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8b4f8026-3f3a-4ce4-b288-383902f50a63","doc_type":"law","title":"국방개혁 추진 훈령","summary":"","body":"제1장 총칙\n\n제1조(목적) 이 훈령의 목적은 국방개혁 업무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개혁 관련 문서 및 업무체계, 분석 및 평가체계를 제시하고 업무절차를 정하며 국방개혁의 추진에 대한 지침을 제공하는 데 있다.\n\n제2조(적용범위) 이 훈령은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적용한다.\n1. 국방부 본부\n2. 합동참모본부(이하 \"합참\"이라 한다)\n3. 각 군 본부와 그 예하부대 및 기관(이하 \"각 군\"이라 한다)\n4. 국방부 소속기관과 직할부대 및 기관(이하 \"기관\"이라 한다)\n5. 국방부 소속청과 그 소속 공공기관\n\n제3조(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별표 1과 같다.\n\n제2장 문서체계\n\n제4조(국방개혁문서 및 국방개혁 관련문서) 국방개혁문서 및 국방개혁 관련문서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n1. 국방개혁문서\n가. 국방개혁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n나. 국방개혁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n다. 국방개혁연도시행계획(이하 \"연도시행계획\"이라 한다)\n2. 국방개혁 관련문서\n가. 국방정보판단서(DIE)\n나. 국방기본정책서(NDP)\n다. 국방기획지침(DPG)\n라. 합동군사전략서(JMS)\n마. 합동군사전략목표기획서(JSOP)\n바. 합동군사전력능력기획서(JSCP)\n사. 국방중기계획서\n아. 국방예산요구서\n자. 국방예산서\n\n제5조(문서간의 상호관계) 국방개혁문서와 국방개혁 관련문서간의 상호 관계는 다음 각 호와 같다.\n1. 기본계획은 국방정보판단서의 국방환경평가와 국가안보전략지침 및 국방기본정책서를 기초로 개혁의 목표와 기본방향을 설정하고, 합동군사전략서, 국방개혁추진계획, 국방중기계획에 국방개혁 관련 지침을 제공한다.\n2. 기본계획을 기초로 작성된 추진계획은 국방중기계획, 합동군사전략목표기획서와 상호 연계된다.\n3. 추진계획을 기초로 작성된 시행기관 및 부서의 국방개혁시행계획은 국방예산서(F+1)와 상호 연계된다.\n4. 문서간의 상호관계를 도표화 하면 별표 2와 같다.\n\n제6조(기본계획의 변경 및 보완) 국방부장관은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과「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에 따라 기본계획을 변경하며 그 작성절차는 다음 각호와 같다.\n1. 국방정보본부는 국방개혁실 요청에 의해 기본계획 변경지침을 수립하는데 필요한 대상기간 동안의 북한의 군사위협 등 안보환경 판단결과를 국방개혁실에 제공한다.\n2. 국방개혁실은 매 5년의 중간 및 기간 만료시점에 대통령의 안보전략 및 국방지침을 반영한 국가안보전략지침과 국방정보판단 내용 등을 기초로 대상기간의 국방개혁 추진실적을 분석평가한 후 기본계획 변경지침을 수립하여 국방부와 합참의 각 관련부서(이하 \"각 관련부서\"라 한다), 각 군 및 기관에 통보(하달)한다.\n3. 각 관련부서는 기본계획의 변경지침에 따라 관련분야의 수정ㆍ보완 소요를 파악하여 변경(안)을 작성하여 제출한다.\n가. 국방운영분야의 기본계획 변경(안)은 외부전문가 토의와 시행기관/부서 토의를 거쳐 국방운영개혁추진관실로 제출한다.\n나. 군구조개편분야의 기본계획 변경(안)은 합참 전략기획본부로 제출하고, 합참 전략기획본부는 제출된 기본계획 변경(안)의 쟁점사항이 있을 경우 군구조개혁추진관실과 사전협의한다.\n3의2. 국방운영개혁추진관실은 국방운영분야 변경(안)을 종합하여 정책회의에 상정하며, 필요시 각 과제에 대한 위원 선행보고, 사전 설명 등은 해당실에서 배석하여 정책회의 전에 실시한다. 군구조개편분야는 합참 전략기획본부에서 기본계획 변경(안)을 종합 작성하여 합동참모회의의 의결을 거친 후 군구조개혁추진관실로 제출한다.\n4. 