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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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조(목적) 이 법은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를 진흥하고 사회적으로 확산함으로써 창의적 인재를 양성하고 나아가 국민의 정서와 지혜를 풍요롭게 하며, 삶의 질을 개선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이 법은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이 인간의 존엄을 바탕으로 사회적ㆍ문화적 가치와 조화를 이루고 경제ㆍ사회 발전의 원동력이 되도록 하며, 국민의 자율성과 창의성이 존중받도록 하고, 인문학이 자연과학 및 사회과학과 균형있게 발전하도록 함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교육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과 사회적 확산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심의회 설치 및 심의사항)
제7조(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제8조(심의회 심의결과의 활용)
제9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10조(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제11조(자료제출 요청) 교육부장관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본계획 또는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실태조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관련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18>
제12조(연구 활동 지원 등)
제13조(인문교육의 실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기관에서 인문교육이 체계적이고 연속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5조에 따른 전문인력을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제14조(인문정신문화 향유 활동 지원 및 환경 조성)
제15조(전문인력의 양성ㆍ활용 등)
제16조(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확산)
제17조(국내외 교류협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을 위하여 국내외 관련 기관 또는 국제기구 등과의 공동연구, 학술 및 문화 교류 등의 협력활동을 촉진하고 장려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8조(전담기관의 지정 등)
제19조(권한의 위임ㆍ위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