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누리집 운영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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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민권익위원회 누리집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책홍보를 강화하고 대국민 서비스의 질적 개선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대표 누리집"이란 국민권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대표하여 이용자에게 각종 정보 및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인터넷 주소 www.acrc.go.kr에 구축ㆍ운영하는 웹사이트를 말한다. 2. "분임 누리집"이란 대표 누리집과 별도로 소속기관 및 실ㆍ국 등(이하 "소속기관 등"이라 한다)에서 이용자에게 소관분야 업무에 관한 각종 정보 및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인터넷상에 구축ㆍ운영하는 웹사이트를 말한다. 3. "누리집 운영"이란 누리집의 구축, 운용, 개편, 폐기, 유지관리 등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총칭한다. 4. "누리집 품질"이란 웹사이트에서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 및 정보의 호환성, 접근성, 개방성, 접속성, 편의성, 효율성, 신뢰성 등 품질 전반을 말한다. 5. "웹 호환성"이란 이용자 단말기 환경이 다른 경우에도 동등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6. "웹 접근성"이란 장애인, 고령자 등 모든 사람이 누리집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동등하게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7. "웹 개방성"이란 누리집에 공개된 정보에 이용자가 아무런 제약없이 접근하여 이용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 8. "웹 접속성"이란 웹사이트가 화면에 표시되기까지의 속도, 시간, 용량 등을 최적의 상태로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 9. "자료"란 소관 업무에 대해 위원회(소속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부서가 생산하여 누리집에 등록ㆍ게시하는 모든 내용을 말한다. 10. "게시물"이란 위원회 누리집을 이용하는 자가 게시하는 모든 내용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이 규정은 위원회에서 구축ㆍ운영하는 누리집에 적용하며, 분임 누리집을 운영하는 소속기관 등의 장은 이 규정의 범위 안에서 자체 실정에 적합한 별도 운영지침을 마련할 수 있다. ② 누리집의 구축ㆍ운영에 관하여 관련 법령 및 다른 훈령ㆍ고시 등에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른다.
제2장 누리집 관리체계
제4조(관리체계) ① 위원회 누리집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기본사항을 총괄ㆍ조정하기 위해 기획조정실장을 누리집 총괄책임관(이하 "총괄책임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하며, 총괄책임관을 보좌하기 위하여 혁신행정데이터담당관을 관리책임관으로 지정한다. ② 누리집의 구축ㆍ운영을 위해 누리집 관리담당관(이하 "관리담당관"이라 한다)을 다음 각 호와 같이 둔다. 1. 대표 누리집 : 혁신행정데이터담당관 2. 분임 누리집 : 분임 누리집 구축ㆍ운영부서장 ③ 관리담당관은 누리집에 게시되는 자료 및 서비스 등의 효율적인 관리와 현행화를 위하여 해당 누리집의 메뉴별로 운영담당관(해당 메뉴 소관 부서의 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④ 운영담당관은 소관 메뉴 및 자료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메뉴별 운영담당자(이하 "운영담당자"라 한다)를 지정하여야 한다. ⑤ 관리담당관은 누리집 운영의 적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누리집 운영에 관한 자료의 제출 등을 운영담당관에게 요구할 수 있다.
제5조(관리책임관의 임무) 관리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위원회 누리집 구축ㆍ운영 정책 관리 2. 위원회 누리집 관리 계획 수립 및 실태점검 3. 분임누리집 구축 등에 관한 사전협의 4. 웹사이트 총량관리와 관련된 사항 5. 그 밖에 위원회 누리집 운영 정책과 관련된 중요 사항
제6조(관리담당관의 임무) 관리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누리집 운영실태 점검 및 개선 2. 누리집 품질, 자료관리와 관련된 사항 3. 누리집 메뉴의 신설 또는 폐지 4. 누리집 주요 메뉴별 운영담당관의 지정 5. 누리집 시스템의 유지ㆍ관리 및 운영담당자 교육 6. 보안대책 강구 및 주기적인 자료의 백업 7. 개인정보 처리 시 개인정보의 안정성 확보조치기준 마련 8. 그 밖에 누리집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
제7조(운영담당관의 임무) 운영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소관 메뉴의 자료 등록ㆍ수정ㆍ삭제 등(이하 "등록 등"이라 한다) 운영에 관한 사항 2. 최신 자료의 갱신 및 발굴에 관한 사항 3. 자료의 정보공개 보안준수에 관한 사항 4. 게시물 점검 및 민원처리에 관한 사항 5. 동해, 독도 등 지도서비스 지명 표기 오류 방지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누리집 운영에 필요한 자료 요청 시 협조 등
제8조(중요안건의 심의) ① 누리집 구축ㆍ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에 대해서는 누리집 개선추진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하고 이를 통한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② 협의회는 안건에 따라 총괄책임관, 관리책임관, 관리담당관, 운영담당관 등으로 구성하며, 누리집 콘텐츠 등에 관한 총괄 조정을 위해 홍보담당관이 참여한다.
