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교육부· 법률
영유아특별회계법
발행 2026.01.01· 색인 2026.07.16 18:49· 법령 영유아특별회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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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조(목적) 이 법은 영유아 교육ㆍ보육의 질을 높이고, 이를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영유아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특별회계의 운용ㆍ관리) 영유아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는 교육부장관이 운용ㆍ관리한다.
제3조(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4조(세출)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지출을 세출로 한다.
제5조(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
제6조(차입금)
제7조(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원 등)
제8조(세출예산의 이월) 특별회계의 세출예산 중 해당 회계연도 내에 지출하지 아니한 것은 「국가재정법」 제4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9조(잉여금의 처리) 특별회계의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 회계연도의 세입에 이입한다.
제10조(예비비) 특별회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을 넘는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세출예산에 예비비를 계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