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8db9630f-9217-4f87-9f62-6858e0ed38c9","doc_type":"notice","title":"2026년 제3차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공고","summary":"[첨부: 01. (제2026-161호) 라이나생명보험주식회사의 혁신금융서비스 지정.hwpx]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6-161호 라이나생명보험주식회사의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라이나생명보험주식회사의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지정한다.","body":"[첨부: 01. (제2026-161호) 라이나생명보험주식회사의 혁신금융서비스 지정.hwpx]\n금융위원회 공고 제2026-161호 라이나생명보험주식회사의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라이나생명보험주식회사의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지정한다. - 다 음 - 1. 상 호 : 라이나생명보험주식회사 (이하 ‘라이나생명’) 2. 혁신금융서비스의 종류, 내용 등 업무 범위 ◦ (금융서비스 종류) 보험상품 모집 ◦ (주요 내용) TM채널 보험모집 시 설명의무 前 단계인 고객 접촉, 상품 소개, 가입 권유 단계를 인공지능 (AI) 을 통해 진행하는 서비스 제공 3. 해당 혁신금융서비스 이용자의 범위 등 업무 대상 ◦ (이용자 범위) 라이나생명의 마케팅 수신에 동의한 소비자 ◦ (업무대상) (무)THE건강한치아보험V (갱신형) 4. 해당 혁신금융서비스의 업무방법 ◦ 라이나생명의 마케팅 수신 을 동의 한 소비자 를 대상으로 인공지능 (AI) 이 보험권유 및 상품설명 등 진행 ◦ 보험가입 의 사 가 있는 소비자의 경우 전문상담원 과 연결 하여 설명의무 및 청약 절차 진행 5. 규제특례 대상 금융관련법령 ◦ ｢보험업법｣제83조 및 제96조제1항 6. 부가조건 󰊱AI TMR 사전‧사후 점검 ㅇ (임직원 테스트 선행) 서비스 출시 전 내부 임직원 테스트 를 우선 실시 하고, 그 결과를 금융당국 에 보고 * *테스트 결과 불완전판매 등의 우려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서비스 출시 가능 ㅇ (상담내용 점검) AI TMR 통화 전건 에 대해 통화 내용 의 적정성 , 정확성 , 소비자 불편 발생 여부 등에 대해 당일 점검 완료 ㅇ (통화품질 모니터링) 체결된 보험계약 전건 에 대해 ｢보험업감독규정｣ 제4-36조 제13항 에 따른 통화품질모니터링 실시 ㅇ (내부통제 절차 마련) AI 도입‧개발 추진 조직과 독립 된 위험관리 전담 조직 에서 ｢인공지능기본법｣ 등 관련 법규상 각종 의무 의 준수 여부 등을 관리 ‧ 감독 하고, 그 결과를 정기적 * 으로 금융당국 에 보고 * (매월 보고) AI TMR 영업 관련 부가조건 준수여부(분기별 보고) 인공지능기본법 등 관련 법규상 의무 준수여부 󰊲AI TMR 영업 시 준수사항 ㅇ (발신‧시간 제한) AI TMR의 일 최대 발신건수 를 2 , 000건 (테스트기간 500건) 으로 제한 하고, 아웃바운드 영업시간 을 09 : 00 ~ 18 : 00 로 규제 ㅇ (모집 제한) AI TMR과 전문상담원 연계를 통한 연간 모집건수 를 8,000건 으로 제한 ㅇ (무응답자 통화 제한) 무응답 (통화 미연결) 소비자 에게 하루 최대 2회 , 총 6회 이내 에서 통화 를 시도 ㅇ (AI통화 사전고지 * ) 통화연결 시 소비자 에게 AI 와 통화 하고 있음을 상품 소개 전 에 고지 할 것 * 생성형 인공지능을 이용한 서비스 제공 시 하는 경우 해당 서비스가 인공지능에 기반하여 운용된다는 사실을 이용자에게 고지하여야 함 (｢인공지능기본법｣§31①) ㅇ (보험업법령 준수) AI TMR 이용 시 ｢보험업감독규정｣ 제4-36조 (통신 판매시 준수사항) 및 제4-36조의2 (통신판매시 금지사항) 를 준수 할 것 - 특히, ｢보험업감독규정｣ (§4-36의2) 에 따라 소극적 거부 * (‘바빠요’ 등) 의사 를 표시 한 소비자 에게 상품권유 를 지속하는 행위 금지 *전화를 받자마자 끊거나, 전화를 받았으나 무응답일 경우에도 소극적 거부로 간주 7. 