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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군민안전보험

발행 2024.12.22· 색인 2026.07.16 19:06· 법령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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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이나 그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 서비스분야: 행정·안전 지원대상: 지역 주민 모두

재난이나 그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

서비스분야: 행정·안전 지원대상: 지역 주민 모두 지원내용: - 신안군민이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포함)로 인해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2000 - 신안군민이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만15세미만자 제외) ※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2000 - 신안군민이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2000 - 신안군민이 대중교통(전세버스포함) 이용 중 상해 사망한 경우 (만15세미만자 제외) ※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2000 - 신안군민이 대중교통(전세버스포함) 이용 중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2000 - 신안군민 만12세 이하인자가 보험기간 중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2000 - 신안군민 만65세 이상인 자가 보험기간 중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2000 - 신안군민이 급격하고도 우연한 익사사고로 인해 사망한 경우(질병으로 인한 사망은 제외) ※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2000 - 신안군민이 농기계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만15세미만자 제외) ※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2000 - 신안군민이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 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만15세미만자 제외) ※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2000 - 신안군민이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 적인 결과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 한 경우 ※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2000 - 신안군민이 보험기간 중에「급성감염병분류표」에서 정한 급성감염병에 감염되어 사망한 경우 300 - 신안군민이「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서 정한 사회재난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만 15세 미만자 제외) ※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2000 - 신안군민이 국내에서 발생한 상해사고로 치료를 받은경우 의료비의 급여항목 중 본인부담금을 지급 (응급비용, 수술비, 입원비 등) 50 - 신안군민이 보험기간 중에 국내에서 발생한 개물림사고의 직접결과로써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10 지원유형: 현금 사용자구분: 개인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소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신안군 / 시군구 담당부서: 안전총괄과 문의: 하나손해보험/02-●●●●-2194||NH농협손해보험/02-●●●●-2194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501000000121

출처 및 이용

출처: 정부 공통(집계) (2024)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정부 공통(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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