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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기획재정부· 법률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발행 2026.01.02· 색인 2026.07.16 18:48· 법령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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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수출용 원재료(原材料)에 대한 관세, 임시수입부가세(臨時輸入附加稅), 개별소비세, 주세(酒稅),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농어촌특별세 및 교육세의 환급을 적정하게 함으로써 능률적인 수출 지원과 균형 있는 산업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관세법」, 「임시수입부가세법」, 「개별소비세법」, 「주세법」,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농어촌특별세법」, 「교육세법」, 「국세기본법」 및 「국세징수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12.31>

제3조(환급대상 원재료)

제4조(환급대상 수출등)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등을 환급받을 수 있는 수출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25.10.1>

제5조(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등의 징수)

제6조(관세등의 일괄납부 등)

제7조(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등과 환급액의 정산)

제8조(직권정산)

제9조(관세등의 환급)

제10조(환급금의 산출 등)

제10조의2(소요량 사전심사의 신청 등)

제11조(평균세액증명)

제12조(기초원재료납세증명 등)

제13조(정액환급률표)

제14조(환급신청)

제15조(전산처리설비의 이용)

제16조(환급금의 지급)

제17조(환급의 제한)

제18조(용도 외 사용 시 관세등의 징수)

제19조(환급을 갈음하는 관세등의 세율 인하)

제20조(서류의 보관 및 제출 등)

제21조(과다환급금의 징수 등)

제22조(과소환급금의 환급)

제23조(벌칙)

제23조의2(미수범 등)

제23조의3(징역과 벌금의 병과) 제23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저지른 자에게는 정상(情狀)에 따라 징역과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20.6.9>

제23조의4(「형법」 적용의 일부 배제) 이 법에 따른 벌칙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게는 「형법」 제38조제1항제2호 중 벌금경합에 관한 제한가중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3조의5(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3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4조(조사와 처분) 제23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관세법」 제283조부터 제319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한다.

출처 및 이용

출처: 기획재정부 (2026)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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