지정일 : 2026. 2. 13. 8. 지 정기간 : 서비스 출시일 로부터 2년\n\n[첨부: 01. (제2026-161호) 라이나생명보험주식회사의 혁신금융서비스 지정.pdf]\n- 1 -\n금융위원회 공고 제2026-161호\n라이나생명보험주식회사의 혁신금융서비스 지정\n라이나생명보험주식회사의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지정한다.\n- 다 음 -\n1. 상 호 : 라이나생명보험주식회사(이하 ‘라이나생명’)\n2. 혁신금융서비스의 종류, 내용 등 업무 범위\n◦ (금융서비스 종류) 보험상품 모집\n◦ (주요 내용) TM채널 보험모집 시 설명의무 前 단계인 고객 접촉, 상품\n소개, 가입 권유 단계를 인공지능(AI)을 통해 진행하는 서비스 제공\n3. 해당 혁신금융서비스 이용자의 범위 등 업무 대상\n◦ (이용자 범위) 라이나생명의 마케팅 수신에 동의한 소비자\n◦ (업무대상) (무)THE건강한치아보험V(갱신형)\n4. 해당 혁신금융서비스의 업무방법\n◦ 라이나생명의 마케팅 수신을 동의한 소비자를 대상으로 인공지능(AI)이\n보험권유 및 상품설명 등 진행\n◦ 보험가입 의사가 있는 소비자의 경우 전문상담원과 연결하여 설명의무\n및 청약 절차 진행\n5. 규제특례 대상 금융관련법령\n◦ ｢보험업법｣제83조 및 제96조제1항\n\n-- 1 of 3 --\n\n- 2 -\n6. 부가조건\n AI TMR 사전 ‧ 사후 점검\nㅇ (임직원 테스트 선행) 서비스 출시 전 내부 임직원 테스트를 우선 실시하고,\n그 결과를 금융당국에 보고*\n* 테스트 결과 불완전판매 등의 우려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서비스 출시 가능\nㅇ (상담내용 점검) AI TMR 통화 전건에 대해 통화 내용의 적정성, 정확성,\n소비자 불편 발생 여부 등에 대해 당일 점검 완료\nㅇ (통화품질 모니터링) 체결된 보험계약 전건에 대해 ｢보험업감독규정｣\n제4-36조 제13항에 따른 통화품질모니터링 실시\nㅇ (내부통제 절차 마련) AI 도입 ‧ 개발 추진 조직과 독립된 위험관리 전담\n조직에서 ｢인공지능기본법｣ 등 관련 법규상 각종 의무의 준수 여부\n등을 관리 ‧ 감독하고, 그 결과를 정기적*으로 금융당국에 보고\n* (매월 보고) AI TMR 영업 관련 부가조건 준수여부\n(분기별 보고) 인공지능기본법 등 관련 법규상 의무 준수여부\n AI TMR 영업 시 준수사항\nㅇ (발신 ‧ 시간 제한) AI TMR의 일 최대 발신건수를 2,000건(테스트기간 500건)\n으로 제한하고, 아웃바운드 영업시간을 09:00~18:00로 규제\nㅇ (모집 제한) AI TMR과 전문상담원 연계를 통한 연간 모집건수를\n8,000건으로 제한\nㅇ (무응답자 통화 제한) 무응답(통화 미연결) 소비자에게 하루 최대 2회, 총 6회\n이내에서 통화를 시도\nㅇ (AI통화 사전고지*) 통화연결 시 소비자에게 AI와 통화하고 있음을 상품\n소개 전에 고지할 것\n* 생성형 인공지능을 이용한 서비스 제공 시 하는 경우 해당 서비스가 인공지능에 기반하여\n운용된다는 사실을 이용자에게 고지하여야 함(｢인공지능기본법｣§31①)\n\n-- 2 of 3 --\n\n- 3 -\nㅇ (보험업법령 준수) AI TMR 이용 시 ｢보험업감독규정｣ 제4-36조(통신판매시\n준수사항) 및 제4-36조의2(통신판매시 금지사항)를 준수할 것\n- 특히, ｢보험업감독규정｣(§4-36의2)에 따라 소극적 거부*(‘바빠요’ 등) 의사를\n표시한 소비자에게 상품권유를 지속하는 행위 금지\n* 전화를 받자마자 끊거나, 전화를 받았으나 무응답일 경우에도 소극적 거부로 간주\n7. 지정일 : 2026. 2. 13.\n8. 