국방개혁실은 국방부 각 실의 국방운영분야의 변경(안)과 합참의 군구조개편 분야 변경(안)을 검토 및 종합하여 기본계획 변경(초안)을 작성하고 군무회의를 거쳐 기본계획 변경(안)을 작성한다.\n5. 국방개혁실은 작성된 기본계획 변경(안)을 국방개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 및 국회에 보고한 후 기본계획을 변경한다. 단, 국방개혁의 목표와 추진기조의 변경없이 주요 무기 및 장비 전력화 수준 등을 고려한 부대개편 시기의 조정, 예산 확보, 법령 제ㆍ개정, 정부부처 협업 등에 따라 개혁과제 시행 방법 및 시기 조정이 필요한 경우, 정책회의/합동참모회의 또는 군무회의를 거쳐 장관의 결재를 받아 보완할 수 있다.\n6. 국방정책실은 변경된 기본계획을 국방기본정책서에 반영한다.\n\n제7조(국방개혁추진계획 수립) 국방부장관은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에 따라 변경된 기본계획을 기초로 추진계획을 국방정책/운영혁신 분야와 군구조개편 분야로 구분하여 매년 연동식으로 작성하며 그 작성절차는 다음 각호와 같다.\n1. 국방개혁실은 매년 전년도 국방개혁 추진결과와 시행기관/부서에서 제출한 국방개혁추진 평가 결과 및 국방중기계획의 연도별 재원을 포함한 추진계획(초안)을 작성하여 국방부ㆍ합참ㆍ각 군 본부 등 시행기관/부서에 검토 의뢰한다.\n2. 시행기관/부서는 검토 의견을 국방개혁실로 제출한다.\n3. 국방개혁실은 시행기관/부서의 검토결과를 종합하여 추진계획을 작성한다.\n4. 국방개혁실은 작성된 추진계획을 국방개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 후, 각 시행기관/부서에 전파한다.\n5. 상기 항에도 불구하고, 추진계획을 기본계획에 반영하여 추진계획을 별도 수립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n\n제8조(연도시행계획 수립) 각 시행기관/부서의 장은 추진계획을 기초로 매년 연도시행계획(F+1)을 작성하며 그 작성절차는 다음 각호와 같다.\n1. 국방개혁실은 기본계획을 기초로 하여 작성한 추진계획을 시행기관/ 부서에 통보한다.\n2. 시행기관/부서는 부여된 과제를 추진하기 위하여 추진목표, 세부추진과제, 추진과제별 소요재원, 추진일정, 과제별 추진 주관부서 및 관련부서, 그 밖에 국방개혁의 추진에 필요한 중요사항을 포함하여 연도시행계획(F+1)을 작성한다.\n3. 시행기관/부서는 작성된 연도시행계획(F+1)을 국방개혁실에 제출한다.\n\n제3장 업무 추진체계\n\n제9조(주요 직위자 임무/역할) 국방개혁 추진과 관련한 주요 직위자의 임무와 역할은 다음 각호와 같다.\n1. 국방부장관\n가. 국방개혁 관련 계획(추진계획)의 최종 승인\n나. 국방개혁 목표 및 정책 결정\n다. 국방부, 합참, 각 군 본부 주요 직위자의 역할과 책임 규정\n2. 합참의장\n가. 군구조 개편 관련 업무 관장 및 장관 보좌\n나. 미래합동작전개념을 발전시키고 각 군별 군구조 개편과 전력증강 지침의 통보\n3. 각 군 총장 및 해병대사령관\n가. 기본계획과 추진계획에 기초하여 각 군의 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n나. 군구조 개편에 따른 부대 개편계획 수립 및 시행\n다. 군구조 개편에 따른 교육훈련체계 정립 및 간부 정예화계획 수립 및 시행\n4. 국방부 차관 : 국방부 본부(국방정책실, 기획조정실, 인사복지실, 전력자원관리실)를 통제하여 기본계획 및 추진계획을 구현하기 위한 연도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을 통제ㆍ감독\n5. 병무청장 및 방위사업청장 : 기본계획과 추진계획에 기초하여 연도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n6. 국방부 국방정책실장 : 기본계획과 추진계획에 기초하여 국방정책분야 연도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n7. 국방부 기획조정실장\n가. 기본계획과 추진계획에 기초하여 국방기획분야 연도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n나. 개혁 소요재원(경상운영분야) 확보 및 종합 관리\n8. 국방부 인사복지실장\n가. 기본계획과 추진계획에 기초하여 인사복지분야 연도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n나. 합동성 강화와 병력구조 개편을 고려한 간부 정예화계획 수립 및 시행\n9. 