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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기획재정부· 행정규칙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 등의 의무이행을 위한 지급 및 영수허가지침

발행 2026.01.02· 색인 2026.07.16 18:51· 법령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 등의 의무이행을 위한 지급 및 영수허가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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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지침은 「외국환거래법」 제15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29조제1항에 의거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우리나라가 체결한 조약 및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의 성실한 이행과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를 위한 국제적 노력에 기여하기 위하여 제2조제1항에 의한 금융제재대상자 등과 같은 조 제2항에 규정된 자에 대한 지급 및 영수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다음 각항에 해당하는 개인 및 단체등과 거주자 및 비거주자간의 지급 및 영수에 대하여 적용한다. ① 다음 각호1에 해당하는 금융제재대상자 등 1. 국제연합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제751호 및 제1907호(각 1992년, 2009년 : 소말리아 및 에리트리아의 평화와 안전에 위협이 되는 자에 대한 제재)에 의거 국제연합 안전보장이사회 또는 동이사회 결의 제751호(1992년) 및 제1907호(2009년)에 의하여 구성된 위원회(Security Council Committee)가 지명한 자 2. 국제연합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제1267호, 1989호 및 2253호(각 1999년, 2011년 및 2015년 : ISIL, 알카에다 관계자 등에 관한 제재)에 의거 국제연합 안전보장이사회 또는 동 이사회 결의 제1267호(1999년), 제1989호(2011년) 및 제2253호(2015년)에 의하여 구성된 위원회가 지명한 자 3. 국제연합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제1518호(2003년 : 후세인 정권 관계자 등에 대한 제재)에 의거 국제연합 안전보장이사회 또는 동 이사회 결의 제1518호(2003년)에 의하여 구성된 위원회가 지명한 자 4. 국제연합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제1521호(2003년 : 라이베리아 평화와 안전에 위협이 되는 자에 대한 제재)에 의거 국제연합 안전보장이사회 또는 동 이사회 결의 제1521호(2003년)에 의하여 구성된 위원회가 지명한 자 5. 국제연합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제1533호(2004년 : 민주콩고공화국 내전 관련자에 대한 제재)에 의거 국제연합 안전보장이사회 또는 동 이사회 결의 제1533호(2004년)에 의하여 구성된 위원회가 지명한 자 6. 국제연합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제1572호(2004년 : 코트디부아르 평화와 안전에 위협이 되는 자에 대한 제재)에 의거 국제연합 안전보장이사회 또는 동 이사회 결의 제1572호(2004년)에 의하여 구성된 위원회가 지명한 자 7. 국제연합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제1591호(2005년 : 수단의 평화와 안전에 위협이 되는 자에 대한 제재)에 의거 국제연합 안전보장이사회 또는 동 이사회 결의 제1591호(2005년)에 의하여 구성된 위원회가 지명한 자 8. 국제연합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제1718호(2006년 : 북한 미사일ㆍ핵ㆍ대량살상무기 관련자에 대한 제재)에 의거 국제연합 안전보장이사회 또는 동이사회 결의 제1718호(2006년)에 의하여 구성된 위원회가 지명한 자 9. 국제연합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제1737호, 제1747호, 제1803호, 제1929호에 의거 국제연합 안전보장이사회 또는 동 이사회 결의 제1737호에 의하여 구성된 위원회가 지명한 자 10. 국제연합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제1970호(2011년 : 카다피 정권에 대한 제재)에 의거 국제연합 안전보장이사회 또는 동이사회 결의 제1970호(2011년)에 의하여 구성된 위원회가 지명한 자 11. 국제연합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제1988호(2011년 : 아프가니스탄의 평화와 안전에 위협이 되는 탈리반 관계자 등에 대한 제재)에 의거 국제연합 안전보장이사회 또는 동이사회 결의 제1988호(2011년)에 의하여 구성된 위원회가 지명한 자 12. 국제연합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제2127호(2013년 : 중앙아프리카공화국 평화와 안전에 위협이 되는 자에 대한 제재)에 의거 국제연합 안전보장이사회 또는 동이사회 결의 제2127호(2013년)에 의하여 구성된 위원회가 지명한 자 13. 국제연합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제2140호(2014년 : 예멘 평화와 안전에 위협이 되는 자에 대한 제재)에 의거 국제연합 안전보장이사회 또는 동이사회 결의 제2140호(2014년)에 의하여 구성된 위원회가 지명한 자 14. 국제연합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제2206호(2015 : 남수단의 평화와 안전에 위협이 되는 자에 대한 제재)에 의거 국제연합 안전보장 이사회 또는 동이사회 결의 제 2206호(2015)에 의하여 구성된 위원회가 지명한 자 15. 미합중국이 대통령명령(Executive Order) 제13224호에 따라 지명한 자 중 재정경제부장관이 동 지침에 따라 지정한 자 16. 미합중국이 대통령명령(Executive Order) 제13382호 및 이란금융제재규정(IFSR)에 따라 지명한 자 중 재정경제부장관이 동 지침에 따라 지정한 자 17. 미합중국이 대통령명령(Executive Order) 제14312호에 따라 지명한 자 중 재정경제부장관이 동 지침에 따라 지정한 자 18. 유럽연합이사회(The Council of the European Union)가 지명한 자 중 재정경제부장관이 동 지침에 따라 지정한 자 19. 그 밖에 국가의 안전 및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외교부장관, 통일부장관, 산업통상부장관 및 금융위원회위원장을 포함한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재정경제부장관이 동 지침에 따라 지정한 자 ② 제1항의 금융제재대상자 등을 제외하고 이란에 거주하는 개인 또는 이란에 소재하는 단체

제3조(금융제재대상자 등에 대한 지급 및 영수의 허가) 거주자 및 비거주자가 제2조제1항에 따른 금융제재대상자등에게 지급하고자 하거나 금융제재대상자등으로부터 영수하고자 하는 경우(금융제재대상자 등의 예금ㆍ신탁 및 금전대차 등 자본거래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금융기관과의 지급 및 영수를 포함한다) 및 금융제재대상자등이 국내에서 외국에 지급하고자 하거나 외국으로부터 영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외국환거래규정에도 불구하고 한국은행총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4조(이란관련 개인 및 단체 등에 대한 지급 및 영수의 허가) ① 거주자가 제2조제2항에 따른 자에게 지급하고자 하거나 제2조제2항에 따른 자로부터 영수하고자 하는 경우 거래외국환은행의 장은 해당 금융거래상대방, 선적물품 입항항구 및 운송 선사 등 지급ㆍ영수와 관련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 거래외국환은행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확인을 위하여 제출받은 서류가 허위 또는 위조ㆍ변조되거나 제2조제1항에 따른 금융제재대상자등과의 거래임을 확인한 경우에는 해당 거주자와의 지급 또는 영수를 거부할 수 있으며, 제재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조(재검토 기한) <기획재정부고시 제2017-39호 2017. 12. 28. 삭제>

출처 및 이용

출처: 기획재정부 (2026)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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