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8ade7bb2-a58c-454d-a8eb-f59830713798","doc_type":"law","title":"동원자원 소요심의규정","summary":"","body":"제1조(목적) 이 규정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2에 의하여 비상사태시에 필요로 하는 자원에 대하여 소요제기의 방법ㆍ절차 및 자원배분 등의 심의ㆍ조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의 기본계획안에 반영할 자원의 소요 제기 및 심의ㆍ조정에 적용한다.\n\n제3조(심의회 설치 등) ① 동원자원 소요를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에 동원자원 소요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n② 심의회 위원장은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 되며, 구성원은 심의회에 상정할 안건과 관련되는 부처의 고위공무원과 자원관리에 관하여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지정하거나 위촉하는 사람이 되고, 간사 1인을 둔다.\n③ 심의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관계 공무원을 배석하게 할 수 있다.\n④ 간사는 행정안전부 비상대비정책국장이 되며 위원장을 보좌하여 심의회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 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 할 때에는 간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n⑤ 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n⑥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n\n제4조(심의사항) 심의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n1. 소요품목 및 물량의 조정에 관한 사항\n2. 자원의 군ㆍ관ㆍ민에 대한 배분에 관한 사항\n3. 수용ㆍ사용 및 대체품목 등 동원방법에 관한 사항\n4. 소요자원의 동원단계 조정에 관한 사항\n5. 자원관리주관기관의 조정에 관한 사항\n6. 기타 동원자원 소요심의에 필요한 사항\n\n제5조(실무회의 운영 등) ① 심의회에 상정될 안건의 사전 검토ㆍ조정을 위하여 심의회에 동원자원 소요심의 실무회의(이하 \"실무회의\"라 한다)를 운영할 수 있다.\n② 실무회의 위원장은 행정안전부 비상대비정책국장으로 하며 구성원은 심의회에 상정할 안건과 관련되는 부처의 공무원과 자원관리에 관하여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실무회의 위원장이 지정하거나 위촉하는 사람이 되고, 간사 1인을 둔다.\n③ 간사는 행정안전부 비상대비자원과장이 되며 실무회의 위원장을 보좌하여 실무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 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 할 때에는 간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n\n제6조(자원) ① 동원자원은「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및 제2항의 대상자원 중에서 필요한 자원으로 한다.\n② 소요제기 자원중 수용 및 대체가능 자원이 있을 때에는 이를 명시한다.\n③ 산업동원 소요자원은 최신 품목으로서 양산체제가 되어 있는 것으로 한다.\n④ 산업동원 소요품목중 소요량이 극히 소량이거나 주요 구성품 및 결합체가 아닌 수리 부속류는 제외한다.\n\n제7조(소요물량의 산정) ① 소요물량의 산정은 비상대비업무에 관한 기본계획 지침의 소요 산정기준을 근거로 한다.\n② 소요물량은 현 보유량 및 비축량 등을 고려하여 필수소요만을 산정한다.\n③ 소모보충율과 피해율은 지역 특수성 및 상황을 고려하여 적용한다.\n④ 계절성 소요품목은 실제 사용기간만을 산정한다.\n\n제8조(단계별 소요) 자원소요는 연간소요를 단계별로 구분하여 산정한다.\n\n제9조(소요계획서 제출) ① 군수용 자원소요는 국방부가 소요계획서를 자원관리주관기관과 행정안전부에 각각 제출한다.\n② 관ㆍ민수용 자원소요는 소요부처가 소요계획서를 자원관리주관기관에 제출하고, 자원관리주관기관은 이를 종합하여 행정안전부에 제출한다.\n③ 자원소요계획서는 계획시행 전년도 2월 28일까지 행정안전부에 제출한다.\n④ 동원자원 소요심의는 전년도 5월 10일까지 실시한다.\n\n제10조(소요 심의자료 제출) 자원관리주관기관 및 소요부처는 소요심의를 위하여 심의회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제출한다.\n1. 자원관리주관기관은 수급판단서와 기타 소요심의에 필요한 자료\n2. 소요부처는 소요품목의 선정기준과 물량의 산정기준\n3. 기타 동원자원 소요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n\n제11조(수급판단) ① 자원관리주관기관은 소요부처가 제출한 소요계획서와 자원조사 자료에 의하여 단계별 수급판단을 한다.\n② 제1항의 자원조사 자료는 소요품목이 전년도 소요제기 품목과 동일품목인 경우에는 최근에 실시한 정기 자원조사 자료에 의하고 신규품목인 경우에는 새로이 자원조사를 실시하여 결정한다.\n③ 자원관리주관기관은 수급판단에 따라 능력이 부족한 자원에 대하여는 그 대책을 마련한다.\n\n제12조(소요의 확정)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제7조 제2항에 규정한 기본계획안의 동원자원 소요는 심의회에서 확정한 품목과 물량으로 한다.\n\n제13조(재검토기한) 행정안전부장관은 이 예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ministry_code":"MOIS","ministry_name":"행정안전부","org_type":"부","category":"행정규칙","published_at":"2023-09-01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52:29+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admrul&ID=2100000229108&type=HTML&mobileYn=","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동원자원 소요심의규정"],"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행정안전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b3ce2f79-c3c6-4c52-bf85-3623cade7c65","doc_type":"press_release","title":"극한 폭염 시 자택 내 온열질환 2배 증가, 무더위쉼터 적극 이용 당부","published_at":"2026-08-01T00:00:00+09:00"},{"id":"5281bae5-f8bc-433f-8acd-99cf32a692f3","doc_type":"policy","title":"전국 노후교량 합동점검 완료…위험교량 긴급 지원·안전관리 강화","published_at":"2026-07-31T15:38:00+09:00"},{"id":"78f75801-2dae-4266-9556-e3a7ba4b28ea","doc_type":"notice","title":"가축전염병 위험도 기반 관리모델 구축 연구","published_at":"2026-07-31T10:56:00+09:00"},{"id":"7c25278d-9c84-4ace-b0d0-d5fd03dd53c1","doc_type":"notice","title":"2026년 정부포상물 구매","published_at":"2026-07-31T10:41:00+09:00"},{"id":"bcc94ad4-d4f7-4f71-a3ea-e0598068a6d7","doc_type":"notice","title":"(기록관리정책과) 행정정보 데이터세트 웹기록물 관리체계 분석 및 기능개선 사업 감리","published_at":"2026-07-31T10:41: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