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규제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훈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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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조(목적) 이 훈령은 「행정규제기본법」제7조제3항 및 동 법 시행령 제6조의2에 따라 농촌진흥청 규제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다. 1. 「행정규제기본법」제7조제3항에 따른 규제의 대상ㆍ범위ㆍ방법 등의 타당성에 관한 사항 2. 「행정규제기본법」제8조의2에 따른 규제의 재검토에 관한 사항 3. 기존 규제의 자체정비, 규제정비 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상으로 한다. 이 경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하 "민간위원"으로 한다)은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②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농촌진흥청장이 지명한다. ③ 민간위원은 소비자단체, 학계, 업계전문가로서 규제 수요자를 대표하는 자 중에서 농촌진흥청장이 위촉하며, 내부위원은 기획조정관, 연구정책국장, 농촌지원국장, 기술협력국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④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농촌진흥청장은 민간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쇠약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대면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비중요규제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의견청취) 위원회는 제2조제1호의 심사에 관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전문가 또는 관계공무원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7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혁신행정법무담당관으로 한다.
제8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민간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여비, 수당 및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운영세칙) 이 훈령에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