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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행정안전부· 대통령령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발행 2024.11.12· 색인 2026.07.16 18:48· 법령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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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영은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부상의 범위)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상"이란 노동력의 영구적인 손실 또는 감소를 초래할 정도로 입은 부상과 제7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장해등급판정분과위원회가 인정하는 질병을 말한다.

제3조(부상으로 인한 장해 위로금 등)

제4조(의료지원금)

제5조(위원회의 심의ㆍ결정 사항) 법 제8조제1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제6조(위원회의 운영)

제7조(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8조(전문위원)

제9조(수당 등) 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이나 증인 또는 참고인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정보제공자 등에 대한 보상금의 지급)

제11조(정보제공자 등의 보호)

제12조(위원 해촉 의결정족수 등)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해촉 사유에 해당하는지는 위원회의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경우 해당 위원에게 미리 소명(疎明)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3조(사무국장)

제14조(하부조직) 법 제20조에 따른 사무국에 운영지원과ㆍ기획총괄과ㆍ조사심의관ㆍ지원심사관을 둔다.

제15조(운영지원과)

제16조(기획총괄과)

제17조(조사심의관)

제18조(지원심사관)

제19조(분장 사항의 일시조정) 위원장은 업무의 과중 등의 사유로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일시적으로 사무국 각 부서의 분장 사항의 일부를 다른 부서로 하여금 처리하게 할 수 있다.

제20조(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4와 같다.

제21조(피해진상조사 방법)

제22조(피해진상조사 신청의 기각 사유) 법 제24조제3호에서 "피해진상조사가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이미 사실 확인이 이루어져 별도의 진상조사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제23조(명부 작성 등)

제24조(위로금등의 지급 신청 등)

제25조(지급결정) 위원회는 법 제2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급 여부를 결정하면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을 적은 별지 제8호서식의 위로금등 (지급, 지급기각)결정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26조(결정서의 송달 등)

제27조(재심의신청 절차 등)

제28조(동의 및 지급 청구) 위로금등 지급결정서 정본을 송달받은 신청인은 위로금등을 지급받으려는 경우 별지 제13호서식의 위로금등 지급결정 동의 및 지급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9조(위로금등의 지급 시기)

제30조(결과보고서의 내용)

제31조(권한의 위임ㆍ위탁)

제32조(과태료의 부과 기준)

제33조(시행세칙) 이 영 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34조(사무국의 존속기간) 사무국은 법 제35조에 따른 위원회의 결과보고서 작성 후 1개월까지 존속한다.

출처 및 이용

출처: 행정안전부 (2024)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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