제3장 누리집 구축 및 운영
제9조(누리집 구축ㆍ개편) ① 소속기관 등의 장은 분임누리집을 구축 또는 개편할 경우 중복개발 방지 등을 위하여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의 정보화업무 규정」제10조에 따라 정보화총괄부서의 장인 혁신행정데이터담당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누리집을 구축 또는 개편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위원회의 누리집임을 알아볼 수 있도록 기관명ㆍ기관로고 등을 포함하여 정부기관으로서의 대표성과 신뢰성을 유지 2. 대국민 서비스제고 및 정책참여 등을 고려 3. 누리집 구성에 따른 일관성 및 통일성을 유지 4. 다양한 수준의 이용자(정보소외계층, 장애인 등)를 고려하여 웹 접근성을 확보 5. 다양한 단말기 환경에서도 이용이 가능하도록 웹 호환성을 확보 6.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에 따라 웹표준을 준수하고, 웹사이트의 품질을 확보 7. 「행정기관 및 공공 기관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지침」 제14조의2에 따라 위원회에서 운영 중인 웹사이트의 총량이 증가하지 않도록 주의 8. 누리집 이용자의 문의사항에 대비하여 대표연락처(기관명, 부서명, 전화번호 등)를 명확하게 기록 9. 누리집의 성능과 안정성, 유지관리의 편의성을 고려하여 구축 10. 최신 기술 동향을 분석하여 보편적이고 표준화된 기술을 적용하되 장래의 요구사항도 충분히 고려 11. 누리집 개통 전에 「국민권익위원회 정보보호 규정」에 따라 보안취약점이 없도록 조치 12. 개인정보를 취급할 경우, 「국민권익위원회 개인정보 보호지침」을 준수
제10조(누리집 관리 계획 수립) ① 관리책임관은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제6조에 따라, 매년 위원회 누리집에 대한 관리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② 누리집 관리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누리집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 2. 위원회 웹사이트 총량관리에 관한 사항 3. 누리집 자료ㆍ게시글 정보관리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누리집 관리ㆍ개선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③ 관리책임관은 제2항에 따른 관리 계획을 수립ㆍ이행하기 위하여 관리담당관에게 소관 누리집에 대한 관리 계획의 수립ㆍ이행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누리집 운영ㆍ점검) ① 운영담당관은 누리집에 항상 최신의 자료가 제공될 수 있도록 소관 메뉴를 관리하여야 한다. ② 관리담당관은 주기적으로 누리집 운영실태를 점검하여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적절한 조치방안을 마련하는 등 누리집의 효율적인 운영과 활용도 제고를 도모하여야 한다. ③ 관리담당관은 누리집을 통해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누리집 운영에 적극 반영하여야 하며, 새로운 정보기술을 신속히 도입하여 국민에게 다양하고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영문 대표 누리집 운영) ① 국내 및 해외에 위원회 주요 업무와 관련 정보 등을 알리고 국제협력 및 교류 증진을 위하여 영문 대표 누리집을 운영한다. ② 영문 대표 누리집의 운영은 국제교류담당관이 총괄한다. ③ 국제교류담당관은 영문 대표 누리집이 국문 대표 누리집에 준하는 내용을 가질 수 있도록 주기적으로 그 내용을 수정 및 갱신하여야 한다. ④ 각 부서에서는 제2항에 따른 영문 대표 누리집의 수정 및 갱신에 적극 협조ㆍ지원하여야 한다.
제13조(누리집 서비스의 중단) ① 관리담당관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누리집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단할 수 있다. 1. 누리집 기능개선 등을 위한 점검을 할 경우 2. 시스템의 장애 복구(통신회선, 장비 등)를 위하여 필요할 경우 3. 정전, 천재지변 또는 국가비상사태로 인하여 서비스를 중단할 경우 4. 그 밖의 서비스 중단이 불가피한 경우 ② 관리담당관은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단할 경우 사전에 중단사유, 중단시간 등의 안내정보를 누리집에 게시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항력으로 인해 서비스가 중단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서비스가 중단되었을 경우, 빠른 시간 내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제14조(메뉴의 관리) ① 관리담당관은 누리집 이용자 편의성, 운영 효율성, 서비스 수준 등의 제고를 위하여 메뉴를 신설ㆍ변경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메뉴를 신설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부서는 취지 및 필요성, 메뉴의 위치, 화면구성, 주요 내용 등에 관하여 사전에 관리담당관과 협의를 거친 후 별지 제1호의 서식에 따라 요청하여야 한다. ③ 관리담당관은 요청받은 내용에 대하여 누리집 운영 목적과의 부합성, 구성의 적절성 등을 검토하여 메뉴 신설 또는 변경 여부를 결정한다. 이 때 필요한 경우 협의회를 통해 해당 안건을 심의할 수 있다. ④ 관리담당관은 메뉴가 일정기간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는 경우 해당 운영담당관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보완요구 후 1개월 이내에 보완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메뉴를 폐쇄할 수 있다.
제4장 자료관리
제15조(자료실명제) 누리집에 게시하는 자료에는 작성자의 성명과 소속부서 등을 명시하여야 하며, 자료내용에 수반하는 제반 책임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가 이를 부담한다.
