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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생님 잠깐 STOP! 학교 물건 해외직구? 안돼요!

발행 2026.06.08· 색인 2026.06.27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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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물건 해외직구? 선생님 잠깐 STOP! ■ 학교에서 사용하는 물품은 해외에서 어떻게 반입해야 할까?

학교 물건 해외직구? 안돼요!!

선생님 잠깐 STOP!

■ 학교에서 사용하는 물품은 해외에서 어떻게 반입해야 할까?

개인명의로 수입(해외직구) 하는 게 아니라, 학교(기관) 이름으로 정식 수입 절차를 거쳐 구매해야 해요!

→ "학교에서 사용하는 학습 교구 및 학생용 물품"은 개인 물건과 다르기 때문이에요.

■ 개인이 자가사용할 목적의 일정 금액 이하의 물품만 간이한 통관 절차(소액면세, 요건면제 등)를 활용하여 해외로부터 반입할 수 있어요.

· 내 옷, 내 장난감 → 간이한 통관 절차 가능

· 학교에서 사용되는 학습 교구 및 학생용 물품 → 정식 수입통관

■ 왜 조심해야 할까? 해외직구로 반입되는 자가사용 물품은 국가통합인증(KC) 마크 등 안전 검증 절차가 생략되기 때문!

- 학교 물품은 학교 명의로 정식 수입!

-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사용하는 간이한 통관절차는 개인용 물품만!

학생들이 사용하는 물건은 더 꼼꼼하게 확인하기!

[자료제공 :(www.korea.kr)]

출처 및 이용

출처: 관세청 (2026)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관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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