국방부 전력자원관리실장\n가. 방위력개선사업 분야 국방중기계획(안) 작성시 개혁과제 소요 예산 반영\n나. 기본계획과 추진계획에 기초하여 전력자원관리분야 연도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n다. 개혁 소요재원(방위력개선비) 확보 및 종합 관리\n10. 국방개혁실장\n가. 국방개혁 정책의 총괄 및 조정\n나.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n다. 추진계획의 수립 및 시행\n라. 국방개혁과제 추진실적 분석 및 평가\n마. 국방개혁위원회의 운영\n바. 대내ㆍ외 국방개혁업무 협조\n사. 대통령과 국회에 대한 국방개혁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 보고\n11. 합참 군사지원본부장 : 기본계획과 추진계획에 기초하여 연도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n12. 국방 정보본부장\n가. 기본계획의 변경에 필요한 안보환경 판단 결과 제공\n나. 기본계획과 추진계획에 기초하여 연도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n13. 합참 작전본부장\n가. 기본계획과 추진계획에 기초하여 군사 대비태세분야 연도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n나. 기본계획 변경에 필요한 군사대비태세 관련 판단 결과 제공\n14. 합참 전략기획본부장\n가. 기본계획 변경시 군구조 개편 분야 기본계획 변경(안) 작성 총괄\n나. 기본계획과 추진계획에 기초하여 연도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n다. 미래합동작전개념 정립 및 군구조 분야 부대구조 발전\n15. 국방대학총장, 한국국방연구원장, 국방과학연구소장, 국방기술품질원장 : 전문분야 연구 지원\n16. 공통\n가. 시행기관/부서의 장으로서 개혁 관련 소요재원 확보논리 개발 및 제공, 국회ㆍ언론 대응\n나. 시행기관/부서로서 국방개혁위원회에 심의 안건 제기\n다. 정부 행정부처ㆍ각 시행기관/부서에서 국방개혁실을 경유하여 검토 의뢰하였거나 국방개혁실에서 직접 검토 의뢰한 국방개혁위원회 심의 안건 검토 및 검토 결과를 국방개혁실에 제출\n\n제10조(국방개혁실과 시행기관/부서의 업무추진 절차) 국방개혁실과 시행기관/부서의 업무추진 절차는 다음 각호와 같다.\n1. 국방개혁 추진기구인 국방개혁실은 기본계획에 근거한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시행기관/부서에 통보(하달)한다.\n2. 시행기관/부서는 추진계획에 근거한 연도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n3. 국방개혁실은 개혁추진 실태를 확인하고 쟁점사항에 대해 수시 분석ㆍ평가를 실시하여, 시행기관/부서에 통보(하달)한다.\n4. 시행기관/부서는 주기적으로 자체 분석ㆍ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국방개혁실에 보고(통보)한다.\n5. 국방개혁실은 매년 1회 이상 시행기관/부서의 자체 평가결과를 포함한 종합 분석ㆍ평가 결과를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한다.\n6. 국방개혁실과 시행기관/부서간 업무추진 절차를 도표화하면 별표 3과 같다.\n\n제10조의2(국방개혁 추진실적 등 보고) 국방개혁실은 매년 2월 말까지 전년도 국방개혁의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 등 국방개혁과 관련된 제반사항을 국방개혁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통령 및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n\n제11조(국방개혁추진 업무의 조정 및 협조) 제2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기관은 국방개혁추진 업무의 조정 및 협조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n1. 국방부와 합참은 F년도에 국방기획지침(F∼F+7), 국방중기계획(F+2∼F+6) 및 합동군사전략목표기획서(F+3∼F+7)를 작성 시 국방개혁 과제가 구현될 수 있도록 작성한다.