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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문구 전세피해임차인 지원(소송비용)

발행 2025.01.15· 색인 2026.07.16 19:05· 법령 전세사기피해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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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회수 소송비용 지원으로 전세피해 임차인의 금전적 피해 경감 목적 서비스분야: 주거·자립 지원대상: ○ 신청대상

보증금 회수 소송비용 지원으로 전세피해 임차인의 금전적 피해 경감 목적

서비스분야: 주거·자립 지원대상: ○ 신청대상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 주택을 임차한 임차인 中 · 전세사기피해자등(「전세사기피해자법」제2조제4항 적용) · 전세피해확인서 발급자(주택도시보증공사[HUG])

※ 보증금 회수를 위한 법정절차 진행한 피해자 (보증금지급명령, 보증금반환청구소송, 손해배상을 진행한 전세사기피해자)

○ 신청요건: 보증금 회수를 위한 법적절차(보증금지급명령, 보증금반환청구소송, 손해배상)를 이행한 자

* 자세한 사항은 '동대문구 전세피해임차인 지원사업 공고문' 반드시 참고 지원내용: 전세보증금 회수 소송비용 지원 - 지원내용: 보증금 회수를 위한 법적절차(보증금지급명령, 보증금반환청구소송, 손해배상)를 진행한 전세사기피해자 - 지원금액: 1가구당 100만원(정액), 1회 ㆍ변호사 선임비용, 형사소송 등 제외 지원유형: 현금 사용자구분: 개인 신청기한: 2025.01.23.~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소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시군구 담당부서: 부동산정보과 문의: 동대문구 부동산정보과(전세피해지원센터)/02-●●●●-4211||동대문구 부동산정보과(전세피해지원센터)/02-●●●●-4418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305000000275

출처 및 이용

출처: 정부 공통(집계) (2025)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정부 공통(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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