제16조(자료 작성 기준) 누리집에 게시하는 자료는 다음 각 호를 지켜 작성하여야 한다.
1.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가급적 알기 쉬운 용어를 사용하고, 맞춤법과 어법에 맞게 작성한다. 2. 자료 본문이 방대한 경우에는 요약정보를 제공한다. 3. 개인정보 등 「국민권익위원회 정보공개 운영규정」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정보가 포함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 동영상, 그림 등의 자료를 등록하는 경우에는「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막, 대체 글 등을 함께 제공하는 등 웹접근성 확보에 필요한 사항을 지켜야 한다. 5.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24조에 따라 자료는 수정, 변환, 추출 등이 자유로운 오픈 포맷(특정 소프트웨어에 독립적인 자료의 형태를 말한다)으로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6. 그림, 사진, 도안, 글꼴, 저작물 등의 정보를 등재ㆍ사용할 때에는 저작권 도용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정보 활용범위, 정보출처 등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7조(자료의 등록 등) ① 소관 업무분야의 자료를 생산한 부서(이하 "자료생산부서"라 한다)는 해당 자료의 누리집 게시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② 누리집에 자료를 게시할 경우 자료생산부서의 장 또는 운영담당관에게 확인을 받은 후 게시하여야 하며, 제16조에 따른 자료 작성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자료는 자료생산부서에서 직접 등록 등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해당 메뉴에 대한 등록 등 권한이 필요한 경우 별지 제2호의 서식에 따라 관리담당관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④ 자료생산부서에서 누리집에 자료 등록 등을 수행함에 있어 특별한 기술을 요하는 경우에는 관리담당관에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⑤ 누리집에 게시된 자료의 최신성, 신뢰성 확보를 위한 관리는 자료생산부서에서 담당한다. ⑥ 관리담당관은 누리집 운영에 필요한 경우 운영담당관 및 자료 생산부서에게 자료의 등록 등을 요구 할 수 있고, 요청을 받은 부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18조(자료점검) ① 관리담당관은 분기별로 누리집에 자료의 등록 등이 적정하게 이행되고 있는지를 점검하고, 미흡한 사항은 운영담당관 및 자료 생산부서의 장에게 보완하도록 요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보완을 요구받은 운영담당관 및 자료 생산부서의 장은 그 내용에 대하여 지체없이 조치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조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관리담당관에게 알려야 한다.
제19조(알림판 등 관리) ① 특정한 사항을 홍보하기 위해 누리집에 알림판 또는 배너(banner)를 게재하고자 하는 경우, 게재내용과 형식을 기술한 서면과 게시할 홍보용 그림 등을 첨부하여 관리담당관에게 게재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관리담당관은 제1항에 따른 서면의 내용, 형식, 업무관련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게재여부, 우선순위, 게재기간 등을 결정한다. ③ 알림판 또는 배너는 위원회 업무와 관련된 공적인 목적 이외에는 게시하지 못한다.
제20조(누리집 안내) 홍보 책자ㆍ팜플렛ㆍ보도자료 등 위원회가 생산하는 모든 자료에는 누리집 주소(www.acrc.go.kr)를 표기하여야 한다.
제5장 시스템관리 및 정보보안 등
제21조(시스템관리) ① 관리담당관은 누리집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해 시스템의 성능 유지, 자원의 증설 등 필요한 사항을 점검하여야 한다. ② 관리담당관은「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을 지킴으로써 누리집에 대한 웹 접근성 및 웹 호환성을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관리담당관은 누리집 관리를 위탁받은 자를 지휘ㆍ감독하고 관리상황을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제22조(정보보안대책 및 자료백업) ① 관리담당관은 비인가자의 서버 접근 및 전자적 침해에 대비한 보안대책을 마련하고, 누리집 관리를 위탁받은 자로 하여금 수시로 이를 점검하도록 지시ㆍ감독하여야 한다. ② 관리담당관은 웹 취약점 점검 등을 수시로 실시하여 외부 침입에 대비하고, 보안 취약사항 등을 보완하여야 한다. ③ 관리담당관은 자료유실에 대비하여 자료의 백업계획을 수립하고 이 계획에 따라 자료를 백업하여 별도 관리함으로써 사고 시 신속한 복구가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23조(개인정보의 보호 등) ① 누리집 운영에 관련된 직원은 직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 등을 정당한 이유 없이 누설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하는 등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② 관리담당관은 개인정보 유출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개인정보 차단 등의 방안을 마련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③ 관리담당관은 개인정보보호방침을 수립하여 누리집에 게시한다.
제6장 보칙
제24조(다른 규정의 준용) 이 훈령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의 관련 규정 등을 준용한다.
1. 「소프트웨어 진흥법」 2.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3.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4. 「개인정보 보호법」 5.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지침」 6. 「정보기술아키텍처 도입ㆍ운영 지침」 7. 「전자정부 성과관리 지침」 8.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 9. 「공공데이터 관리지침」 10.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11. 「국민권익위원회 정보보호 규정」 12. 「국민권익위원회 개인정보 보호지침」 13. 「국민권익위원회 정보공개 운영규정」 14. 기타 정보통신 관련 규정
제26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3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