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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법제처· 정책뉴스

법정 의무교육, 잠시 멈춰도 괜찮아요!

발행 2025.09.24· 색인 2026.07.04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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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등의 법정 의무교육 부담 완화를 위한 법령 일부개정 ■ 신속한 제도 개선을 위해 법령을 정비했어요! · 군 복무

청년 등의 법정 의무교육 부담 완화를 위한 법령 일부개정

■ 신속한 제도 개선을 위해 법령을 정비했어요!

· 군 복무

· 임신

· 출산 등

불가피한 사유로 법정 의무교육을 이수하기 어려운 경우

→ 청년 등의 법정 의무교육 부담 완화를 위한 8개 법령 일부개정

■ 이번 개정을 통해 이렇게 바뀌었어요!

· 사유 추가 법령에서 법정 의무교육을 받지 않아도 되는 사유를 이미 정하고 있더라도

'군 복무나 임신, 출산으로 정상적인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가 없으면

해당 사유를 법정 의무교육을 받지 않아도 되는 사유에 추가

· 근거 신설 법정 의무교육에 대한 유예 근거 자체가 없는 법령

군 복무, 임신, 출산 등의 사유가 있으면

해당 교육을 유예할 수 있도록 근거 신설

법제처는 청년들의 일할 권리와 사회보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령정비 과제를 발굴하여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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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법제처 (2025)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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