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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민의 삶에 도움이 되는 적극행정 법제 우수사례 8건 선정

발행 2024.12.20· 색인 2026.07.01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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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민의 삶에 도움이 되는 적극행정 법제 우수사례 8건 선정

등록일

2024-12-20

조회수346

담당부서 법제정책총괄과

연락처 04-●●●●-6565

담당자 신연주

법제처, 국민의 삶에 도움이 되는

적극행정 법제 우수사례 8건 선정

- 외교부 ‘여권 발급 정보 서비스 확대’, 법무부 ‘공탁금 회수 제한 규정 신설’ 등

2024년 적극행정 법제 우수사례 공유 및 시상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12월 20일(금),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적극행정 법제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행정현장의 의견을 수렴하여 적극행정 법제를 확산ㆍ전파하기 위한 ‘2024년 적극행정 법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올해 법제처가 선정한 적극행정 법제 우수사례 8건을 담당하는 각 기관*의 담당자들이 참석하여, 그동안 추진한 적극행정 법제의 주요 내용, 추진 배경 및 성과 등을 공유했다.

* 참석 기관 : 외교부, 법무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해양수산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관세청, 경찰청

법제처는 신기술ㆍ신산업의 등장 등 급변하는 정책 환경과 다양한 행정 수요에 맞춰 유연하고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법적 토대를 마련ㆍ확대하기 위해 2020년부터 매년 중앙 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가 실천한 적극행정 법제 사례를 발굴하고, 우수사례를 선정ㆍ시상해 왔다.

올해는 중앙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총 193건의 적극행정 법제 사례를 제출했으며, 법제처는 적극행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법령입안 부문 2건, 법령정비 부문 5건, 법령해석 부문 1건 등 총 8건의 우수사례를 선정했다.

이완규 법제처장은 “행정서비스를 통해 더 많은 국민께 필요한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적극행정의 법적 토대를 만드는 적극행정 법제 문화가 공직사회에 더욱 확산되어야 한다”라면서, “법제처는 중앙 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 적극행정 법제의 원칙이 더욱 단단히 뿌리 내릴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 2024년도 적극행정 법제 우수사례 8건 > 연번 유형 기관 사례명

1 법령입안 외교부 여권 발급 정보 서비스의 확대

2 식품의약품안전처 기술의 발전에 따라 등장한 새로운 식품자동판매기를 자동판매기영업의 정의 규정에 반영

3 법령정비 보건복지부 호스피스전문기관의 탄력적 운영을 위한 인력기준 개선

4 법무부 공탁금 회수 제한 규정 신설로 피해자 보호

5 해양수산부 조업 여건에 맞춰 어선 위치통지 제도의 합리적 개선

6 환경부 상수원보호구역에서의 벌채 관련 규제 합리적 개선

7 관세청 원산지증명서 정정 자동심사 대상 확대

8 법령해석 경찰청 학교 밖 거점형 늘봄센터에 어린이통학버스 신고증 발급

첨부파일

[12월 20일 배포] 2024년 적극행정 법제 간담회.hwpx (585.88 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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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20일 배포] 2024년 적극행정 법제 간담회.pdf (389.9 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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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법제처 (2024)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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