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8db4113a-bbd9-4a7e-93ed-78f4fc2200a3","doc_type":"law","title":"국제평화 및 안전유지 등의 의무이행을 위한 지급 및 영수허가지침","summary":"","body":"제1조(목적) 이 지침은 「외국환거래법」 제15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29조제1항에 의거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우리나라가 체결한 조약 및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의 성실한 이행과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를 위한 국제적 노력에 기여하기 위하여 제2조제1항에 의한 금융제재대상자 등과 같은 조 제2항에 규정된 자에 대한 지급 및 영수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다음 각항에 해당하는 개인 및 단체등과 거주자 및 비거주자간의 지급 및 영수에 대하여 적용한다.\n① 다음 각호1에 해당하는 금융제재대상자 등\n1. 국제연합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제751호 및 제1907호(각 1992년, 2009년 : 소말리아 및 에리트리아의 평화와 안전에 위협이 되는 자에 대한 제재)에 의거 국제연합 안전보장이사회 또는 동이사회 결의 제751호(1992년) 및 제1907호(2009년)에 의하여 구성된 위원회(Security Council Committee)가 지명한 자\n2. 국제연합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제1267호, 1989호 및 2253호(각 1999년, 2011년 및 2015년 : ISIL, 알카에다 관계자 등에 관한 제재)에 의거 국제연합 안전보장이사회 또는 동 이사회 결의 제1267호(1999년), 제1989호(2011년) 및 제2253호(2015년)에 의하여 구성된 위원회가 지명한 자\n3. 국제연합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제1518호(2003년 : 후세인 정권 관계자 등에 대한 제재)에 의거 국제연합 안전보장이사회 또는 동 이사회 결의 제1518호(2003년)에 의하여 구성된 위원회가 지명한 자\n4. 국제연합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제1521호(2003년 : 라이베리아 평화와 안전에 위협이 되는 자에 대한 제재)에 의거 국제연합 안전보장이사회 또는 동 이사회 결의 제1521호(2003년)에 의하여 구성된 위원회가 지명한 자\n5. 국제연합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제1533호(2004년 : 민주콩고공화국 내전 관련자에 대한 제재)에 의거 국제연합 안전보장이사회 또는 동 이사회 결의 제1533호(2004년)에 의하여 구성된 위원회가 지명한 자\n6. 국제연합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제1572호(2004년 : 코트디부아르 평화와 안전에 위협이 되는 자에 대한 제재)에 의거 국제연합 안전보장이사회 또는 동 이사회 결의 제1572호(2004년)에 의하여 구성된 위원회가 지명한 자\n7. 국제연합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제1591호(2005년 : 수단의 평화와 안전에 위협이 되는 자에 대한 제재)에 의거 국제연합 안전보장이사회 또는 동 이사회 결의 제1591호(2005년)에 의하여 구성된 위원회가 지명한 자\n8. 국제연합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제1718호(2006년 : 북한 미사일ㆍ핵ㆍ대량살상무기 관련자에 대한 제재)에 의거 국제연합 안전보장이사회 또는 동이사회 결의 제1718호(2006년)에 의하여 구성된 위원회가 지명한 자\n9. 국제연합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제1737호, 제1747호, 제1803호, 제1929호에 의거 국제연합 안전보장이사회 또는 동 이사회 결의 제1737호에 의하여 구성된 위원회가 지명한 자\n10. 국제연합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제1970호(2011년 : 카다피 정권에 대한 제재)에 의거 국제연합 안전보장이사회 또는 동이사회 결의 제1970호(2011년)에 의하여 구성된 위원회가 지명한 자\n11. 국제연합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제1988호(2011년 : 아프가니스탄의 평화와 안전에 위협이 되는 탈리반 관계자 등에 대한 제재)에 의거 국제연합 안전보장이사회 또는 동이사회 결의 제1988호(2011년)에 의하여 구성된 위원회가 지명한 자\n12. 국제연합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제2127호(2013년 : 중앙아프리카공화국 평화와 안전에 위협이 되는 자에 대한 제재)에 의거 국제연합 안전보장이사회 또는 동이사회 결의 제2127호(2013년)에 의하여 구성된 위원회가 지명한 자\n13. 국제연합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제2140호(2014년 : 예멘 평화와 안전에 위협이 되는 자에 대한 제재)에 의거 국제연합 안전보장이사회 또는 동이사회 결의 제2140호(2014년)에 의하여 구성된 위원회가 지명한 자\n14. 