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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국민권익위원회

“실거주 입증하면 가능한 임대주택 승계” 대한민국 모든 공공임대주택에 ‘확대 적용’

발행 2026.07.22· 색인 2026.07.22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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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주 입증하면 가능한 임대주택 승계” 대한민국 모든 공공임대주택에 ‘확대 적용’ 담당부서주택건축민원과 담당자김민지

“실거주 입증하면 가능한 임대주택 승계” 대한민국 모든 공공임대주택에 ‘확대 적용’

담당부서주택건축민원과

담당자김민지

게시일2026-07-22

조회수91

“실거주 입증하면 가능한 임대주택 승계” 대한민국 모든 공공임대주택에 ‘확대 적용’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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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및 이용

출처: 국민권익위원회 (2026)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국민권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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