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국민권익위원회
“실거주 입증하면 가능한 임대주택 승계” 대한민국 모든 공공임대주택에 ‘확대 적용’
발행 2026.07.22· 색인 2026.07.22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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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주 입증하면 가능한 임대주택 승계” 대한민국 모든 공공임대주택에 ‘확대 적용’
담당부서주택건축민원과
담당자김민지
게시일2026-07-22
조회수91
“실거주 입증하면 가능한 임대주택 승계” 대한민국 모든 공공임대주택에 ‘확대 적용’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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