\n2. 국방개혁실은 관련부서에서 국방기획지침, 국방중기계획 및 합동군사전략목표기획서 작성지침(안)을 작성 시 상호 협조하여 국방개혁 과제와 관련된 지침이 포함되도록 한다.\n3. 국방개혁실은 기획조정실에서 국방예산 편성지침(안)을 작성 시 기획조정실과 상호 협조하여 국방개혁 과제와 관련된 지침이 포함되도록 한다.\n4. 국방개혁실은 관련부서에서 국방기획지침(안), 국방중기계획(안)ㆍ합동군사전략목표기획서(안) 및 국방예산요구(안)을 작성시 국방부 정책기획관실, 합참, 각군 및 기관에서 제출한 요구서의 국방개혁 과제에 대한 내용 등을 검토하여 관련부서에 통보한다.\n5. 국방개혁실은 제11조의2에 따른 국방개혁과 관련된 의사결정회의 및 위원회에 당해 직급 해당자가 참가하여 기본계획과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각 관련부서에서는 심의 이전에 국방개혁실의 검토가 이뤄질 수 있도록 협조한다.\n6. 국방개혁추진 업무의 조정 및 협조 관계를 도표화하면 별표 4와 같다.\n\n제11조의2(의사결정 회의 및 위원회) ① 국방개혁과 관련 있는 문서 작성을 위한 의사결정 회의 및 위원회 주관부서는 소관문서를 작성할 때 국방개혁 추진관련 내용을 반영하고, 국방개혁실은 개혁에 미치는 영향 등을 분석ㆍ평가하여 개혁추진에 반영한다.\n② 제1항의 회의 및 위원회 현황은 다음 각 호와 같다.\n1. 국방기본정책서(안), 국방기획지침(안), 국방중기계획서(안), 법령 제ㆍ개정(안) 관련 군무회의, 정책회의 및 정책실무회의\n2. 연도예산편성(안), 국방기획관리기본훈령(안) 관련 정책회의 및 정책실무회의\n3. 합동군사전략서(안), 합동군사전략목표기획서(안), 합동군사전략능력기획서(안) 관련 합동참모회의\n4. 전력소요 결정 합동참모회의, 합동전략회의, 합동전략실무회의\n5. 필요시 전력소요검증위원회, 전력업무현안협의회 등 전력관련 회의\n③ 제4조의 국방개혁 관련문서 작성 주관부서는 소관 문서 작성 및 결정을 위한 회의 및 위원회 개최시 국방개혁실의 관련 인원이 참석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n\n제4장 분석ㆍ평가 체계\n\n제12조(국방개혁추진평가회의) 국방부장관(국방개혁실장 또는 시행기관 및 부서의 장)은 국방개혁의 추진실태를 분석ㆍ평가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추진평가회의를 실시한다.\n1. 장관 주관 추진평가회의\n가. 개최주기 : 연 1회 이상\n나. 참석대상 : 국방부ㆍ합참ㆍ각군본부 및 해병대사령부, 관련기관 국(부)장급 이상 및 주무 팀(과)장급\n다. 회의 진행절차 : 국방개혁실의 분석ㆍ평가 결과 및 시행기관 추진결과 발표 → 토의 및 의견 수렴(진행절차는 회의 목적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n라. 후속조치 : 평가회의 결과를 필요시 기본계획 변경 또는 추진계획에 반영\n2. 국방개혁추진 실무평가회의\n가. 개최시기 : 장관 주관 추진평가회의 4주전\n나. 참석대상 : 국방부ㆍ합참ㆍ각군본부 및 해병대사령부, 관련기관 등 시행기관/부서 과장급\n다. 회의 진행절차 : 시행기관/부서 추진결과 보고 및 협조사항 토의 → 애로 및 건의사항 수렴\n3. 시행기관/부서 자체 추진평가회의\n가. 개최시기 : 국방개혁실 주관 실무평가회의 전\n나. 참석대상 : 각 소속기관/부서 팀(과)장급\n다. 회의 진행절차 : 소속기관/부서별 추진결과 발표 → 시행기관/부서 분석ㆍ평가 결과 보고 → 토의 및 의견 수렴\n라. 후속조치 : 회의 결과(회의록)는 회의 후 국방개혁실로 제출\n\n제12조의2(무기체계 전력화 추진결과 분석ㆍ평가) ① 국방부 전력자원관리실장(전력정책관)은 소요검증 결과가 기본계획상 전력증강 추진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에 대해서는 이를 국방개혁실장(군구조개혁추진관)에게 통보한다.\n② 각 시행기관/부서는 전력구조 개편에 영향을 미치는 야전운용시험(FT) 결과, 무기체계 전환계획 등을 국방개혁실장(군구조개혁추진관)에게 통보한다.\n③ 국방개혁실장은 제1항, 제2항 및 방위사업청(사업관리본부)으로부터 제출받은 전력화 사업 추진결과 등을 국방개혁 추진평가회의 회의록에 포함하고, 이를 분석 및 평가하여 추진진도를 지속적으로 관리한다.\n\n제13조(현장확인) ① 국방개혁실장은 국방개혁 추진실태 확인을 위하여 현장확인을 할 수 있다.