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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행정안전부· 행정규칙

동원자원 소요심의규정

발행 2023.09.01· 색인 2026.07.16 18:52· 법령 동원자원 소요심의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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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정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2에 의하여 비상사태시에 필요로 하는 자원에 대하여 소요제기의 방법ㆍ절차 및 자원배분 등의 심의ㆍ조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의 기본계획안에 반영할 자원의 소요 제기 및 심의ㆍ조정에 적용한다.

제3조(심의회 설치 등) ① 동원자원 소요를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에 동원자원 소요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회 위원장은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 되며, 구성원은 심의회에 상정할 안건과 관련되는 부처의 고위공무원과 자원관리에 관하여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지정하거나 위촉하는 사람이 되고, 간사 1인을 둔다. ③ 심의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관계 공무원을 배석하게 할 수 있다. ④ 간사는 행정안전부 비상대비정책국장이 되며 위원장을 보좌하여 심의회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 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 할 때에는 간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4조(심의사항) 심의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 소요품목 및 물량의 조정에 관한 사항 2. 자원의 군ㆍ관ㆍ민에 대한 배분에 관한 사항 3. 수용ㆍ사용 및 대체품목 등 동원방법에 관한 사항 4. 소요자원의 동원단계 조정에 관한 사항 5. 자원관리주관기관의 조정에 관한 사항 6. 기타 동원자원 소요심의에 필요한 사항

제5조(실무회의 운영 등) ① 심의회에 상정될 안건의 사전 검토ㆍ조정을 위하여 심의회에 동원자원 소요심의 실무회의(이하 "실무회의"라 한다)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실무회의 위원장은 행정안전부 비상대비정책국장으로 하며 구성원은 심의회에 상정할 안건과 관련되는 부처의 공무원과 자원관리에 관하여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실무회의 위원장이 지정하거나 위촉하는 사람이 되고, 간사 1인을 둔다. ③ 간사는 행정안전부 비상대비자원과장이 되며 실무회의 위원장을 보좌하여 실무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 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 할 때에는 간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자원) ① 동원자원은「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및 제2항의 대상자원 중에서 필요한 자원으로 한다. ② 소요제기 자원중 수용 및 대체가능 자원이 있을 때에는 이를 명시한다. ③ 산업동원 소요자원은 최신 품목으로서 양산체제가 되어 있는 것으로 한다. ④ 산업동원 소요품목중 소요량이 극히 소량이거나 주요 구성품 및 결합체가 아닌 수리 부속류는 제외한다.

제7조(소요물량의 산정) ① 소요물량의 산정은 비상대비업무에 관한 기본계획 지침의 소요 산정기준을 근거로 한다. ② 소요물량은 현 보유량 및 비축량 등을 고려하여 필수소요만을 산정한다. ③ 소모보충율과 피해율은 지역 특수성 및 상황을 고려하여 적용한다. ④ 계절성 소요품목은 실제 사용기간만을 산정한다.

제8조(단계별 소요) 자원소요는 연간소요를 단계별로 구분하여 산정한다.

제9조(소요계획서 제출) ① 군수용 자원소요는 국방부가 소요계획서를 자원관리주관기관과 행정안전부에 각각 제출한다. ② 관ㆍ민수용 자원소요는 소요부처가 소요계획서를 자원관리주관기관에 제출하고, 자원관리주관기관은 이를 종합하여 행정안전부에 제출한다. ③ 자원소요계획서는 계획시행 전년도 2월 28일까지 행정안전부에 제출한다. ④ 동원자원 소요심의는 전년도 5월 10일까지 실시한다.

제10조(소요 심의자료 제출) 자원관리주관기관 및 소요부처는 소요심의를 위하여 심의회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제출한다. 1. 자원관리주관기관은 수급판단서와 기타 소요심의에 필요한 자료 2. 소요부처는 소요품목의 선정기준과 물량의 산정기준 3. 기타 동원자원 소요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

제11조(수급판단) ① 자원관리주관기관은 소요부처가 제출한 소요계획서와 자원조사 자료에 의하여 단계별 수급판단을 한다. ② 제1항의 자원조사 자료는 소요품목이 전년도 소요제기 품목과 동일품목인 경우에는 최근에 실시한 정기 자원조사 자료에 의하고 신규품목인 경우에는 새로이 자원조사를 실시하여 결정한다. ③ 자원관리주관기관은 수급판단에 따라 능력이 부족한 자원에 대하여는 그 대책을 마련한다.

제12조(소요의 확정)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제7조 제2항에 규정한 기본계획안의 동원자원 소요는 심의회에서 확정한 품목과 물량으로 한다.

제13조(재검토기한) 행정안전부장관은 이 예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출처 및 이용

출처: 행정안전부 (2023)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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