지정기간 : 서비스 출시일로부터 2년\n\n-- 3 of 3 --","ministry_code":"FSC","ministry_name":"금융위원회","org_type":"위원회","category":"고시·공고·훈령","published_at":"2026-02-13T00:00:00+09:00","fetched_at":"2026-07-01T23:14:23+09:00","source_url":"https://www.fsc.go.kr/po040200/86294?srchCtgry=&curPage=11&srchKey=&srchText=&srchBeginDt=&srchEndDt=","source_tier":"T3_scrape","alt_sources":[],"attachments":[{"url":"https://www.fsc.go.kr/comm/getFile?srvcId=BBSTY1&upperNo=86294&fileTy=ATTACH&fileNo=1","name":"01. (제2026-161호) 라이나생명보험주식회사의 혁신금융서비스 지정.hwpx","type":"hwpx","extracted":true},{"url":"https://www.fsc.go.kr/comm/getFile?srvcId=BBSTY1&upperNo=86294&fileTy=ATTACH&fileNo=2","name":"01. (제2026-161호) 라이나생명보험주식회사의 혁신금융서비스 지정.pdf","type":"pdf","extracted":true},{"url":"https://www.fsc.go.kr/ezpdfwv/customLayout.jsp?encdata=F1FAADA4F2DF569F62BDB7C8FD4679176DB7E263D350004CDFF42BC7848B1E41DFDB5D7CC2DB9A9873852B4BCFFA1AD87AC9CED048C62E761B2567D821FC2BB775B60EA492B16DEED5A2DCFA97BDA1A230CAC5BAB44AEE6DC7E90FDD5102EFE6387C5A5D1455B0E26FD6DD2971E2D200B9AA87D84BA821AAE629747180BDC7E0","name":"문서뷰어 새창으로 열기","type":"etc","extracted":false}],"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금융위원회","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c74608d2-4e3e-4fec-99a5-911547481f97","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금융위 \"공공기관 부실채권, 모두 재정으로 보전되는 것 아냐\"","published_at":"2026-07-28T16:43:00+09:00"},{"id":"75caadd9-36c5-4c3b-8497-7d105504c54e","doc_type":"policy","title":"금융위원장 \"레버리지 진정 안되면 추가 조치…투자한도 제한 등\"","published_at":"2026-07-28T16:08:00+09:00"},{"id":"1d635e05-6475-4927-9463-4476102e62f1","doc_type":"policy","title":"소상공인 특화 신용평가체계, 8월말부터 16개 은행서 시범운영","published_at":"2026-07-27T15:20:00+09:00"},{"id":"6cd294aa-8e2b-491e-b347-4c25269c926d","doc_type":"policy","title":"이달 31일부터 단일종목 레버리지 예탁금 3000만 원…조기 시행","published_at":"2026-07-24T15:39:00+09:00"},{"id":"56821940-23ed-4dc7-91a1-359ddad2f1a6","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금융위 \"국민성장펀드의 특정 프로젝트 참여 여부 및 조건 등 검토 중\"","published_at":"2026-07-24T13:07: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