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중소기업 기술분쟁 소송보험 지원사업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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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중소기업 기술분쟁 소송보험 지원사업 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사업공고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 특허권, 임치기술,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을 보유한 국내 소재 중소기업
「중소기업 기술분쟁 소송보험 지원사업 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사업공고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 특허권, 임치기술,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을 보유한 국내 소재 중소기업
☞ 연간 1회에 한하여, 기업 당 국내ㆍ외 보험상품 각각 1개만 지원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지원분야: 금융 > 보험(수출+무역) 지원대상: 중소기업 접수기간: 예산 소진시까지 신청방법: 이메일 접수 (i●●●●●●●●@win-win.or.kr) 소관/수행: 중소벤처기업부 /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문의: (사업 문의) 대ㆍ중소기업ㆍ농어업협력재단 소송보험 사업팀 02-●●●-8708, i●●●●●●●●@win-win.or.kr (보험 문의) DB손해보험 02-●●●●-5889 상세: https://www.bizinfo.go.kr/sii/siia/selectSIIA200Detail.do?pblancId=PBLN_000000000120170 태그: 금융,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울산,세종,경기,강원,충북,충남,전북,전남,경북,경남,제주,보험상품,2026,임치기술,실용신안권,디자인권,상표권,기술분쟁,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특허권,중소벤처기업부,중소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