\n② 제1항에 따른 현장확인 시기와 수행절차는 다음 각호와 같다.\n1. 시기 : 정기(전반기, 후반기 각 1회), 수시(필요시)\n2. 수행절차\n가. 국방개혁실장은 현장확인 계획을 작성하여 해당부대에 계획을 통보하고 관련사항 사전 서면 확인\n나. 현장확인\n다. 현장확인 결과 사안을 고려하여 필요시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n라. 현장확인 결과 관련기관 및 부서에 전파\n③ 국방개혁실은 현장확인 계획을 수립할 때 대상 연도의 중점 확인분야를 선정하여 국방부 차원의 통합된 연간계획을 전년도 말까지 수립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하여 당해연도에 이를 시행한다.\n1. 연간계획 수립시 확인 분야간 연계성ㆍ지역ㆍ일정 등을 고려하여 통합 확인 개념으로 수립한다.\n2. 국방개혁실장은 월별로 현장확인 계획을 최신화하여 이를 관련기관 및 부서로 통보한다.\n④ 현장확인관 편성은 통합규모에 따라 실ㆍ국장 또는 과장을 팀장으로 하고 실무자, 시행기관/부서의 인원 및 자문위원을 추가로 편성한다.\n\n제13조의2(현장확인 후속조치) ① 국방개혁실은 국방개혁 관련 현장확인 결과를 과제화하여 관련 부서 및 기관에 전파한다.\n② 현장확인 결과를 접수한 관련기관 및 부서는 1개월 이내 검토결과 및 후속조치 계획을 국방개혁실로 보고한다.\n③ 관련기관 및 부서는 현장확인 후속조치 과제에 대한 추진결과를 반기단위(6, 12월)로 종합하여 반기 종료 후 15일 이내에 국방개혁실장에게 보고 및 통보한다.\n④ 국방개혁실은 국방개혁추진 실무평가회의시 그간의 현장확인 결과에 대한 시행기관/부서별 조치결과를 평가하고, 필요시 이를 과제화하여 다음 기본계획 또는 추진계획에 반영한다.\n\n제14조(현장조사) ① 국방개혁실장은 국방개혁 추진 관련 특정사항의 확인을 위하여 국방부장관 승인 하에 현장조사를 할 수 있다.\n② 제1항에 따른 현장조사 시기와 수행절차는 다음 각호와 같다.\n1. 시기 : 수시\n가. 장관 하명시\n나. 수시(국방개혁실장 필요시 선 장관보고)\n다. 현장확인 결과 인과관계, 원인규명 등의 추가조사 필요시\n2. 수행절차\n가. 국방개혁실장은 현장조사 계획을 작성하여 장관에게 보고 후 해당부대에 계획 통보\n나. 현장조사\n다. 현장조사 결과를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n라. 현장조사 결과를 관련기관 및 부서에 전파\n③ 조사관은 5인 이내로 편성함을 원칙으로 하며 편성은 실ㆍ국장급 1명, 전문가 또는 감사관 1～2명, 과장 및 실무자 2～3인으로 한다.","ministry_code":"MND","ministry_name":"국방부","org_type":"부","category":"행정규칙","published_at":"2020-05-27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51:33+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admrul&ID=2100000229182&type=HTML&mobileYn=","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국방개혁 추진 훈령"],"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국방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e2b08fd5-1f16-413a-8f8c-94638709db05","doc_type":"notice","title":"(26F039-G) 26~27년 스마트 인재관리시스템 유지보수용역","published_at":"2026-07-28T16:17:00+09:00"},{"id":"60589761-9496-4c11-9c31-d57867f7d2f6","doc_type":"notice","title":"26-N-해군-해경 합동작전문자망 고도화","published_at":"2026-07-28T15:46:00+09:00"},{"id":"b22a0cfb-1b1b-470d-a8bc-946354497848","doc_type":"notice","title":"26-D-00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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