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neGov는 정부 공식 사이트가 아닙니다. 자료의 원문·정본은 각 소관 기관에 있습니다.자세히
법령국토교통부· 법률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발행 2026.01.02· 색인 2026.07.16 18:48· 법령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아래는 검색 편의를 위한 정규화 본문입니다. 정확한 내용·최신본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원문 보기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새만금사업지역을 환경친화적 첨단복합용지로 개발ㆍ이용 및 보전함으로써 국토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7.30, 2015.8.11, 2016.12.2, 2020.6.9>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새만금사업에 적용되는 규제 특례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이 법의 규제 특례보다 완화된 규정이 있으면 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다른 계획과의 관계) 이 법에 따른 새만금사업의 기본계획과 실시계획은 다른 법률에 따른 개발계획에 우선한다. 다만, 「국토기본법」 제6조제2항제1호에 따른 국토종합계획 및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 계획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2장 새만금사업의 시행 등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7조(광역기반시설설치계획의 수립 등)

제8조(사업시행자의 지정 등)

제8조의2(사업시행자의 지정 취소 및 대체 지정 등)

제8조의3(토지 및 매립면허권의 매도명령 등)

제9조(용도별 개발기본계획의 승인 등)

제10조(개발계획 승인의 효과)

제11조(용도별 개발실시계획의 승인 등)

제11조의2(용도별 통합개발계획의 승인 등)

제11조의3(새만금개발통합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제11조의4(통합심의위원회의 심의절차 등)

제11조의5(새만금투자진흥지구 지정)

제11조의6(투자진흥지구의 지정 해제)

제12조(사업의 시행) 사업시행자가 사업을 시행하고자 할 경우에는 이 법에 규정된 내용을 제외하고는 「관광진흥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농어촌정비법」, 「도시개발법」,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외국인투자 촉진법」,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환경정책기본법」, 「항만법」 등 관계 법률(이하 "관계법률등"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른다. <개정 2014.6.3, 2015.8.11>

제12조의2(새만금사업의 총괄ㆍ관리 등)

제13조(행위 등의 제한)

제14조(「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제15조(타인의 토지에의 출입 등)

제16조(손실보상)

제17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의제)

제18조(토지등의 수용ㆍ사용)

제19조(기반시설의 설치 등)

제20조(준공검사)

제21조(공사완료의 공고) 새만금청장은 제20조제2항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준공검사증을 교부한 때에는 공사완료의 공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5.8.11>

제22조(조성토지등의 공급)

제23조(선수금)

제24조(공공토지의 비축)

제25조(공공시설 등의 귀속)

제26조(국공유지의 처분제한 등)

제27조 삭제 <2020.1.29>

제28조(보고ㆍ검사 등)

제28조의2(새만금사업지역 외의 사업에 대한 준용)

제3장 새만금사업지역의 환경관리

제29조(새만금사업지역의 환경관리 등)

제30조(수질오염 개선 연차별 투자계획)

제31조(물사용부담금 부과 등)

제32조(수질오염원 발생지역의 지정ㆍ관리)

제4장 새만금사업의 추진 기구

제33조(새만금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제33조의2(새만금사업추진지원단 설치 등)

제34조(새만금개발청의 설치 등)

제35조(새만금청장의 업무) 새만금청장은 새만금사업과 관련한 정책의 통합ㆍ조정ㆍ집행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5.8.11>

제36조(임직원의 파견 요청 등)

제4장의2 새만금개발공사 <신설 2018.3.20>

제36조의2(설립) 새만금사업의 효율적이고 신속한 추진을 위하여 새만금개발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를 설립한다.

제36조의3(법인격 및 사무소)

제36조의4(자본금 및 출자)

제36조의5(현물출자 재산의 상환)

제36조의6(등기)

제36조의7(정관)

제36조의8(대리인의 선임) 공사의 사장이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임하는 직원은 공사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

제36조의9(사업)

제36조의10(자금조달)

제36조의11(공사채의 발행)

제36조의12(손익금의 처리)

제36조의13(토지의 공급)

제36조의14(토지공급대금의 분할상환) 공사는 토지의 공급대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기간에 걸쳐 분할하여 상환하게 할 수 있다.

