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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사업(긴급생계비)

발행 2024.12.03· 색인 2026.07.16 19:06· 법령 전세사기피해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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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생계비(100만원 정액 지원, 1회) 서비스분야: 주거·자립 지원대상: □ 긴급생계비

긴급생계비(100만원 정액 지원, 1회)

서비스분야: 주거·자립 지원대상: □ 긴급생계비 ㅇ 「전세사기피해자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된 자(불인정자 제외) * 사업 시행 이전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된 자도 소급 적용 * 긴급생계비 공고 전 이사비, 대출이자 지원사업 수혜자 중 100만원 미만 지급자에 대하여 차액 지급 지원내용: □ 긴급생계비 ㅇ 특별법에 따른 전세사기피해 결정자 100만원 정액 지원(1회) 지원유형: 현금 사용자구분: 개인 신청기한: 2024.12.06~2028.02.22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소관: 인천광역시 / 광역시도 담당부서: 주택정책과 문의: 인천전세피해지원센터/03-●●●●-1805||인천전세피해지원센터/03-●●●●-1805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628000000743

출처 및 이용

출처: 정부 공통(집계) (2024)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정부 공통(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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