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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 지원

발행 2022.07.15· 색인 2026.07.16 19:06· 법령 초·중등교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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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등학교 신입생에게 40만원 상당의 교복 현물 지급 서비스분야: 보육·교육 지원대상: ○ 지원대상

중·고등학교 신입생에게 40만원 상당의 교복 현물 지급

서비스분야: 보육·교육 지원대상: ○ 지원대상 -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해당하는 학교에 입학하는 중·고등학교 1학년 학생 - 국외에서 전입하는 중·고등학교 1학년 학생 - 타 시·도에서 전입하는 중·고등학교 1학년 학생

※ 경기도 재학 기준 1회 지원으로 경기도 내 학교 간 전출입 시 중복지원 불가 지원내용: ○ 지원금액: 학생 1인당 40만원

○ 지원방법 - 교복 착용교 지원 ㆍ학교별 학교주관구매를 통한 현물 지원(경기도 재학 기준 1회 지원) ㆍ지원금액 한도 내에서 최대한 교복 지원(단, 학생당 동일수량, 동일품목(금액) 지원) - 교복 미착용교 지원 ㆍ학생 1인당 40만원을 일상복(의류) 구입비 현금으로 지급 지원유형: 현물 사용자구분: 개인 신청기한: 별도의 신청절차가 없음 신청방법: 신청불필요 소관: 경기도교육청 / 교육청 담당부서: 복지협력과 문의: 복지협력과/03-●●●●-0626||복지협력과/03-●●●●-0628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753000000227

출처 및 이용

출처: 정부 공통(집계) (2022)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정부 공통(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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