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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환경부· 행정규칙

공공기관기후위기적응대책 수립 대상기관 고시

발행 2025.10.01· 색인 2026.07.16 18:50· 법령 공공기관기후위기적응대책 수립 대상기관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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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고시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4조제2항에 따라 공공기관기후위기적응대책을 수립해야 하는 대상기관을 지정ㆍ고시하여, 공공기관의 효율적인 기후위기 적응대책 수립ㆍ이행을 추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상기관 지정) 영 제44조제2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공공기관기후위기적응대책 수립 대상기관(62개 기관)은 다음과 같다.

제3조(재검토기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2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출처 및 이용

출처: 환경부 (2025)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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