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neGov는 정부 공식 사이트가 아닙니다. 자료의 원문·정본은 각 소관 기관에 있습니다.자세히
보도자료정부 공통(집계)· 정책뉴스

[사실은 이렇습니다] 정부 “영화산업 진흥사업 차질없이 지원”

발행 2024.04.05· 색인 2026.07.04 12:01

아래는 검색 편의를 위한 정규화 본문입니다. 정확한 내용·최신본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원문 보기 ↗

4월 4일 20개 영화계 단체 성명서에 대한 문화체육관광부·기획재정부 의 입장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기획재정부는 “영화상영관 입장권 부과금은 영화관람객에게 영화산업 진흥을 지원할 책임을 인정하기 곤란해 이번 정비시 폐지하기로 했다”면서 “이와는 관계없이 영화산업 진흥사업은 차질없이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4월 4일 20개 영화계 단체 성명서에 대한 문화체육관광부·기획재정부 의 입장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기획재정부는 “영화상영관 입장권 부과금은 영화관람객에게 영화산업 진흥을 지원할 책임을 인정하기 곤란해 이번 정비시 폐지하기로 했다”면서 “이와는 관계없이 영화산업 진흥사업은 차질없이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문체부·기재부 입장]

□ 정부는 현행 91개 부담금에 대한 원점 재검토를 통해 국민·기업에 부담이 되거나, 경제·사회 여건 변화에 따라 타당성이 약화된 부담금 32개를 감면·폐지하는 <부담금 정비 및 관리체계 강화 방안*>을 마련하였고,

* 3. 27. 대통령 주재 제23차 비상경제민생회의 발표

ㅇ 영화상영관 입장권 부과금은 영화관람객에게 영화산업 진흥을 지원할 책임을 인정하기 곤란하여 금번 정비시 폐지하기로 하였습니다.

□ 정부는 영화상영관 입장권 부과금 폐지와 관계없이 영화산업 진흥을 위한 영화발전기금은 그대로 존치시키고,

ㅇ 일반회계 등 다른 재원을 활용해서 부과금 폐지 전과 동일한 수준으로 영화발전기금의 영화산업 진흥 사업을 지원할 계획이며, 구체적 지원내용 등은 ‘25년도 예산안 편성시 결정될 예정입니다.

□ 참고로, 현재 영화발전기금 수입에서 입장권 부과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일부이며, 일반회계·체육기금 등 다른 재원을 활용하여 영화산업을 지원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문의 : 문화체육관광부 콘텐츠정책국 영상콘텐츠산업과(04-●●●●-2431),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국 재정성과평가과(04-●●●●-5370)

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출처 및 이용

출처: 정부 공통(집계) (2024)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정부 공통(집계)

본 서비스(OneGov)는 정부 공식 사이트가 아니며, 자료의 원문과 최신본은 각 소관 기관에 있습니다. 표시된 내용은 검색 편의를 위한 색인이며,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원문 링크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