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8c4592cf-efbc-4dbd-a182-87dc585e678b","doc_type":"law","title":"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summary":"","body":"제1조(목적) 이 영은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부상의 범위)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상\"이란 노동력의 영구적인 손실 또는 감소를 초래할 정도로 입은 부상과 제7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장해등급판정분과위원회가 인정하는 질병을 말한다.\n\n제3조(부상으로 인한 장해 위로금 등)\n\n제4조(의료지원금)\n\n제5조(위원회의 심의ㆍ결정 사항) 법 제8조제1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n\n제6조(위원회의 운영)\n\n제7조(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n\n제8조(전문위원)\n\n제9조(수당 등) 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이나 증인 또는 참고인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n\n제10조(정보제공자 등에 대한 보상금의 지급)\n\n제11조(정보제공자 등의 보호)\n\n제12조(위원 해촉 의결정족수 등)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해촉 사유에 해당하는지는 위원회의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경우 해당 위원에게 미리 소명(疎明)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n\n제13조(사무국장)\n\n제14조(하부조직) 법 제20조에 따른 사무국에 운영지원과ㆍ기획총괄과ㆍ조사심의관ㆍ지원심사관을 둔다.\n\n제15조(운영지원과)\n\n제16조(기획총괄과)\n\n제17조(조사심의관)\n\n제18조(지원심사관)\n\n제19조(분장 사항의 일시조정) 위원장은 업무의 과중 등의 사유로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일시적으로 사무국 각 부서의 분장 사항의 일부를 다른 부서로 하여금 처리하게 할 수 있다.\n\n제20조(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4와 같다.\n\n제21조(피해진상조사 방법)\n\n제22조(피해진상조사 신청의 기각 사유) 법 제24조제3호에서 \"피해진상조사가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이미 사실 확인이 이루어져 별도의 진상조사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n\n제23조(명부 작성 등)\n\n제24조(위로금등의 지급 신청 등)\n\n제25조(지급결정) 위원회는 법 제2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급 여부를 결정하면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을 적은 별지 제8호서식의 위로금등 (지급, 지급기각)결정서를 작성하여야 한다.\n\n제26조(결정서의 송달 등)\n\n제27조(재심의신청 절차 등)\n\n제28조(동의 및 지급 청구) 위로금등 지급결정서 정본을 송달받은 신청인은 위로금등을 지급받으려는 경우 별지 제13호서식의 위로금등 지급결정 동의 및 지급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n\n제29조(위로금등의 지급 시기)\n\n제30조(결과보고서의 내용)\n\n제31조(권한의 위임ㆍ위탁)\n\n제32조(과태료의 부과 기준)\n\n제33조(시행세칙) 이 영 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n\n제34조(사무국의 존속기간) 사무국은 법 제35조에 따른 위원회의 결과보고서 작성 후 1개월까지 존속한다.","ministry_code":"MOIS","ministry_name":"행정안전부","org_type":"부","category":"대통령령","published_at":"2024-11-12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48:32+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law&MST=266357&type=HTML&mobileYn=&efYd=20241112","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행정안전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b3ce2f79-c3c6-4c52-bf85-3623cade7c65","doc_type":"press_release","title":"극한 폭염 시 자택 내 온열질환 2배 증가, 무더위쉼터 적극 이용 당부","published_at":"2026-08-01T00:00:00+09:00"},{"id":"5281bae5-f8bc-433f-8acd-99cf32a692f3","doc_type":"policy","title":"전국 노후교량 합동점검 완료…위험교량 긴급 지원·안전관리 강화","published_at":"2026-07-31T15:38:00+09:00"},{"id":"78f75801-2dae-4266-9556-e3a7ba4b28ea","doc_type":"notice","title":"가축전염병 위험도 기반 관리모델 구축 연구","published_at":"2026-07-31T10:56:00+09:00"},{"id":"7c25278d-9c84-4ace-b0d0-d5fd03dd53c1","doc_type":"notice","title":"2026년 정부포상물 구매","published_at":"2026-07-31T10:41:00+09:00"},{"id":"bcc94ad4-d4f7-4f71-a3ea-e0598068a6d7","doc_type":"notice","title":"(기록관리정책과) 행정정보 데이터세트 웹기록물 관리체계 분석 및 기능개선 사업 감리","published_at":"2026-07-31T10:41: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