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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군 군민안전보험

발행 2024.12.22· 색인 2026.07.16 19:06· 법령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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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이나 그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 서비스분야: 행정·안전 지원대상: 지역 주민 모두

재난이나 그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

서비스분야: 행정·안전 지원대상: 지역 주민 모두 지원내용: -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로 사망한 경우 3000 -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상해로 사망한 경우 3,000만원 -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3,000만원 -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3,000만원 -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3,000만원 - 전세버스 이용 중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2,000만원 - 전세버스 이용 중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만원 -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부상 시 부상 등급에 따라 치료비 지급(만 12세 이하, 부상등급 1~5급) 3,000만원 -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한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2,000만원 - 급격하고도 우연한 익사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1,500만원 - 농기계로 인하여 상해 사망한 경우 1,000만원 - 농기계로 인하여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만원 -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3,000만원 -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3,000만원 - 보험기간중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에서정한 사회재난으로 사망시(감염병제외) 2,000만원 - 국내에서 발생한 독액성 동물(뱀, 벌 등) 접촉사고의직접결과로써 사망하거나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1,000만원 - 개물림 사고로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10만원 - 국내에서 발생한 독액성 동물(뱀, 벌 등) 접촉사고의직접결과로써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비가 발생한 경우 20만원 - 국내에서 발생한 독액성 동물(뱀, 벌 등) 접촉사고의직접결과로써 후유장해를 입은 경우 1,000만원 - 24시간 상해사망 3,000만원 - 24시간 상해 후유장애 3.000만원 - 자전거 사고 사망 5,000만원 한도 - 자전거 사고 후유 장애 5,000만원 한도 지원유형: 현금(보험) 사용자구분: 개인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소관: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 시군구 담당부서: 안전재난과 문의: NH농협손해보험/1644-9666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475100000001

출처 및 이용

출처: 정부 공통(집계) (2024)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정부 공통(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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