제36조의15(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공사가 아닌 자는 새만금개발공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36조의16(비밀 유지의 의무) 공사의 임직원이거나 임직원이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6조의17(감독)

제36조의18(자료제공의 요청 등)

제36조의19(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3조에 해당하는 임직원과 임원추천위원회의 위원으로서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36조의20(미공개정보 이용행위의 금지)

제36조의21(다른 법률과의 관계) 공사에 관하여 이 법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것 외에는 「상법」 중 주식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상법」 제292조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제5장 새만금사업 특별회계

제37조(특별회계의 설치) 새만금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새만금사업 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다.

제38조(회계의 세입과 세출)

제39조(일반회계 및 다른 특별회계 등으로부터의 전입) 회계는 세출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예산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반회계, 다른 특별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 전입을 받을 수 있다.

제40조(차입금)

제41조(예비비) 회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로서 상당한 금액을 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제42조(세출예산의 이월) 회계의 세출예산 중 해당 회계연도 내에 지출하지 아니한 것은 「국가재정법」 제4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43조(잉여금의 처리) 회계의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 연도의 세입에 이입(移入)한다.

제6장 새만금사업을 위한 지원

제44조(부담금 등의 감면)

제45조(보조금 교부 등) 국가는 새만금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5조에 따른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시행자에게 보조금을 교부하거나 장기대부를 할 수 있다.

제45조의2(자금지원 등)

제46조(토지ㆍ건물 등의 사용허가등의 특례)

제47조(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 등에 관한 특례) 사업시행자는 새만금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실시계획에서 정한 시설물의 설치 및 부지 면적에 따라 개발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제48조(민자유치사업의 지원)

제49조(특별건축구역 지정 등에 관한 특례)

제50조(보전산지 지정 등에 관한 특례) 산림청장은 새만금사업지역의 효율적인 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산지관리법」 제6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새만금사업지역의 보전산지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제51조(토지이동 신청 등에 관한 특례) 이 법 시행 후 「지방자치법」 제5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명칭과 관할구역 확정 전까지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8호 및 제86조에도 불구하고 새만금청장을 같은 법에 따른 지적소관청으로 본다. <개정 2014.6.3, 2015.8.11, 2021.1.12>

제52조(지역ㆍ지구 등의 지정 고시기간 등에 관한 특례) 이 법 시행 후 지역ㆍ지구 등의 지정 고시기간에 관한 사항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

제52조의2(산업단지 조성 및 관리에 관한 특례)

제52조의3(「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스마트그린산업단지에 관한 특례)

제52조의4(규제자유특구에 관한 특례) 새만금청장은 새만금사업지역에 대해서는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72조에도 불구하고 전북특별자치도지사와 협의하여 규제자유특구계획을 수립한 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규제자유특구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3.12.26>

제53조(지역기업의 우대) 사업시행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사ㆍ물품ㆍ용역 등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전북특별자치도에 주된 영업소를 두고 있는 자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대할 수 있다. <개정 2023.12.26>

제6장의2 국립새만금간척박물관 <신설 2022.2.3>

제53조의2(국립새만금간척박물관의 설립 등)

제53조의3(정관)

제53조의4(사업)

제53조의5(임직원)

제53조의6(임원의 임기)

제53조의7(임원의 직무)

제53조의8(임원의 결격사유 등)

제53조의9(임직원의 겸직제한)

제53조의10(이사회)

제53조의11(재원)

제53조의12(박물관자료의 위탁ㆍ관리)

제53조의13(민간전문가 등의 파견요청)

제53조의14(감독)

제53조의15(준용) 박물관에 관하여 이 법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7장 농지조성 및 농업기반시설 관리

제54조(농지조성 등에 대한 특례)

제55조(농업기반시설등의 유지관리 의무)

제56조(농업기반시설등의 유지관리재원)

제57조(유지관리재원 마련을 위한 수익사업)

제8장 외국인 및 외국인투자기업 등의 투자여건 개선 <개정 2018.12.31>

제58조(세제 및 자금지원 등)

