치아보험V(갱신형) 4. 해당 혁신금융서비스의 업무방법 ◦ 라이나생명의 마케팅 수신을 동의한 소비자를 대상으로 인공지능(AI)이 보험권유 및 상품설명 등 진행 ◦ 보험가입 의사가 있는 소비자의 경우 전문상담원과 연결하여 설명의무 및 청약 절차 진행 5. 규제특례 대상 금융관련법령 ◦ 「보험업법」제83조 및 제96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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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6. 부가조건  AI TMR 사전 ‧ 사후 점검 ㅇ (임직원 테스트 선행) 서비스 출시 전 내부 임직원 테스트를 우선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금융당국에 보고* * 테스트 결과 불완전판매 등의 우려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서비스 출시 가능 ㅇ (상담내용 점검) AI TMR 통화 전건에 대해 통화 내용의 적정성, 정확성, 소비자 불편 발생 여부 등에 대해 당일 점검 완료 ㅇ (통화품질 모니터링) 체결된 보험계약 전건에 대해 「보험업감독규정」 제4-36조 제13항에 따른 통화품질모니터링 실시 ㅇ (내부통제 절차 마련) AI 도입 ‧ 개발 추진 조직과 독립된 위험관리 전담 조직에서 「인공지능기본법」 등 관련 법규상 각종 의무의 준수 여부 등을 관리 ‧ 감독하고, 그 결과를 정기적*으로 금융당국에 보고 * (매월 보고) AI TMR 영업 관련 부가조건 준수여부 (분기별 보고) 인공지능기본법 등 관련 법규상 의무 준수여부  AI TMR 영업 시 준수사항 ㅇ (발신 ‧ 시간 제한) AI TMR의 일 최대 발신건수를 2,000건(테스트기간 500건) 으로 제한하고, 아웃바운드 영업시간을 09:00~18:00로 규제 ㅇ (모집 제한) AI TMR과 전문상담원 연계를 통한 연간 모집건수를 8,000건으로 제한 ㅇ (무응답자 통화 제한) 무응답(통화 미연결) 소비자에게 하루 최대 2회, 총 6회 이내에서 통화를 시도 ㅇ (AI통화 사전고지*) 통화연결 시 소비자에게 AI와 통화하고 있음을 상품 소개 전에 고지할 것 * 생성형 인공지능을 이용한 서비스 제공 시 하는 경우 해당 서비스가 인공지능에 기반하여 운용된다는 사실을 이용자에게 고지하여야 함(「인공지능기본법」§31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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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 ㅇ (보험업법령 준수) AI TMR 이용 시 「보험업감독규정」 제4-36조(통신판매시 준수사항) 및 제4-36조의2(통신판매시 금지사항)를 준수할 것 - 특히, 「보험업감독규정」(§4-36의2)에 따라 소극적 거부*(‘바빠요’ 등) 의사를 표시한 소비자에게 상품권유를 지속하는 행위 금지 * 전화를 받자마자 끊거나, 전화를 받았으나 무응답일 경우에도 소극적 거부로 간주 7. 지정일 : 2026. 2. 13. 8. 지정기간 : 서비스 출시일로부터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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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및 이용

출처: 금융위원회 (2026)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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