국제연합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제2206호(2015 : 남수단의 평화와 안전에 위협이 되는 자에 대한 제재)에 의거 국제연합 안전보장 이사회 또는 동이사회 결의 제 2206호(2015)에 의하여 구성된 위원회가 지명한 자\n15. 미합중국이 대통령명령(Executive Order) 제13224호에 따라 지명한 자 중 재정경제부장관이 동 지침에 따라 지정한 자\n16. 미합중국이 대통령명령(Executive Order) 제13382호 및 이란금융제재규정(IFSR)에 따라 지명한 자 중 재정경제부장관이 동 지침에 따라 지정한 자\n17. 미합중국이 대통령명령(Executive Order) 제14312호에 따라 지명한 자 중 재정경제부장관이 동 지침에 따라 지정한 자\n18. 유럽연합이사회(The Council of the European Union)가 지명한 자 중 재정경제부장관이 동 지침에 따라 지정한 자\n19. 그 밖에 국가의 안전 및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외교부장관, 통일부장관, 산업통상부장관 및 금융위원회위원장을 포함한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재정경제부장관이 동 지침에 따라 지정한 자\n② 제1항의 금융제재대상자 등을 제외하고 이란에 거주하는 개인 또는 이란에 소재하는 단체\n\n제3조(금융제재대상자 등에 대한 지급 및 영수의 허가) 거주자 및 비거주자가 제2조제1항에 따른 금융제재대상자등에게 지급하고자 하거나 금융제재대상자등으로부터 영수하고자 하는 경우(금융제재대상자 등의 예금ㆍ신탁 및 금전대차 등 자본거래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금융기관과의 지급 및 영수를 포함한다) 및 금융제재대상자등이 국내에서 외국에 지급하고자 하거나 외국으로부터 영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외국환거래규정에도 불구하고 한국은행총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n\n제4조(이란관련 개인 및 단체 등에 대한 지급 및 영수의 허가) ① 거주자가 제2조제2항에 따른 자에게 지급하고자 하거나 제2조제2항에 따른 자로부터 영수하고자 하는 경우 거래외국환은행의 장은 해당 금융거래상대방, 선적물품 입항항구 및 운송 선사 등 지급ㆍ영수와 관련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n② 거래외국환은행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확인을 위하여 제출받은 서류가 허위 또는 위조ㆍ변조되거나 제2조제1항에 따른 금융제재대상자등과의 거래임을 확인한 경우에는 해당 거주자와의 지급 또는 영수를 거부할 수 있으며, 제재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n\n제5조(재검토 기한) <기획재정부고시 제2017-39호 2017. 12. 28. 삭제>","ministry_code":"MOEF","ministry_name":"기획재정부","org_type":"부","category":"행정규칙","published_at":"2026-01-02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51:41+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admrul&ID=2100000272568&type=HTML&mobileYn=","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국제평화 및 안전유지 등의 의무이행을 위한 지급 및 영수허가지침"],"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기획재정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0138640e-47c0-4247-b1ce-bbcf9a06bf88","doc_type":"policy","title":"정부, 공장·창고 화재위험 막는다…19만여 동 종합 실태조사","published_at":"2026-07-31T15:33:00+09:00"},{"id":"765bdf63-4c24-44ed-a077-b70aff84cd61","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보도설명) 근로장려금(EITC) 개편안 구체적 내용은 결정된 바 없습니다.","published_at":"2026-07-30T00:00:00+09:00"},{"id":"35bee175-be69-40c4-96b1-6605bcf13ded","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보도설명) 주가 누르기 관련 세제개편 여부 등에 대해서는 결정된 바 없습니다.","published_at":"2026-07-29T19:46:05+09:00"},{"id":"ec2e3e4f-5da6-49b4-9f41-fde0c7403734","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보도설명) '26년 세제개편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결정된 바가 없습니다.","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232b5246-c667-46c5-bd58-c6686fe5a5c3","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보도설명) 국내생산촉진세제 지원 대상은 결정된 바 없습니다.","published_at":"2026-07-28T19:15:19+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