제58조의2(입주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다른 법률의 적용 배제)

제58조의3(산업평화의 유지) 입주외국인투자기업의 사용주와 근로자는 노동쟁의에 관한 관계 법률상의 절차를 엄격히 준수함으로써 산업평화를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8조의4(「출입국관리법」에 관한 특례) 법무부장관은 「출입국관리법」 제8조, 제10조의2 및 제10조의3에도 불구하고 새만금사업지역 입주 기업에서 근무하는 외국인에 대한 사증발급의 절차와 체류자격별 체류기간 상한을 새만금청장과 협의하여 달리 정할 수 있다.

제59조(외국인에 대한 주택공급) 「주택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사업주체가 새만금사업지역에서 민영주택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무주택자인 외국인(「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재외동포를 포함한다)에게 그 건설량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특별공급할 수 있다. 다만,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특별공급할 수 있다. <개정 2016.1.19, 2023.12.26>

제60조(외국어 서비스의 제공)

제61조(외국교육기관의 설립ㆍ운영 등)

제62조(외국의료기관 또는 외국인전용 약국의 개설)

제63조(외국인전용 카지노업 허가 등의 특례)

제64조(외국방송의 재송신) 새만금사업지역을 방송구역으로 하는 종합유선방송사업자는 「방송법」 제78조의2제7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외국방송을 재송신하는 지역 및 채널의 수를 구성ㆍ운용할 수 있다.

제65조(외국인 자녀 전용 어린이집의 설치 등)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사회복지사업법」 제16조에 따른 사회복지법인(이하 "사회복지법인"이라 한다)은 외국인 자녀의 효과적인 보육을 위하여 새만금사업지역에 외국인 자녀 전용 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으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법인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외국인 자녀 전용 어린이집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6조(외국대학 교육과정 설치 등)

제67조(경상거래에 따른 지급) 새만금사업지역에서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경상거래에 따른 대가는 거래당사자 간에 「외국환거래법」 제3조제1항제4호에 따른 대외지급수단으로 직접 지급할 수 있다.

제9장 보칙

제68조(재원의 연차별 조달계획 등) 새만금청장은 제6조제2항제8호에 따라 토지용도별 개발사업에 필요한 연차별 조달계획 및 세부투자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5.8.11>

제69조(도시ㆍ군계획에 관한 특례)

제69조의2(스마트도시계획 등에 관한 특례)

제70조(도시ㆍ군계획시설 건설 등에 관한 특례)

제71조(「건축법」 및 「건축기본법」에 관한 특례)

제72조(주택건설사업 등에 관한 특례) 새만금사업지역에서 「주택법」 제15조ㆍ제19조ㆍ제43조ㆍ제44조ㆍ제46조ㆍ제49조ㆍ제54조ㆍ제57조ㆍ제59조ㆍ제94조 및 제96조를 적용할 때에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수행하는 사무는 새만금청장이 수행한다. <개정 2014.12.31, 2015.8.11, 2016.1.19, 2020.6.9>

제73조(민간투자사업의 특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4호에도 불구하고 새만금청장은 새만금사업 추진에 관하여 관계 법령에 따라 해당 사회기반시설사업의 업무를 관장하는 행정기관의 장으로 본다. <개정 2015.8.11>

제73조의2(건설공사현장 등의 점검에 관한 특례) 새만금사업지역에서 시행되는 건설공사와 제7조에 따른 광역기반시설 사업에 대해서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54조에도 불구하고 새만금청장이 건설공사 등의 현장 점검 업무를 수행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은 "새만금청장"으로 본다.

제73조의3(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33조에 따른 새만금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그 직무상 행위와 관련하여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74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제10장 벌칙

제75조(벌칙)

제76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75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7조(과태료)

출처 및 이용

출처: 국토교통부 (2026)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국토교통부

본 서비스(OneGov)는 정부 공식 사이트가 아니며, 자료의 원문과 최신본은 각 소관 기관에 있습니다. 표시된 내용은 검색 편의를 위한 색인이며,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원문 링크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